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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578호
| 2026년 AX디바이스 개발·실증(정규트랙)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2026년 AX디바이스 개발·실증(정규트랙)」 사업의 수요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7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한국전파진흥협회장
인천테크노파크원장
| 1 |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수요기업(중소·중견 디바이스 제조사)의 AI 전환(AX) 촉진을 위해 AI 반도체 기반의 디바이스 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AI 반도체(NPU 등)의 디바이스 탑재 및 실증을 통해 국내 AX 산업의 자생적 생태계 확립 및 피지컬 AI 구현 발판 마련
□ 지원내용
○ (지원대상) AI반도체를 활용하여 AX 디바이스 개발 및 실증을 희망하는 국내 디바이스 중소·중견기업
- 다양한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수요기업의 과제 중복 지원은 불가함
※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 과제 모두 사전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
| 기업규모 구분 (중소․중견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 (지원기간) 총 2년간 지원
- (1차년도) 2026. 협약체결일 ~ 2026. 12. 31.
- (2차년도*) 2027. 1. 1. ~ 2027. 12. 31.
*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매년 협약 체결 예정
○ (지원규모) 2개 부문, 총 3개 과제
① 피지컬AI 부문 (2개 과제)
- VLA 등 피지컬AI 모델을 적용하여 AX 디바이스* 개발 및 실증
* 피지컬AI 모델을 적용해 물리적 행동(Action) 수행이 가능한 디바이스
< 지원 분야 및 주요 내용(예시) >
| 물류 | 상품 분류·적재, 부품 키팅 및 작업대 공급 등 |
| 유통 | 매대 상품 진열, 재고 보충 등 |
| 헬스케어 | 시약병 정리 및 재고 관리, 조제 보조 등 |
| 농업 | 지정 경로 자율주행 트랙터, 자동 제초 로봇 등 |
| 국방 | 군수 물자 보급 및 하역 보조 등 |
※ 상기 분야는 예시이며 수요기업에서 다른 분야의 지원도 가능함
② 사회문제해결 부문 (1개 과제)
-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형 AX 디바이스* 개발 및 실증
* (예) 사회적 약자 도로·교통 편의 등 생활환경 개선 디바이스, 간병·돌봄 디바이스 등
- 동 부문의 경우 단기간 내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출이 필수적이며, 구현 기술의 난이도보다는 다양한 분야로의 확산·활용 가능성이 중요
○ (지원조건)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기업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경우 민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정부출연금 : 수행과제의 수요기업이 지원받는 금액 * 민간부담금 : 수행과제의 수요기업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 |
| < 민간부담금 기준 > | ||
| 1.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포함) ※ (인건비 계상기준) 참여인력이 수요기업으로부터 지급 받는 인건비 ※ (유형자산 계상기준) 장비, SW, 설비 등 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가치를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는 자산에 한해 구입가(VAT제외) 20% 이내로 산정 ※ 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국비 지급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 | ||
| < 민간부담금 계산법 (예시)> | ||
| ◾국비(정부출연금) 2억원을 편성한 경우 민간부담금 최소 기준 ※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은 십만원 단위로 올림하여 계상할 것 | ||
○ (지원내용) AI 반도체 적용을 통해 AX 수요가 있는 디바이스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기업*과 협업하여 AX 제품 과제 기획·개발, 기술 컨설팅, 성능·신뢰성 검증, 실증 및 사업화 등 전주기 지원
* 공급기업 : AI 반도체, AI 모델, 하드웨어, AI 학습데이터 등 수요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디바이스에 AX(AI 도입)를 지원하는 기업
- (직접지원) 수요기업의 AX 디바이스 개발 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 지급 (1개 과제당 연간 2억원 내외)
- (공급기업 매칭 및 지원) AI 반도체, AI 모델·SW, HW 설계 제조, 학습데이터 등 수요기업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적절한 공급기업 매칭 및 지원
* 수요기업 요구사항 도출 후 매칭되는 공급기업과 용역체결을 통해 비용지원
- (간접지원) AX 디바이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 검증(인증) 지원, 실사용 환경 기반의 실증, 시장확산‧사업화 지원
| <연도별 주요 지원내용(안)> | |
| 2026년 (1차년도) | ○ AX 디바이스 개발 기술 수요·공급 매칭 및 설계·최적화, 기술검증 지원 - 수요기업 요구기능 도출 및 NPU·AI모델 기술 분석을 통한 수요-공급기업 매칭 (기술매칭분석→기술미팅→매칭확정→3자협약) - HW/SW 아키텍처, I/O 구조, 디자인 설계 등 디바이스 구현 기반 수립 - NPU SDK 기반 AI모델 구현 및 경량화, 학습데이터 구축, 초기 기능 실장 지원 - NPU 탑재 PCB 보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기구·케이스 설계 및 금형 제작 지원 - 기능단위별(NPU, SDK/OS, 펌웨어, HW통합) 작동 테스트 및 성능 검증 |
