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제한되는 허가의 종류
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출입국관리법(이하 ‘법’) 제9조)
나. 유학생 시간제 취업을 포함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법 제20조)
다. 근무처변경·추가 허가 (법 제21조)
※ ‘나’, ‘다’의 경우 제한 대상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 허가발급을 제한함
⑵ 제한 대상자 및 기간
① 법 제7조의2(허위초청), 제12조의3(불법 출입국을 위한 물품제공‧은닉도피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 제18조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제18조제4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권유), 제18조제5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알선을 위해 지배하에 두는 행위), 제21조제2항(근무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33조의3제1호(채무이행확보를 위한 외국인등록증‧여권 갈취) 위반자로서 금고이상의 형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자
⇒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간 제한
② 법 제7조의2(허위초청), 제12조의3(불법 출입국을 위한 물품제공‧은닉도피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 제18조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제18조제4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권유), 제18조제5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알선을 위해 지배하에 두는 행위), 제21조제2항(근무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33조의3제1호(채무이행확보를 위한 외국인등록증‧여권 갈취) 위반자로서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자
⇒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제한
③ 외국인에게 윤락행위·사행행위·마약류 판매 및 공급행위 강요 등으로「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및「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3년간 제한
④「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받은 사람
⇒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간 제한
⑤ 외국인근로자 또는 기술연수생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체불하거나 강제근로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3년간 제한
⑥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법 제9조제2항(사증발급인정서 대리신청)에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 신청시점에 해당여부 판정 후 제한
⑦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법 제19조(외국인고용주 신고의무) 또는 법제19조의4의 규정(유학생 초청기관장의 신고의무)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 한 사람
⇒ 신청시점에 해당여부 판정 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