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09년 유방검사를 했습니다
유방석회가 있고 초음파상으론 아무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3개월뒤에 초음파를 또 보았고 그때도 이상없었어요
그리고 작년12년 가을에 메리츠화재 실비가입을 했구요. ..약먹는것도 없고 치료받은것도 없어서.. .09년 유방석회 있는건. ..전혀 생각을 못하고....실비가입을 했네요.
그러다 지난주 유방암검사를 받았고..
비정형유관증식증이라는 병명과 함께 유방조직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한다네요..
그럼 수술후 수술비청구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09년 유방석회 고지하지않은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전 정말 고의로 고지한게 아니고 치료받은것도 없고 그때쌤이 별문제되지않는다고 해서 아예잊고있었어요..ㅠ ㅠ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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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가족 행복지킴이 보험홀릭입니다.
음....고지위반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ㅜㅜ
09년 검사 받으신 병원과 이번에 검사받으신 병원이 동일하시다면...적부시 고지위반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다른 병원이라고 한다면 초진상에 문제없어 넘어가실 수도 있으시구요....
고지위반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병원 초진상에 일전에 검사 받으신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부분만 넘어가신다면, 정상 보장 받으실 수 있겠지요...ㅎ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유방석회부분이랍니다...
어떤부분이든 수술비청구는 우선 진행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