| 2027년 (2차년도) | ○ AX 디바이스 실증 수행 및 시장확산·사업화 지원 - AI모델 경량화, 속도·전력 최적화, 네트워크 및 UI 개선 등 디바이스 고도화 - 실증거버넌스, 사용자 테스트, 실증 인프라 연계 등 실사용 환경 기반 검증 지원 - 실증 결과 기반 AI모델 고도화 및 디바이스 완성도 개선 작업 - AI/SW 품질검증, KOLAS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확보 - KC·CE 등 국내외 인증 및 AI/GS인증 등 획득 원스톱 지원 - 공공조달 혁신제품 지정 컨설팅, 투자연계 등 성과 홍보 및 사업화 지원 |
*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 구분 | 주요 역할 |
| 주무부처 | ▪ 정책수립, 예산확보 및 교부 등 사업 총괄 관리 |
| 전담기관 | ▪ 전반적인 사업시행 및 지원체계 관리·감독, 운영기관 관리·평가, 과제 성과 분석 등 사업 관리 |
| 운영기관 (RAPA) | ▪ 수요기업 모집공고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AX 디바이스 제품 기획 및 개발 지원 ▪ 수요기업 과제관리(사업비 지원, 집행내역 관리 등), AX 기술자문 등 ▪ 과제의 대한 성과점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성과관리 |
| 운영기관 (KTR) | ▪ AX 디바이스 실증 가이드라인 및 표준 수립 ▪ 실환경 기반 AI/SW 품질검증·인증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국내외 인증(CE, KC 등) 및 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 |
| 운영기관 (ITP) | ▪ 수요기업 선정/평가 수행 ▪ AX 실증 시나리오 기획·운영, 실증 인프라 지원, AX 리빙랩 운영 등 ▪ 수요기업 맞춤형 사업화전략 수립, 성과확산 위한 상용화 지원 등 |
| 수요기업 | ▪ 과제 제안 및 요구사항 정의: 제품 개발 목적, 요구 기능, 활용 환경 등 정의 ▪ 공급기업과 협업을 통해 AX 디바이스 시제품 개발 ▪ 성과 확산 협력: 우수성과 사례 공유, 성과 홍보 지원 등 |
| 공급기업 *운영기관에서 매칭 | ▪ 수요기업의 과제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술 및 디바이스AX 지원 ▪ AI 반도체 및 개발도구(SDK), AI 모델, 학습데이터 구축 제공 ▪ AI 기술 구현 및 최적화(제품 설계, 모델 경량화 기술 지원) |
| 2 | 선정 및 평가절차 |
□ 선정절차
○ AX 디바이스 사업계획(신청)서의 적합성(사전) 검토, 신청서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수요기업 최종 확정
□ 적합성(사전) 검토
○ (검토대상) 신청 완료된 수요기업
○ (검토방법)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지원자격 검토 등을 통한 적합성 운영기관(RAPA, KTR, ITP) 내부검토
○ (검토기준) 신청자격, 신청서류, 참여 제한 여부 등 결격 사유 확인
○ (검토결과) 부적격 사업은 서류·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선정평가
○ 서면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된 수요기업
※ 신청기업이 수요기업 목표수의 3배수 이하 신청 시 서면 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 평가 실시
○ 발표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및 서면 평가 통과 컨소시엄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를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위원 및 평가기준(서면·발표평가)
- (평가위원)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최소 5인이상) 내외의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 위주로 평가위원 구성
※ 평가일정, 시간, 참석자 등 서면/발표 평가 주요내용은 개별 통보 예정
- (평가기준) 사업의 이해도, 디바이스 개발계획 구체성, AI 도입 가능성, 사업화 및 시장확장 가능성, 기여도 및 파급효과 등 평가
< 평가항목 및 기준 >
| ① 사업 이해도 및 추진의지 | - 사업 목적 및 방향성에 대한 이해 수준 - AI반도체 기반 AX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 및 추진 의지 - 각 지원부문(피지컬 AI, 사회문제 해결) 적합성 | 10 |
| ② AX 디바이스 개발계획의 구체성 | - AX 디바이스 제품 정의 및 기술요구 명확성 - AX 디바이스 개발 구체성(설계, NPU 탑재, 시제품 제작 방향 등) - 원활한 제품 개발 및 서비스 운영을 고려한 NPU 선정 여부(한국어 기술 지원과 상시 유지보수 등) | 30 |
| ③ 수요기업 보유기술 및 수행역량 | - 수요기업 보유기술 및 자체 AX 디바이스 개발 경험 등 - 수요기업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구성 적정성 | 20 |
| ④ AI 도입 가능성 및 실증계획 | - 기존 기술(AS-IS) 대비 제안제품(TO-BE)의 AI 기술성 및 차별성 - AX 디바이스 실증계획 및 현장 적용 가능성 | 20 |
| ⑤ 사업화 및 시장 확장 가능성 | - 향후 양산 및 상용화 계획의 구체성·가능성 - 개발된 AX 디바이스 시장확장 가능성 및 파급효과 | 20 |
※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 ②→④→③→⑤→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함
○ (유의사항) 발표평가 시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에는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발표자 변경 내용 사전 알림 필요
□ 사업계획(신청) 확정
