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관련 Q&A (2023.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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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2제 요법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3제 요법 대상환자로, [Met + SGLT-2 억제제 + DPP4 억제제]를 처방 및 SGLT-2 억제제(또는 DPP4 억제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복용 중인 경우에 급여적용 되는지? |
○ 해당 환자가 2제 요법에도 불구하고 HbA1C가 7% 이상으로 3제요법으로 이미 투여 중인 환자의 경우, 인정되는 3제요법으로 투여 시 급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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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제 처방(3제 병용 인정되는 조합 포함) 시 1제 전액본인부담 가능한지? 예) [Met + SGLT-2 억제제 + DPP-4 억제제 + SU]에서 SU를 전액본인부담 |
○ 인정되는 3제 조합에 1제를 추가하여 4제 복용 시, 4제 중 3제 인정 조합에 추가된 1제(기존 3제와 각 허가 범위 내 2제 병용 조합인 경우)에 대해 전액본인부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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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 + SGLT-2 억제제 + DPP-4 억제제 + TZD] 4제 병용 처방할 때 TZD 또는 DPP-4 억제제 중 1종을 전액 본인부담하면 되는지? |
○ 인정되는 3제 조합에 1제를 추가하여 4제 복용 시, 4제 중 3제 인정 조합에 추가된 1제(기존 3제와 각 허가 범위 내 2제 병용 조합인 경우)에 대해 전액본인부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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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P-4 억제제 + SGLT-2 억제제] 조합의 2제 병용요법은 현재와 같이 허가사항 범위 내의 조합인 경우에만 1종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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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포민에 부작용이 있거나 신기능장애로 처방할 수 없을 때 [SU + DPP-4 억제제 + SGLT-2 억제제] 조합은 요양급여 인정되는지? |
○ 금번 급여 확대 관련, 학회 및 전문가와 확대 우선 순위에 대한 논의 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SU + DPP-4 억제제 또는 SU + SGLT-2 억제제’로 인정되는 2제요법에 추가된 1종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의 조합에 대해 1종 전액본인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