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출제 분야 |
【출제 방향 및 범위】
◦ 출제의 기본 방향은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제함.
◦ 출제범위는 고등학교 2, 3학년 심화선택과목 중심으로 출제하며, 심화선택 과목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선택 과목과 관련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내용은 간접적으로 출제범위에 포함됨.
【출제 영역/선택 과목】
◦ 언어 영역, 외국어(영어) 영역은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함.
◦ 수리 영역은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되며
- ‘가’형의 경우 수학Ⅰ 12문항, 수학Ⅱ 13문항을 출제하며, 선택과목에서 5문항을 출제함.
- ‘나’형의 경우 수학Ⅰ에서 30문항을 출제함.
◦ 사회탐구 영역은 윤리(윤리와 사상+전통윤리), 국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11과목 중 최대 4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 과학탐구 영역은 물리Ⅰ, 화학Ⅰ, 생물Ⅰ, 지구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등 8과목 중 최대 4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 단,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등 4과목은 최대 2과목 선택 가능함.
◦ 직업탐구 영역은 농업 정보 관리, 정보 기술 기초, 컴퓨터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등 컴퓨터 관련 4과목 중 최대 1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수산 일반, 해사 일반, 해양 일반, 인간 발달, 식품과 영양, 디자인 일반, 프로그래밍 등 전공 관련 13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 직업탐구 영역은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예정)해야 응시할 수 있음.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한문 등 8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 국사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에 따라 국사 출제범위에 근․현대사 내용이 포함됨.
【영역별 문항수와 원점수 만점】
영 역 |
문항 수 |
원점수 만점 |
언 어 |
50 |
100 |
수 리 |
30 |
100 |
외국어(영어) |
50 |
100 |
사회/과학/직업탐구* |
20 |
50 |
제2외국어/한문* |
30 |
50 |
※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1과목의 문항수와 원점수 만점임.
【문항당 배점 및 문항 형태】
◦ 각 영역별 문항당 배점은 문항의 난이도,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중요도, 사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 배점함.
- 언어 및 외국어(영어) 영역 : 1, 2, 3점
- 수리 영역 : 2, 3, 4점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 2, 3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 : 1, 2점
◦ 문항형태는 5지선다형으로 하되, 수리 영역은 단답형(OMR 답안지에 표기)을 30% 포함함.
【듣기‧말하기 문항】
◦ 언어 영역의 듣기 평가 문항수는 전년과 같이 5문항으로 함.
◦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말하기 평가 문항수는 전년과 같이 17문항으로 하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듣기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2. 시험 관리 분야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각 시험지구별로 2009. 8. 26.(수)부터 9. 10(목)까지로 하며, 응시원서 접수장소는 다음과 같음.
- 졸업예정자 : 재학 중인 고등학교
-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현주소지 관할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교부 및 접수 가능)
※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거 시‧도교육청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파견 접수도 가능
- 검정고시 합격자 등 : 현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통(원서 교부처에 비치)
-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 응시수수료(원서 접수 시 납부)
-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 기타 서류(해당자에 한함)
※ 졸업자 중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계열 전문 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한 학교장 확인서 1부(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어 타 시・도(또는 타 시험지구)에 지원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고 졸업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본인(신분증 지참)이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
※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시험특별관리대상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제출 방법
-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응시원서 접수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 가능
※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수감확인서, 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증명서 등
※ 응시원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자는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접수창구에서 확인
※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대리 제출 허용
-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관계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을 다음과 같이 제한함.
※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3.5㎝× 4.5㎝)으로 얼굴 길이는 2.5㎝ ~ 3.5㎝
※ 짙은 색 안경과 모자 등 착용 금지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 사진 배경은 무늬 또는 그림이 없는 밝은 계통의 단일 색
【응시수수료】
◦ 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선택 영역수 |
3개 영역 이하 |
4개 영역 |
5개 영역 |
응시수수료 |
37,000원 |
42,000원 |
47,000원 |
◦ 원서를 접수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응시수수료도 반환하지 아니함(단, 과오납의 경우에는 예외).
