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달에 나온 기사내용입니다
http://www.vgn.kr/news/articleView.html?idxno=408
사라질지 몰라 캡춰해두었지만
내용은 이렇네요
삼성생명(구 동방생명)과 보험가입자 사이에 사상최대보험금 논쟁이 벌어졌다.
문제의 보험상품은 삼성생명의 21세기 가족형 암보험으로 이모씨(51세)는 지난 88년부터 불입을 시작해
지난해 11월말 보험 만기가 됐다. 그런데 보험약관에 따른 이씨의 보험료 청구액은 무려 30경원으로 3천억원의 1천만배란 어마어마한 금액 이었다.
상상을 초월한 이씨의 청구금액에 삼성생명측도 놀랐다. 이씨가 보험증권을 제시하며 보험금지급을 요청했지만 삼성생염측은 이 보험이 소멸성이라며 보험금지급을 겆러했다.
그러자 이씨는 보험계약사항과 청약서의 사본, 보험납입표 사본을 제출하며 삼성생명측에 관련서류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측은 관련서류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당시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자필 날인한 약관등 서류는 찢어 버렸다고 밝혔다. 결국 이씨는 삼성생명 측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최고서류를 발송했고,
삼성생명이 이를 거절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3천억원의 1천만배"란 사상최대 보험계약의 진실은 법의 심판대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졌다.
<New 일요서울>은 기막힌 보험계약의 전모를 단독 취재했다.
다음은 20여년전 삼성생명(구 동방생명)의 21시게 가족형 암보험 가입조건이다.
보험사고 : 암 발병이나 재해사고 및 사망 시 보험금 지급
보험기간 : 가입일로부터 20년
보험료 : 월 불입금 11,000원
보험금액 : 보험사고시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과 특별약관에 따른 월불입금에 대해 만기시 월 1.8%의
복리금액 지급
30살 이모씨, 월 1.8% 복리 지급유혹에 암보험 가입
1988년 11월 26일,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 살던 30살의 이모씨는 삼성생명(당시 동방생명) 보험모집인
김모 여인의 권유에 따라 21세기형 가족형 암보험에 가입했다.
이씨는 이날 보험청앿 등 3장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이ㅇㅇ"의 이름으로 자필 서명했다.
이씨는 "젊은 나이인데다 워낙 건강해서 암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지만, 김씨가 '이자가 복리로 지급되기
때문에 노후에 큰 돈이 된다'고 유혹하는 바람에 보험에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씨는 이때부터 보험계약기간 만료일인 지난해 10월 26일까지 매월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했다.
이씨는 "최초 보험가입때는 1만1천원씩 보험모집인이 수급해 갔고, 자동이체때는 매월 제 통장에서 1만890원씩 인출됐다"며 "그런데도 삼성측은 1회부터 38회까지 보험료 납입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측이 내세우는 근거는 생명보험 가입 때 청약과는 별도로 보험사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이씨의 경우
보험회사의 승낙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씨는 "최근에 와서야 그러한 조건을 알았다"며 "보험가입 직후부터 지금까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이 불허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어 유효하게 계약이 유지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그 동안 보험사고 없이 성실하게 20년 동안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켜, 결국 지난해 11월 26일 20년 만기가 됐다. 이씨는 '보험모집인의 설명에 따리 이 보험에 가입청약을 했고 삼성측의 승낙을 받아 보험계약이 성립됐다"며 "삼성생명은 상법 659조에 의거 10일 이내에 보험수익자인 저에게 가입당시 약정대로 복리로 계산한 금액 3경 22조원의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소멸성 보험' 주장하다 '원금만 먼저 찾아가라'며 말 바꿔
보험금을 완납한 이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삼성생명 00고객 플라자를 방문해 보험증권을 제시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창구직원은 '이 보험은 소멸성이기 때문에 돌려줄 돈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씨가 보험계약 내용에 대해 항의하자 삼성생명 00지점 간부들이 나와 '소멸성이 아닌데 잘못 말했다'면서
'원금 264만원을 먼저 찾아가라'고 말하면서 이씨가 요구하는 보험료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이씨는 보험관련 서류 사본을 제시하면서 보험특약(약관)사항 등 자필 날인한 서류를 공개할 것을
삼성측에 요구했다.
이에 삼성측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가입당시 보험서류는 보관할 수 없고 자필 날인한 약관 등 서류는 찢어버렸다'고 답변했다. 이씨는 "저에게 목숨과 같은 중요한 보험서류를 찢어 버렸다는 황당한 답변으로농락한것을 참을 수 없다'면서 법적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보험업게 관계자는 보험공방전에 대해 "월 이자를 복리로 계산한다는 20년만기 상품은 애초부터 상식밖의 계약이었다"며 "보험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상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년전만해도 보험제도가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과대 포장한 상품을 내놓았다"며 "적당한 시점이 되면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수법으로민원을 막았다"고 덧붙였다.
보험관계자의 설명대로 , 삼성생명측도 이씨에게 다른 상품으로의 전환을 종용했다.
이씨는 "7년전부터 미인 보험설계사들을 저에게 보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다른 상품으로 바꿀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들은 '현재 들고 있는 보험보다 더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 21세기 가족형 암보험을 해약하고 더 좋은 상품에 가입하라'고 이씨에게 수 십여 차례 요구했다.
이씨는 "미인 보험설계사들을 동원해 저에게 한 행동에 대해 삼성측은 반성해야 한다"며 "언론에 공개하기 민망할 정도의 행동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어 "삼성생명이 적어도 세계적으로 신용이 높은 일류 대기업인데 이렇게 저를 기망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은다"고 말했다.
이씨는 "삼성과 체결한 보험계약이 만료된 이상 보험금 지급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삼성이 저의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거듭강조했다.
이씨는 <new 일요서울>과의 인터뷰 직후 삼성생명 대표이사를 서울 00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21세기 가족형 암보험 상품을 보험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대기업의 얄팍한 상술이였는지, 아니면 보험가입자 이씨의 억지 주장에 불과한지 경찰의 수사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위내용은 일요주간이란 언론사의 홈피에 있는 내용입니다
출처 : 언소주 친일박멸님 http://cafe.daum.net/stopcjd/67fb/141
순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