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 9만원공제 21만원소득인정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현재 이름은 기초연금)은 일정 부분 공제가 적용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반영
기초연금은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일부 공제 후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비율: 기초연금의 최대 30%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공제됩니다.
예: 기초연금으로 월 30만 원을 받는 경우, 30%인 9만 원은 공제되며 나머지 21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수급한다고 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자격이 바로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3.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병행
생계급여: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으로 인해 생계급여의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생계급여가 개인의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기타 참고 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현재 이름은 기초연금)은 일정 부분 공제가 적용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유튜브에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소득공제하고 3만5천원밖에는
안준다는 동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니
위와같은 내용이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