【시험지구 및 시험장】
◦ 시험지구는 전년도에 비해 1개 증가한 79개 지구로 운영함.
◦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한 시험장의 시험실에서 응시하여야 함.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험장은 고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듣기 평가 시행을 위해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학교를 시험장으로 지정함.
【부정행위 방지대책】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립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철저한 시험 관리‧감독 도모
◦ 시험실당 수험생수를 28명 이하로 하여 수험생간 간격을 적절히 유지함.
◦ 시험실당 감독관은 2명(단, 탐구 영역은 3명)으로 하여 교시별로 교체하고, 5개 교시 중에서 최대 4개 교시만 감독하도록 하여 시험 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 학교 소속의 응시자와 감독관을 서로 다른 시험장 또는 시험지구에 최대한 교차 배치함.
- 동일 시험장 및 시험실에 동일 학교 출신의 응시자가 몰리지 않도록 시‧도교육청별로 합리적인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함.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의 문제지는 2개의 유형(홀수형, 짝수형)으로 제작하여 배부함.
-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단일 유형으로 제작함.
◦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복도감독관에게 지급하여 활용함.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 휴대가능 물품의 종류, 관리절차 등은 수험생 유의사항 등 관련 지침에 명시
◦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시험감독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함.
□ 대리시험 방지
◦ 응시원서는 응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례를 엄격하게 제한함.
◦ 응시원서를 출신학교 단위로 일괄 제출하도록 하며, 개인별 원서 제출자와 대리 제출자는 특별 관리함.
◦ 매 교시마다 응시자와 응시원서 및 수험표의 사진을 대조‧확인하고, 특히 1, 3교시 시험 시작 전 본인 확인시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감독을 강화함.
◦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으로 제한함.
◦ 매 교시 답안지에 일정한 길이의 시, 금언 등을 기재하는 확인란을 두어 필요시 필적 감정이 가능하도록 함.
◦ 모든 대입전형일정 종료 후 각 대학별 최종합격생의 응시원서를 당해 대학에 제공하여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3. 채점 및 성적 통지 분야 |
◦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고, 성적은 2009. 12. 9.(수)까지 통지할 예정임.
◦ 수리영역 단답형 문항에서 정답이 한 자릿수 인 경우, 지난해까지는 OMR 카드의 일의 자리만 표기하도록 하고,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금년부터는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한 것도 허용함(예: 정답이 8인 경우 08이나 8로 표기한 것 모두 허용함).
◦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제공됨.
◦ 성적통지표는 응시자의 재학(출신)학교에서 1매를 수험생에게 배부하며 타 시‧도에서 응시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배부함.
◦ 대학에 제공하는 성적자료는 온라인으로 제공함.
4. 기타 사항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9. 9. 3.(목)에 모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 원서 접수 기간 : 2009. 7. 6.(월) ~ 7. 16.(목)
붙임 : ’1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공고 대비표
붙임1) ’1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공고 대비표
구 분 |
2010학년도 |
2009학년도 | |
시행 일 정 |
공 고 |
2009. 7. 6.(월) |
2008. 7. 7.(월) |
응시원서 교부․접수 |
2009. 8. 26.(수)~9. 10.(목)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원서접수를 하지 않음. |
2008. 9. 1.(월)~9. 17.(수)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원서접수를 하지 않음. | |
시험일 |
2009. 11. 12.(목) |
2008. 11. 13.(목) | |
성적통지 |
2009. 12. 9.(수) |
2008. 12. 10.(수) | |
원 서 접 수 |
