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와 기타 서류를 요청해서 오늘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찾아온다는걸 그냥 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했답니다. 왜 그리 자꾸 만나자고 하는지..
근데 청약서에 원본대조필 도장이 없더라구요~
부본을 처음부터 안 받았기에 뭔가 계속 찝찝해서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원본대조필 도장이 없다고하니
보내준건 복사본임으로 도장을 안찍어도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우편으로 다시 보내달라니깐 그럴필요있냐고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고, 날짜랑 담당자 사인이 기록된 복사본을 펙스로 받았습니다.
이렇게만 갖고 있어도 상관없는건가요? 나중에 주장할 때 이렇게만 갖고 있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1월부터 실효가 되서 해약한 다음 무효주장을 시작할 껀데요
동생 보험도 제가 함께 해야하기때문에 위임장을 첫 내용증명 보낼때 다 보냈는데
매번 그렇게 위임장과 기타 서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를 보내야하나요 아니면 처음 내용증명을 참조하라고 덧붙이면 되나요
카페 검색해봐도 이 질문에 답이 없더라구요.
아는게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지만 내일 요양급여 내역 발급받아서 한번 시작해 보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