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편에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서 보면
"민법상 발신주의에 의하는 경우"에 격지자간의 계약의 승낙의통지가 들어가 있고
또 계약법에서 보면 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는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잘못되었습니다 531조는 발신주의에 의하므로 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시기는 승낙의 통지가 발신한때입니다.
격지자간에서는 도달주의가 원칙인가요?
격지자 간에서는 청약은 도달주의입니다만, 승낙은 발신주의입니다.
또하나
이번 3회 모의고사 67번을 변형해서
갑은 을 소유의 토지를 사고 싶어 을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2003년 4월 5일 발송하면서 4월20일까지 답장을 요구하였다. 4월7일 편지를 받은 을은 갑이 제시하는 가격에 토지를 팔겠다는 편지를 4월15일에발송하였다. 을의 편지가 4월20일에 도착하였다면 ?
변형까지 하시네요....^^
해제조건설에 의한다 해도 기간내에 승낙이 도달한 경우이므로 계약은 발신주의에 따라 15일에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단, 이 때에는 해제조건설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간내에 도달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제가 손때묻은 작년책을 버리지 못하고 보고 있는데 계약법부분에 "격지자간 계약의 성립시기의 개정" 도달시로 되어있는데요. 작년책을 버릴까요?
오해하셨습니다.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안" 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개정안은 말 그대로 "안"일 뿐 개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국회통과가 되면 개정될 것이므로 국회통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개정안을 교과서에 실은 이유는 개정안에서 개정하려는 현행법의 내용의 문제점을 공부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버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타래풀리듯 머릿속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것도 모를까"머리쥐어박고 싶지 않으셨어요? 동영상으로 공부하다보니 물어볼 사람도 없고, 빠르게 답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