○ (사업계획서 보완·확정) 평가위원회에서 나온 주요 평가의견 반영하여 사업계획(신청)서 보완 및 확정
※ 평가위원회에서 나온 평가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은 지원기업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수행기관과 협의 진행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협약체결)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예산) 확정* 및 협약체결
* 평가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절차, 방법, KPI 등) 및 추진방안 등을 수정·보완
○ (사업비 지급) 협약체결 이후 수요기업에서 지원금 청구에 따른 분기별 지원금(인건비) 지급
| 3 | 사업 주요일정 |
| o 수요기업 모집 | ||||||||
| o 서면 평가 및 발표 평가 | ||||||||
| o 평가 결과 통보 | ||||||||
| o 협약 체결 | ||||||||
| o 수요·공급기업 매칭 실시 | ||||||||
| o 디바이스 목표 및 요구사항 정의·설계 | ||||||||
| o 디바이스 HW/SW 개발지원 | ||||||||
| o AI 기능 개발·모델 최적화 지원 | ||||||||
| o 1차 프로토타입 제작 및 검증 | ||||||||
| o 연차평가 및 결과보고 | ||||||||
| o 수요기업 개발인력 인건비 지급 | ||||||||
| 4 | 사업 추진절차 |
| ‘26. 5월 ~ 6월 | [운영기관] ∙ AX 디바이스 개발‧실증사업 수요기업 모집공고 | |
| ↓ | ※ 운영기관에서 적합성평가 통과한 기업만 서류평가 진행 | |
| ‘26. 6월 1주 | [운영기관] ↔ [평가위원회] ∙ 제출서류, 수행능력, AX 개발계획 구체성 등 서류평가 | |
| ↓ | ※ 서류평가 통과한 기업(3배수) 발표평가 진행 | |
| ‘26. 6월 3주 | [운영기관] ↔ [평가위원회] ∙ AX 디바이스 개발 구체성, 검증 신뢰성, 성과 활용성, 실증 상용화 등 사업내용 평가 | |
| ↓ | ||
| ‘26. 6월 3주 | [운영기관] ↔ [수요기업] ∙ 사업계획서 확정 및 수요기업 선정결과 통보 ∙ AX 디바이스 개발‧실증사업 협약체결 | |
| ↓ | ||
| ‘26. 6월 3주 ~ 7월 | [운영기관] ↔ [수요기업] ↔ [공급기업] ∙ 수요기업에 대한 AX 디바이스 개발의 요구사항 분석 ∙ AX 디바이스 개발에 대한 공급기업 매칭 | |
| ↓ | ||
| ‘26. 7월 ~ 12월 | [운영기관] ↔ [수요기업] ↔ [공급기업] ∙ AX 디바이스 설계, AI모델 최적화, 시제품 제작 등 지원 ∙ AX 디바이스 기술검증(인증) 등 지원 | |
| ↓ | ||
| ‘27. 1월 ~ 11월 | [운영기관] ↔ [수요기업] ↔ [공급기업] ∙ AX 디바이스 실증(가상, 데이터 등) 지원 ∙ AX 디바이스 성과확산 및 사업화 지원 | |
| ↓ | ||
| ~ ’27. 12월 | [운영기관] ↔ [수요기업] ∙ 중간평가/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최종 성과공유회 개최 ∙ AX 디바이스 개발‧실증사업 만족도 조사 진행 등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5 | 신청 및 접수 |
○ (접수기간) ’26. 05. 07.(목) ∼ ‘26. 06. 05.(금) 15:00까지
※ 해당 일시는 서류 제출 기준으로, 시간 내에 과제관리시스템상 관련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완료된 경우에만 인정
○ (양식확인) 한국전파진흥협회 홈페이지(www.rap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6년 AX디바이스 개발·실증(정규트랙)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내 양식 확인
○ (접수방법) 한국전파진흥협회 과제관리시스템(rms)을 통한 전산접수
※ 한국전파진흥협회 과제관리시스템(https://rms.rapa.or.kr) → 수요기업 책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산접수
※ 전자우편이나 우편, 방문 접수 등 협회 과제관리시스템 외 접수 불가(오프라인 불가)
| < 전산접수 시 유의사항 > | ||
| ➊ 한국전파진흥협회 과제관리시스템 ‘신청’을 통해 온라인 접수·서류 제출 ➋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➌ 온라인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➍ 시스템 오류로 이메일 제출 시에는 오류 증빙(시간이 나오는 오류화면 전체화면 캡처)과 제출서류 일체를 압축하여 제출 ❺ 사업계획(신청)서(한글, PDF) 모두 하기 제목으로 변경하여 제출 필수 [제목] 2026년 AX디바이스 개발‧실증 사업_기업명 ※ 온라인신청 및 입력안내는 한국전파진흥협회 과제관리시스템 매뉴얼 참고 | ||
○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필수 제출(PDF 파일로 제출)
| 1 | 수요기업 신청서 *한글(hwp), PDF 파일 각각 제출 | 붙임1 |
| 2 | 기관(기관장)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2. [서식1]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2. [서식2] |
| 4 | 국가사업 참여제한 확인서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각각 발급) | - (NTIS 발급) |
| 5 | 사업자등록증 | - |
| 6 | 법인등기부등본 | |
| 7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 |
| 8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 9 | 4대보험완납증명서 | |
| 10 | 표준재무제표증명서(최근 3년, ‘23~’25년) | - |
※ 제출서류 미비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6 | 제재사항 |
□ 사전 지원 제외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제9조제2항 각호에 의해 평가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제할 수 있음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기업 및 총괄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대상 확인서 발급 및 제출