응시원서 부착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가로3.5㎝×세로4.5㎝) -짙은 색 안경과 모자 등 착용 금지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사진 배경은 무늬 또는 그림이 없는 밝은 계통의 단일 색 |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 -탈모, 짙은색 안경 착용 금지 및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
대리접수 제한 |
◦전년도와 동일함. |
◦본인이 직접 접수를 의무화하며 대리접수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 | |
응 시 수수료 |
◦전년도와 동일함. |
◦응시 영역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징수 - 3개영역 이하 : 37,000원 - 4개 영역 : 42,000원 - 5개 영역 : 47,000원 | |
시험관리 |
문제지 제작 |
◦문제지 표지 및 합권 제작함. -매 교시별 문제지 표지 제작 및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표지에 문제지 구성 내역을 안내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를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작하여 제공(단, 직탐은 2권) |
◦문제지 표지 없으며, 분권 제작함. -전교시 문제지 표지 및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표지에 문제지 구성 내역 안내 없음.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를 영역별로 최대 16면씩 분권(사탐 3권, 과탐 2권, 직탐 5권, 5교시 2권) 제작 |
구 분 |
2010학년도 |
2009학년도 | |||||||||||||||||||
시
험
시
행 |
시험시간 |
◦전년도와 동일함. |
| ||||||||||||||||||
영역별 문항 수 및 배점 |
◦전년도와 동일함. |
※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1과목의 문항수와 배점임. | |||||||||||||||||||
출제범위 |
◦전년도와 동일함. |
◦국사 교육과정 부분 개정에 따라 근․현대사 내용이 포함됨. | |||||||||||||||||||
시험지구 |
◦79개 시험지구로 운영 |
◦78개 시험지구로 운영 | |||||||||||||||||||
시험실당 수험생수 |
◦전년도와 동일함. |
◦28명 이하 | |||||||||||||||||||
복도감독관 운영 |
◦전년도와 동일함. |
◦5시험실 당 1명 기준 | |||||||||||||||||||
채점 및 성적통지 |
◦수리 단답형 문항 채점 방식 변경 -정답이 한 자릿수 인 경우, OMR 카드의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한 것도 허용함(예: 정답이 8인 경우 08이나 8로 표기한 것 모두 허용함). |
◦수리영역 단답형 문항 채점 방식 -정답이 한 자릿수 인 경우, OMR 카드의 일의 자리만 표기하도록 하고,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 |||||||||||||||||||
성적자료 배부(대학) |
◦전년도와 동일함. |
◦온라인으로 제공 | |||||||||||||||||||
특별관리대상자 |
◦명칭 변경함. -“시험특별관리대상자”라 함은 맹인, 저 시력자, 뇌 병변자, 청각장애자, 지체부자유자, 수형자 등) |
◦시험특별관리대상자 명칭 -“시험특별관리대상자”라 함은 맹인, 약시(저 시력)자, 뇌성마비(뇌 병변)자, 청각장애자, 지체부자유자, 수형자 등) |
구 분 |
2010학년도 |
2009학년도 | |
부 정 행 위 방 지 대 책 |
대리접수 제한 |
◦전년도와 동일함 |
◦본인이 직접 접수를 의무화하며 대리접수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 |
필적확인란 신설 |
◦전년도와 동일함 |
◦매 교시 답안지에 필적확인란을 신설하여 제시된 문구 기재 | |
본인확인시간설정 |
◦전년도와 동일함 |
◦1, 3교시 시작 전 본인 확인 시간을 두어 본인 얼굴, 신분증 수험표 대조 확인 | |
반입금지물품 및 휴대가능 물품 |
◦전년도와 동일함 |
◦반입금지물품 -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가능물품 ․신분증, 수험표, 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시각표시만 부착된 일반시계 등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 |
금속 탐지기 활용 |
◦전년도와 동일함. |
◦복도감독관이 소지하고 필요시 활용 |
※ 이 밖에 시험영역, 출제범위, 출제 기본방향 등은 2009학년도와 동일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 제 2009 - 37 호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공고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6일
한 국 교 육 과 정 평 가 원 장
1. 시험일 : 2009. 11. 12.(목)
2. 시험 영역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
※ 모든 영역을 임의로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직업탐구 영역은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한 자(예정자 포함)만 응시할 수 있음.
