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관리 계약해지 통보 후 효력다툼 중 관리소장에 물리력 행사 ‘업무방해죄’ 성립
창원지법
☛ 입대의 회장 벌금형 선고
경남김해시 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가 관리사무소장 B씨에대한 업무방해로 최근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이창경)은 회장 A씨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주문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지난 6월 4일 오전 9시 5분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측과 위탁관리업체 C사 간에 위·수탁계약이 해지돼 B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업무 권한이 없는데도 관리사무소 업무를 계속 하고 있다는 이유로 B관리소장에게 ‘너 나가’라고 소리치며 B관리소장 자리에 있던 명패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코드를 뽑아 약 30분간 B관리소장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는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 위탁관리업체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아직 계약해지의 효력 유무를 둘러싸고 위탁관리업체 등과 분쟁이 계속 중에 있고 후속 관리업체와의 인수인계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해 관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며, 입대의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 아파트입대의 지시 불이행해 근로기대 어긋났다면 시용 관리소장 채용 거부 ‘정당’
대법원 확정 판결
사용기간 중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업무처리를 해 근로계약 시 기대와 다르게 근로를 했다면, 채용계약 거부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는 경기 고양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년 11월 원고 대표회의와 피고보조참가인 관리소장 B씨 사이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해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1심과 2심 판결을 인정, 지난달 7일 판결을 확정했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2015년 11월 B씨를 관리소장으로 채용하면서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해 채용기간을 1년으로 정했고, 수습기간 또는 채용기간이 만료한 때 B씨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체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2016년 2월 대표회의는
▲B씨에게난방비 산정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 등을 보고·설명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를 거부
▲지하주차장 하수관 누수 민원에도 보수업체 선정 개찰을 하지 않는 등 해결 노력을 하지 않음
▲B씨가 본인의 잘못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겨 직원들의 불만이 있음
▲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제때 처리하지 않음
▲예산안 작성 제출 기간을 지키지 않음
▲대표회장 결재 없이 직인을 임의로 찍어 회의공고를 게시
▲횡주관 세정 및 하수관 준설공사 업체 선정 건의 비용 추계 문서 중 비용 추계 부분을 임의 삭제 등의 사유를 들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가 적당하지 않다며 채용계약 거부 통지를 했다.
B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근로계약 체결 거절 통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B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판정이위법하다며 소송을제기, 1심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열량계 검침 오류에 관해 직접 보고하라는 대표회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관리규약에 맞는 서식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점, 대표회장 허락 없이 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작성하고 게시한 점은 원고 대표회의가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고려할 만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계약상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하고 B씨로서는 주택관리사 사무의 본질을 해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원고 대표회의의 지시·감독을 존중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며 “그런데 B씨는 대표회장의 지시·감독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대표회장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근본적으로 관리소장의 업무 내용과 대표회의 대표자의 관계에 관해 원고 대표회의와 B씨가 다르게 이해했던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B씨가 주택관리사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고 그다지 큰 잘못을 했다고 할 수 없더라도 이해 차이로 인해 B씨는 원고 대표회의가 기대했던 바와 다른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며 “원고 대표회의가 B씨의 계속 근로를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이와 다른 판단에서 한 피고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중앙노동위와 관리소장 B씨의 항소에도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대표회장은 B씨로 하여금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을 할 것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시·감독에 따를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라며 “반면 B씨는 대표회장의 권한을 크게 존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대표회의가 기대했던 바와는 다른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서 중앙노동위와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와 B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아파트 승강기 물건 끼임 사고 ‘사용자 과실’ 인정
광주지법
☛ 승강기 수리비 부담한 입주민, 유지관리업체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 15㎜ 이하 두께 감지 못하고 닫혀도 제조 ∙ 관리상 하자 아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식탁 유리를 들고 승강기에 타던 중 식탁 유리가 끼인 채 승강기 문이 닫혀 그대로 운행되면서 승강기 상단 패널이 파손된 사고로 인해 승강기 수리비를 부담한 이후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그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사용자 과실’로 보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책임이라는 입주민 측 주장을 일축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입주민 A씨와 B씨(부부)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5시 6분경 집에서 사용하던 식탁 유리(크기 1,400㎜×800㎜×5㎜)를 폐기하기 위해 8층에서 승강기가 오길
기다렸다.
승강기 문이 열리자 식탁유리를 세로 방향으로 해 A씨가 식탁유리 한쪽 끝을 들고 승강기에 먼저 탑승했다.
뒤이어 B씨가 다른 쪽 끝을 들고 탑승하려던 중 승강기 문이 닫혔고 식탁유리가 세로 방향으로 끼인 채 승강기가 다른 층으로 이동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식탁유리가 승강기상단 패널을 충격했고 승강기상단 패널과 식탁유리가 파손됐다.
입주민 A씨는 이 사고에 따른 승강기 수리비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약 28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일반적으로 승강기 출입문 사이에 어떠한 물체가 끼일 경우 안전바가 작동해 출입문이 다시 열려야 하나 이 사건 승강기는 출입문 사이에 식탁 유리가 끼이게 됐음에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며 “이는 승강기에 설치된 안전바의 제조상 결함 내지 관리상 하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승강기 출입문 안전바가 15㎜ 이하 두께의 물체를 감지하지 못하고 작동하지 않는 것이 제조상 결함 내지 관리상 하자가 아니더라도 이는 승강기 이용자들이 쉽사리 알 수 없는 것으로 승강기에는 그러한 설명이나 경고를 표시하지 않은 표시상 결함이 있다”며 B사는 승강기 제조업자이자 관리자로서 제조상·표시상 결함 내지 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주민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우선 행정안전부 고시인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의하면 전기식 승강기 중 자동 동력 작동식 문의 구조를 정함에 있어서 ‘문이 닫히는 동안 사람이 끼이거나 끼려고 할 때 자동으로 문이 반전돼 열리는 문닫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문닫힘 안전장치의 기능은 문이 닫히는 마지막 15㎜ 구간에서는 무효화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사가 2017년 5월 11일 실시한 승강기 정기점검 결과 15㎜ 철자를 이용해 안전바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 승강기 출입문에 이상이 없었다”면서 “식탁 유리 두께는 5㎜고 A씨와 B씨가 식탁 유리를 세로로 들고 있었기 때문에 15㎜ 이하 두께인 식탁유리를 안전바가 인식하지 못하고 승강기 문이 열리지 않았더라도 이를 승강기의 제조상 결함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고 이후 승강기 안전바가 더 얇은 두께의 물체까지 인식할 수 있도록 센서의 감도를 조절할 수 있었다고 해도 승강기 안전기준보다 얇은 5㎜ 두께의 식탁 유리를 인식하지 못한 승강기에 제조상 결함이 있다고 추단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특히 승강기안전공단의 조사결과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비정상 사용’으로 조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B사에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는 입주민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B사가 승강기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승강기에 ‘문닫힘 안전장치의 기능은 문이 닫히는 마지막 15㎜ 구간에서는 무효화될 수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승강기의 표시상 결함이라는 입주민 A씨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승강기 문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닫히고 문이 닫힐 때 얇은 물체가 문 사이에 끼일 수 있다는 점은 승강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며 “승강기 안으로 물건을 옮기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승강기 문이 닫힐 것을 대비해 다른 사람에게 열림 버튼을 누르고 있을 것을 요청하고, 화물을 옮기는 도중 문이 닫혀 얇은 물체 등이 승강기 문 사이에 끼이지 않도록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승강기 사용자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