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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서울고검 박승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8
1. 서울중앙지검 검사 장태원 은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240(1) 사건관련 제31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4 (2018.12.5.자 신청번호 : 1AA-1812-074116)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배기열,박재우,박해빈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장태원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하였고,
4. 검찰주사보 홍성은 은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에 해당하므로 각각 각하함이 상당함
이라 하였으나,
5.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240(1) 사건관련 제31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4 (2018.12.5.자 신청번호 : 1AA-1812-074116)
사건의 고발요지는,
6.
① 서울중앙지검 검사 최재봉 은
②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을 공무원자격사칭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328 (2018.6.3.자 신청번호 : 1AA-1806-028091)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28번을 저지르면,
328회 * 5년징역 = 1,64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안창형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③ 서울중앙지검 최재봉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하고 각하하였고,
④ 신원불상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서는
고소인의 고소사건 및 항고사건을 각하처분하거나, 진정 사건을 관계 법령에 따라 공람종결하여 피고발인 및 피진정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고발인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하여 고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함이 상당함
이라 하였으나,
⑤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을 공무원자격사칭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328 (2018.6.3.자 신청번호 : 1AA-1806-028091)
사건의 고발요지는,
⑥
A. 진정인은 규제개혁신문고 https://www.better.go.kr 를 통하여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35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964)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B. 이 민원은 국무총리비서실 의 비위를 감찰해야 하는 민원이므로
진정인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로 민원담당을 지정하였습니다.
C. 이 민원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로 이첩되어 국무조정실 에 접수되었으나,
D.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이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민원이력에 처리자가 '국무조정실 안창형'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원검색에는 안창형의 소속이 '국무총리비서실' 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원 안창형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위 민원을 불법처리 하였음이 명백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라면
안창형이 굳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E.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이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게다가,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은'무면허' 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28번을 저지르면,
328회 * 5년징역 = 1,64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F.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별개의 기관으로 분리되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2항 제4호 에는 공직복무관리관 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이런 자를 때려잡는 것이 공직복무관리관 의 역할인 것입니다.
H. 안창형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조직법 및 국무조정실 직제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I. 그리고, 안창형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돼야 합니다.
안창형의 행위에 동조하는 행위가 공무원자격사칭죄, 직권남용죄 라는 것을 계고 했음에도,
안창형의 행위에 동조하여 접수처리한 검찰청 이진구,강현철,권택용,서현영 도 공무원자격사칭죄, 직권남용죄 공범으로 고발합니다.
J.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K.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인 안창형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처리하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불능케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거부처분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바뀐게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의 조직적인 범죄는 지난 정권 그대로 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안창형은 긴급체포 해야 합니다.
⑦ 신원불상 검찰주사보 와 서울중앙지검 검사 최재봉 은 안창형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⑧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⑨ 신원불상 검찰주사보 와 서울중앙지검 검사 최재봉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⑩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법 2018형제55073 결정은 '무효' 입니다.
⑪ 서울고검 검사 박승환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55073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박승환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⑫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55073 사건 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240(1)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 법관 배기열,박재우,박해빈 은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240(1)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⑬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 법관 배기열,박재우,박해빈 은
안창형 의 직권남용죄
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안창형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제31형사부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⑭ 그리고, 2018초재4240(1) 사건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초재4240(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법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⑮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는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240(1) 결정은 '무효'입니다.
ⓐ 신원불상 검찰주사보 와 서울중앙지검 검사 최재봉 은 안창형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 신원불상 검찰주사보 와 서울중앙지검 검사 최재봉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법 2018형제55073 결정은 '무효' 입니다.
ⓔ 서울고검 검사 박승환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55073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박승환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55073 사건 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240(1)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 법관 배기열,박재우,박해빈 은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240(1)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 법관 배기열,박재우,박해빈 은
안창형 의 직권남용죄
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안창형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제31형사부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리고, 2018초재4240(1) 사건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초재4240(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법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는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240(1) 결정은 '무효'입니다.
8. 검찰주사보 홍성은 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장태원 은 배기열,박재우,박해빈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9.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10. 검찰주사보 홍성은 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장태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1.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8108(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2. 그리고, 검찰주사보 홍성은 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장태원은 이 사건 고발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각하’사유(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였으나,
1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는 검찰청법 제11조 위임에 의한 것이고,
14.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
위헌입니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 에 근거하여 제조된 검찰사건사무규칙 전체가 무효입니다.
④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⑤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⑥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5. 그러면, 정부, 법원,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과 시행령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16.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
은 국헌문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17.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18.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19.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8108(1) 결정은 '무효' 입니다.
20. 서울고검 검사 박승환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8108(1)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박승환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