3. 시험 시간 및 영역별 배점․문항수
교시 |
시험 영역 |
시험 시간 |
배점 |
문항수 |
비고 |
1 |
언어 |
08 : 40 ~ 10 : 00 (80분) |
100 |
50 |
•듣기문항 5개 포함 - 08:40부터13분 이내 |
2 |
수리 |
10 : 30 ~ 12 : 10 (100분) |
100 |
30 |
•단답형 30% 포함 |
3 |
외국어(영어) |
13 : 10 ~ 14 : 20 (70분) |
100 |
50 |
•듣기․말하기 문항 17개 포함 - 13:10부터20분 이내 |
4 |
사회/과학/직업탐구 |
14 : 50 ~ 16 : 56 (126분) |
|
|
|
시험 : 4과목 선택자 |
14 : 50 ~ 15 : 20 (30분) |
50 |
20 |
•선택과목 응시순서는 응시원서 뒷면에 명기된 탐구 영역별 과목의 순서에 따라야 함.
•문제지 회수 시간은 과목당 2분임. | |
시험 본 과목 문제지 회수 |
15 : 20 ~ 15 : 22 (2분) |
|
| ||
시험 : 3~4과목 선택자 |
15 : 22 ~ 15 : 52 (30분) |
50 |
20 | ||
시험 본 과목 문제지 회수 |
15 : 52 ~ 15 : 54 (2분) |
|
| ||
시험 : 2~4과목 선택자 |
15 : 54 ~ 16 : 24 (30분) |
50 |
20 | ||
시험 본 과목 문제지 회수 |
16 : 24 ~ 16 : 26 (2분) |
|
| ||
시험 : 1~4과목 선택자 |
16 : 26 ~ 16 : 56 (30분) |
50 |
20 | ||
5 |
제2외국어 / 한문 |
17 : 25 ~ 18 : 05 (40분) |
50 |
30 |
•8개 과목 중 택1 |
※ 수험생 입실 완료시간
- 1교시 → 08:10까지(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 포함)
- 2, 3, 4, 5교시 → 매 교시 시험 시작 10분전까지
※ 문항의 형태 : 5지선다형으로 하며, 수리 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하되, 정답은 OMR답안지에 표기
※ 문항당 배점 : 언어 및 외국어(영어) 영역은 1, 2, 3점, 수리 영역은 2, 3, 4점,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은 2, 3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1, 2점으로 차등 배점함.
4. 영역별 출제범위(선택과목)
구분 영역 |
문항 수 |
출제범위(선택과목) | |
언어 |
50 |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 | |
수리 (택 1) |
‘가’형 |
30 수학Ⅰ 12문항 수학Ⅱ 13문항 선택 5문항 |
수학Ⅰ + 수학Ⅱ + 선택과목(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 3개 과목 중 택 1) |
‘나’형 |
30 |
수학Ⅰ | |
외국어(영어) |
50 |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 | |
사회/ 과학/ 직업 탐구 (택 1) |
사회 탐구 |
과목당 20 |
윤리(윤리와 사상+전통윤리), 국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11과목 중 최대 택4 |
과학 탐구 |
과목당 20 |
물리I, 화학I, 생물I, 지구과학I, 물리II, 화학II, 생물II, 지구과학II 등 8과목 중 최대 택4(단, 물리II, 화학II, 생물II, 지구과학II 과목 중에서는 최대 2과목까지만 선택 가능) | |
직업 탐구 |
과목당 20 |
농업 정보 관리, 정보 기술 기초, 컴퓨터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등 컴퓨터 관련 4과목 중 최대 택1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수산 일반, 해사 일반, 해양 일반, 인간 발달, 식품과 영양, 디자인 일반, 프로그래밍 등 전공 관련 13과목 중 최대 택2 | |
제2외국어/한문 |
과목당 30 |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한문 등 8과목 중 택1 |
5. 응시자격
가. 2009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나. 고등학교 졸업자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 기간 : 2009. 8. 26.(수)~9. 10.(목)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응시원서 접수기간 연장은 불허함. ※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은 접수증을 발급 받은 후에는 일체 변경이 불가하니 대학별 입시요강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원서 접수 시 신중을 기해야 함. |
나. 교부 및 접수 시간 : 09:00~17:00
다. 교부 및 접수 장소
구 분 |
교부 장소 |
접수 장소 |
졸업예정자 |
재학 중인 고등학교 |
재학 중인 고등학교 |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 |
출신 고등학교 또는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 인정자 |
현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는 현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접수자가 일정지역에 파견되어 접수하는 장소를 말함.
