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면허 보통2종 개정 반대하며
작성자 김천성 작성일 2006-08-17 조회 88
제목 왜? 서두른지를 모를 일이다.
2006년 8월 17일 (목) 11:38 YTN
"경찰청은 오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 설명회"
"2종 보통 면허 소지자의 취업 기회를 늘이기 위해 일반택시 운전을 2종 보통 면허에도 허용"
언제부터 경찰청에서 취업기회를 늘리는 일들을 했다고, 왜? 서두른지를 모를 일이다.
현재 일본도 지리시험이 의무화된 일부 지역 도쿄와 오사카는 보통 1종으로 택시 운전한다.
"[서울시] 2종 면허자 내년 상반기부터 택시운전 가능해진다 " [한국일보 2004. 11. 08 21:17:01]
이 기사를 시작으로 법이 바뀌어야 득을 보는 세력이 집요하게 개악하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한 끝에 오늘에 이르러 택시운전자격이 보통1종이어서 보통2종 면허소지자가 면허증 때문에 선량한 시민이 택시운전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며 현 정부를 현혹케 하여 판단을 어리석게 하여 수혜자들의 입맛에 맞는 법으로 개악되는 현실을 지켜보노라니 국민의 한사람으로 써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법의 기본질서가 유지되길 바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2006년 4월11일 국무회의 정부 개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수혜자란 택시를 하고자 하는 선량한 시민도 아니요. 택시업에 종사하는 택시회사도 아니요. 택시운전자격증 발급해주는 위탁 운영되는 운영자가 그간 IMF 특수로 보통1종 면허자들 장롱 택시운전자격증 취득으로 호황을 누려 왔으나 한계에 와 더 이상 그런 호황을 누릴 수 없고 자격증 따는 수요가 급감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해소 하고자 그 방안으로 법을 바꾸어서 법의 기본질서까지 무너뜨리는 기본법 마져도 무시하는 수작을 부려 수혜를 누리고자 이기심을 보노라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대리운전 법안 대리운전자격 면허 보통1종으로 되어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을 면허 보통2종으로 한다면 대리운전법안과 택시운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법개정이라 그 누가 보지 않을 수 없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균형 있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면허에도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 지어져 있는 근본을 무시하고 법을 수혜자들 입맛대로 바뀌어진다면 안 바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 당사자들의 구미에 맞추어 법이 바뀌어진다면 이 세상은 양극화는 더 더욱 심화 될 것이요. 근본이 없는 무서운 나라로 될 것입니다.
인명을 중시하는 택시운전을 국민의 정부가 수혜자들 유혹에 빠져 우를 범한다면 두고두고 한스런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추진되고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중단하시고, 법의 기본질서 충실해 주시 길 고대합니다.
대리운전업 관련 법안 다시 추진
송영길 의원 등 제안…경찰청이 관할토록
대리운전업에 관한 법률적 규정, 대리운전업 등록 및 운영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 또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송영길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2005년 4월 정의화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나 대리운전업 등록창구를 관할 경찰서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의화 의원 법안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정 의원의 경우 대리운전업의 주무부처를 건설교통부로 규정토록 한 것과 달리 대리운전업을 경찰청에서 관장토록 한다는 의미다.
실제 그동안 대리운전업 제도화를 위한 논의에서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가가 쟁점이 돼 건설교통부, 경찰청간 이견이 노정 돼 왔고,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제도화 추진에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
정 의원 법안 역시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심사과정에서 이같은 문제가 걸림돌이 돼 계류된 바 있어
이번 송영길 의원 법안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송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 역시 제출당시 해당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지 못해 이를 해소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대리운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전화번호·자본금·사무실 면적·운전자 고용인원 등을 포함한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또 대리운전자의 경우 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 운전경력 3년 이상, 대리운전 자격시험 합격, 일정시간 교육 이수자 등으로 자격을 규정했다.
이밖에도 대리운전 시에는 차 외부에 대리운전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부착토록 했고, 요금 책정 요령 및 보험 가입의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