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도 여러분
시드니 호주 도우미 사무실에 있는 Yeong입니다.
호주에서 텍스 잡을 할때 처음 작성 하게 되는 텍스파일 넘버 디클레이션 작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호주에서는 Tax Job 으로 일을 구하시게 되면 Tax File Number Declaration 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호주에서 일을 옮기게 되어 고용주가 바뀔때 마다 매번 작성을 요하는데요 ~
1.당신의 텍스파일 넘버 (TFN) 는 무엇입니까?
위의 보기와 같이 텍스파일 넘버 9자리를 쓰면 됩니다.
2.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끼?
위의 보기와 같이 Mr 인지 Miss 인지 결혼한 여성이시라면 Mrs에 표시하면 됩니다.
Surname or Family Name 에는 성을 쓰고
First Given Name 에는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4. 당신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생년 월일을 일/월/년도 순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5.당신의 호주에서의 주소는 무엇입니까?
첫번째칸에는 유닛넘버/건물 넘버/길 이름 을 써주시면 되고
다음칸인 Suburb or town 칸에는 동네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State 칸에는 지역이름을 써주시고 그옆칸 Postcode란에는 자신의 지역에 해당하는 우편번호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6. 고용형태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고용형태에 대해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Full - time employment 풀타임
Part - time employment 파트타임
Casual employment 캐주얼
7. 호주에서 세법상 거주자인가요?
호주에서 거주자 인지 비 거주자 인지 묻는 항목입니다.
6개월 이상 호주에 머물겠다는 의사를 보인 부분
(6개월 이상과정의 학교등록 / 렌트 6개월 이상 계약) 이 있다면 거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호주에서 생활했던 기록에 의해서 세법상의 거주자로 분류가 될 수 있기때문에
만약 호주에 6개월 이상 계실 분들이라면 Yes 에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8. Tax Free Threshold 에 대해 신청을 원하십니까?
고용주에게 받는 웨이지가 면세소득 대상에 해당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직업이 하나 이거나 직업이 두개인 경우 첫번째 고용주라면 Yes
두번째 고용주라면 No 에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7번 문제에서 No 라고 하셨다면 No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9번에서 11번 의 문항은 영주권 이나 시민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학생 , 워킹홀리데이 등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아니신 분은 모든 No 칸에 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란에는 본인의 서명과 서명한 날짜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Section B 란은 고용인이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Section A 란 작성이 완료후
고용인께 드리면 고용주의 정보를 기입하여 작성이 완료되면
호주 국세청 ATO 로 서류를 제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