※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현주소지 관할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교부 및 접수 가능
※ 졸업자 중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는 응시를 희망(출신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중 선택)하는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음.
라. 시험지구(총 79개 지구)
시․도별 |
시험지구명(지구수) |
시․도별 |
시험지구명(지구수) |
서울 |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강서, 강남, 동작, 성동, 성북(11) |
강원 |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태백, 동해(7) |
부산 |
동부, 서부(2) |
충북 |
청주, 충주, 제천, 옥천(4) |
대구 |
대구(1) |
충남 |
천안, 공주, 보령, 서산, 논산, 홍성, 아산(7) |
인천 |
인천(1) |
전북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6) |
광주 |
광주(1) |
전남 |
목포, 나주, 순천, 여수, 해남, 담양(6) |
대전 |
대전(1) |
경북 |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상주, 김천, 경산(8) |
울산 |
울산(1) |
경남 |
창원, 진주, 통영, 거창, 밀양, 김해(6) |
경기 |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평택, 안양, 고양, 남양주, 안산, 광명, 이천, 용인, 군포, 광주하남, 화성오산(15) |
제주 |
제주, 서귀포(2) |
마. 시험장소 :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시험장․시험실에서 응시하여야 함.
바. 제출서류
◦공통 : 응시원서 1통(원서 교부처에 비치) 및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얼굴 길이는 2.5㎝~3.5㎝
- 짙은 색 안경과 모자 등 착용 금지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 사진 배경은 무늬 또는 그림이 없는 밝은 계통의 단일 색
※ 신분증 지참 : 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
|
∘저 시력자, 뇌 병변자, 청각장애지필검사대상자[청각장애인 학교졸업(예정)자 및 청각장애인 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1통(국가가 발행한 복지카드 사본으로 대체 가능) | ||||
| ||||||
◦해당자 | ||||||
|
다만, 청각장애지필검사대상자 중 일반학교 출신자의 경우에는 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및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또는 복지카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작성한 출신학교장 확인서(복지카드가 있을 경우 확인서 첨부하지 않아도 됨.) 1통이 필요하고, 저 시력자 중 시각 장애인 6급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 ||||
|
|
|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은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1통 ∘졸업자 중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계열 전문 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한 학교장 확인서 1부 ※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 |||||
| ||||||
| ||||||
|
사. 응시원서 제출방법 및 절차
(1)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현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시험지구 교육청)에 개별 제출하여 응시 할 수 있다.
- 타 시・도(또는 타 시험지구)지원자는 응시원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고 졸업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본인(신분증 지참)이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졸업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년내(2008.8.26.이후) 발급분에 한함.
(2)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는 주민등록상 현 거주지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제출한다.
(3) 응시원서를 개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거주 사실과 본인 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 또는 인정받아야 한다.
(4) 응시원서는 본인 직접 접수를 의무화하며,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접수자는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제출한다.
(5) 원서를 접수하여 접수증을 발급 받은 후에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 변경을 할 수 없다.
(6) 응시원서 접수는 본인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므로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7. 응시수수료
가. 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접수창구에 납부 하여야 한다.
선택 영역 수 |
3개 영역 이하 |
4개 영역 |
5개 영역 |
응시수수료 |
37,000원 |
42,000원 |
47,000원 |
나. 원서를 접수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응시수수료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과오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8. 시험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시험 운영
가. “시험특별관리대상자”라 함은 맹인, 저 시력자, 뇌 병변자, 청각장애자, 지체부자유자, 수형자 등으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원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확인받아야 한다.
