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하나로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이 현실화되면, 도수치료 등 과잉 공급되던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에 올라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진료비에 고정된 가격이 생긴다. 실손 의료보험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가 동반될 경우, 환자 부담은 현재보다 오를 수 있다. 병원이 비급여 가격을 임의로 책정해 과도하게 진료하고, 실손보험 가입자가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남용하는 행태를 모두 줄이겠단 의도다.
26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등 의료비 지출이 큰 비급여 진료 최대 10개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진료비 중간금액은 10만원이다. 가장 비싼 도수치료는 28만원으로 중간금액의 2.8배에 이르렀다.
지난 8월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는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ㄱ씨가 중간가격인 10만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의 70%를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아 3만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연 최대 50번까지 실손보험이 적용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