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11099) 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을 판례는 법령보충규칙으로 보지 않고 재량준칙으로 판단했고
판례연습에서도 재량준칙 파트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해당 판례전문과 참조조문 들을 살펴보았는데 참조조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6항에서 관할관청은 ~면허기준을 정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Q1. 동 조항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의 수권 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인가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와 비교하여 (86누484) 판례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을 법령보충규칙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수권규정을 살펴보니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동 조 제2호를 사무처리규정의 위임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Q2. 어떻게 수권규정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두 참조조문에서 차이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지, 명확하게 수권하고 있지는 않네요. // 2.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이라는 표현이 수권규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