공부좀하겠다고 책을 폈는데.. 초반에서부터 막히네요... 좀 늦은 시간에 질문올려요..ㅋㅋ~ 답답하고.. 맘은 급해서요..
수당등록할때 자가운전보조금, 식대,연장근로수당은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수업시간에 이케 배웠는데.. 이론을 보다보니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등으로서 연 240만원까지라고 책에는 나와있더라구욤..
그럼 사무직 직원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무조건 과세인지요?
사원등록시 생산직, 사무직을 구분했기 때문에 수당등록때 비과세도 해놔도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반영이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직책수당, 연월차수당은 무조건 과세인가요?!?!
넘 한심한 질문같지만, 3종류의 책을 놓고 고민하다가 띄워요.. 책에 나와있는 실습화면마다 틀려서요.. 어떤곳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 어떤곳은 과세..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욤...
첫댓글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식대 1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초과금액은 과세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과세항목인걸로 알고있습니다.(생산직 연240은 비과세 이구요)
더존 프로그램 입력하실때는 무조건 비과세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분리 되거든요^^ 비과세의 유형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컴퓨터가 과세분과 비과세분을 분리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