| ☞ 제재정보 검색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MY 제재 조회에서 본인제재 확인, 소속기관제재 확인 검색 및 확인서 다운로드 가능 |
○ 2025년 AX 디바이스 실증확산 사업에 참여한 수요기업(6개사) 제외
□ 선정 이후 아래 사항 발생 시 취소 가능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정부사업을 기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정부사업과 동시에 선정된 경우
| 7 | 관련규정 |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 준용
○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부속고시
○ 상기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공공재정환수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 등 준용
| 8 | 유의 및 의무사항 |
□ 일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신청)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허위작성 등) 선정 취소 되며, 최종 선정된 수요기업은 협약 전 운영기관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서 보완 및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상기 공고 내용은 전담기관, 운영기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함
○ 수요기업은 공고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수요기업에게 있음
○ 본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법령·고시 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참고)
* 개인정보보호 및 윤리적 측면의 준거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참고
ㅇ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하며 전담기관, 운영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 사업 관리방안
○ 수요기업은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운영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인천테크노파크)이 요청하는 보고사항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즉각 보고해야함
- 또한, 일정별로 결과가 도출된 경우, 유의미한 결과물이 도출된 경우, 문제 상황에 직면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즉시 상황을 주무부처,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에 보고해야 함
○ 수요기업은 AX디바이스 개발현황 진도점검을 위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실사, 평가 등에 응해야 함
- 수요기업이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과제 수행 내역 점검(현장 방문 등)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이 현저히 부진한 기업으로 판단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의 성과관리 제고를 위하여 수요기업은 과제 종료 후 2년간 주무부처,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성과관리를 위한 현장실사, 결과조사, 자료제출 등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주무부처,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 요청 시 과제 내용과 관련한 과제 수행 성과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비 관리
○ 수요기업은 사업비 전용 신규계좌(통장)를 개설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참여인력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
○ 수요기업은 참여 연구원(기존, 신규) 인건비는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50호(2025.7.25. 시행)
○ 인건비는 수요기업의 급여 대장 등 증빙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사업수행에 참여한 인력에 한하여 인정가능함
※ 인력 변동(퇴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재직기간 내 과제 참여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참여기간 및 수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수요기업은 협약 시 정부출연금에 대한 보증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요기업은 지원금의 반환 사유가 발생할 때에 반환금액을 현금으로 반납할 것을 확약하는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 사업비의 정산은 운영기관이 지정한 전문회계법인을 통하여 위탁정산함
| 9 | 문의처 |
| 사업 문의사항 | 인천테크노파크 김운태 과장(wtkim@itp.or.kr) 한국전파진흥협회 안성환 과장(ash1121@rapa.or.kr) | 032-714-9852 032-720-8241 |
| 접수 시스템 문의사항 | 한국전파진흥협회 김기범 과장(kkb@rapa.or.kr) | 032-720-8222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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