나. 맹인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및 음성평가자료(1, 4교시 문제가 녹음된 테이프 : 1교시 듣기평가 문제는 제외)를 제작・배부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한다.
※ 점자판과 점필 및 카세트녹음기(1, 4교시 문제 듣기용)는 수험생 본인이 준비하여 지참하여야 한다.
다. 저 시력수험생의 경우 확대독서기 사용을 권장(개인 지참 가능)하며, 원할 경우 확대(118%, 200%, 350% 중 택1)한 문제지도 배부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라. 뇌 병변수험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마. 청각장애수험생 중 지필검사대상자의 듣기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보청기사용대상자는 일반 수험생과 같이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일반 수험생과 같다.
바. 시험특별관리대상자의 시험장 지정 및 시험실 설치는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 시험실을 설치・운영한다.
9. 시험성적 표시 및 통지
가. 성적 표시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한다.
※ 성적통지표 뒷면에는 성적자료에 대한 설명이 기재됨.
나. 성적통지표 교부
(1) 교부일 : 2009. 12. 9.(수)
(2) 교부장소 : 성적통지표는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한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재학(출신)학교에서 1부씩 교부한다. 단, 타 시․도에서 응시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을 통해서 배부한다.
다. 성적확인 자료 배부
◦ 대학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성적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0.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가. 부정행위 유형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
◦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제4항~6항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 당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 유형
․부정행위 유형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
․부정행위 유형 6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도교육청과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등에 그 명단을 통보한다.
11. 문제・정답 공개 및 이의 신청
가. 공개 일시 : 2009. 11. 12.(목) 매 교시 종료 후
나. 공개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공지사항
다. 이의 신청
1) 기간 : 2009. 11. 12.(목)~2009. 11. 16.(월)<5일간>
2) 방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용 게시판 이용
※ 신청 방법 및 양식 등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라. 심사 : 2009. 11. 17.(화)~2009. 11. 24.(화)
마. 확정 발표 : 2009. 11. 25.(수) 11:00(본원 홈페이지 게재)
12. 기타 유의사항
가.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한다.(임의로 선택과목을 변경 응시할 수 없음)
나. 매 교시별 문제지에 표지가 제작되어 있으며,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표지에 문제지 구성 내역이 안내되어 있다.
다.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를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작하여 제공한다(단, 직업탐구는 2권).
라. 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의 시험시간은 과목당 30분이며, 과목별로 시험 종료 후 2분의 문제지 회수 시간을 둔다.
마. 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의 지원자는 응시원서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과목별 번호 순서에 따라 응시과목을 선택하여 순서대로 기재・응시하여야 한다.
바. OMR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을 할 수 있다.
사. 수리영역 단답형 문항에서 정답이 한 자릿수 인 경우, 지난해까지는 OMR 카드의 일의 자리만 표기하도록 하고,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금년부터는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한 것도 허용한다(예: 정답이 8인 경우 08이나 8로 표기한 것 모두 허용함).
아. 1・3교시의 듣기평가는 학교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작․배부하는 녹음테이프로 시행한다.
자. 수험생은 시험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단, 수험표
분실시에는 시험당일 이전에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차. 수험생은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예비소집에 참가하여 주의사항 등을 전달받고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을 확인하여야 한다.(단, 입실은 금함)
카. 매 교시 답안지 필적확인란에 제시된 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본인 확인절차에 따라야 한다.
타. 이 시행계획 공고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시험에 관한 안내
◦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e.re.kr)에 게재되어 있음.
◦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02) 3704-3675, 3676, 3615>에 문의하시기 바람.
인터넷신문 한국푸른쉼터신문 http://www.kgatimes.or.kr
한국청소년문화재단,한국푸른쉼터신문국제품질평가원 IOS9001:2000인증ISO14001:2004 승인 출판보도인터넷신문서비스
인터넷신문종합일간지 한국푸른쉼터신문
|
첫댓글 한국푸른쉼터신문한국청소년문화재단알림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고3 수험생 여러분 끝가지 노력해서 좋은 결실을 힘내요 파이팅!
열심히 하다보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고3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