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는 민원을 통해 ‘군의관 파견 관련 군 내 응급상황 대비방안 및 파견 군의관 보호대책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첫째,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군의관 파견으로 인해 응급상황 대응 및 장병 진료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권역별 통합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격오지 민간위탁진료비를 확대 지급하며, 군의관들의 진료 외 업무를 조정하여 군의관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4. 둘째,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위한 파견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의료인력들을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 국방 보건의료인력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방부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인력담당(강재원, 전화:02-748-665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