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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제2026–233호
| 2026년 공공혁신수요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시범구매연계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6년도 공공혁신수요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시범구매연계형’ 신규지원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2일
조달청장
한국조달연구원장
| <목차> 1. 사업 개요 1 2. 지원유형 및 지원규모 3 3. 신청요건 및 방법 4 4. 추진 절차 및 일정 8 5. 평가 절차 및 기준 9 6. 사업신청 구비서류 12 7. 기술료 산정 15 8. 연구개발비 사용 유의사항 16 9.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21 10.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23 |
| 1 |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ㅇ 국민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공공이 당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제품을 개발하여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기업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수요기반의 혁신제품 개발
ㅇ 공공 긴급현안과 미해결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혁신기술 기반 제품개발 및 혁신제품 지정을 통한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 사업 내용
ㅇ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국민 아이디어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공공수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연구개발성과물의 혁신시제품* 지정 및 사업종료 직후 공공수요에 따른 R&D성과물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 ▸ 혁신시제품 (이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舊 Fast Track2, 現 유형2) - 상용화 전 시제품(試製品)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제품+서비스) 중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혁신시제품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는 것 * (법적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관련내용 참고) 공공조달플랫폼 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지정 공지사항 참조 |
□ 사업 추진 체계
ㅇ 조달청 총괄 하에 전문기관이 사업을 관리하고 과제별 연구수행기업(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
| 2 | 지원유형 및 지원규모 |
| 과제 유형 | 시범구매연계형 |
| 지원 내용 | 공공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제품 연구개발 지원 |
| 지원 규모1」 및 지원 기간 | 과제당 10억 원 내외, 2년 내외 (‘26.7. ~ ’28.6.) |
| 지원 분야 | ❶AI, ❷첨단기술 육성, ❸국민생활 안전, ❹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➎바이오 및 헬스 분야 내 총 12개 수요 (한 기업당 1개 제품에 대해서 1개 수요 택 1, 중복지원 불가) |
| 필수 요건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며,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R&D 성과물의 혁신제품 지정 가능 기업 (붙임2 혁신시제품(유형2) 지정 요건 참고) | |
| 선정 과제 수 | 7개 내외 (각 수요별 최대 1개까지 과제 선정 예정) |
| 최종 성과 목표 | 혁신제품(유형2) 신규 지정을 통한 공공조달시장 진입 |
| 연구개발과제 구성의무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혁신제품 지정 및 사전요건 확보 필수 ① TRL7단계 이상의 R&D 성과물 (혁신시제품 및 시범구매 연계 가능 조건) ② 지재권 확보(또는 세부확보계획) ③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준 |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2」의 75%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대비 70%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대비 50% 이하 |
| 기업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 공고는 총 12개 RFP를 대상으로 진행되나, 최종 선정 과제는 평가 결과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7개 내외로 제한, 일부 RFP는 신청이 되더라도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유의 요망
1」 과제당 지원규모, 선정 과제 수는 협약체결시기 ‧ 예산집행 상황 ‧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의 경우 분할 지급 가능
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 3 | 신청요건 및 방법 |
□ 시범구매연계형 과제 신청요건
ㅇ (지원대상) 주관 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으로 한정*
- 공공기관, 대학 등은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제한 없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연구개발 과제 수행이 가능한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 및 공공조달 관련 법령상*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또는 입찰참가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또는 컨소시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조달사업법,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ㅇ (추진방식) 연구수행기업은 사업기간 동안 협약 시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
ㅇ (지원체계) 조달청(혁신조달정책과) 총괄, 한국조달연구원(전문기관) 연계지원을 통한 과제 수행 지원 및 관리
- (사업관리) 한국조달연구원은 전문기관으로 연구수행기업(컨소시엄)의 과제 수행 총괄관리 및 평가(선정, 최종), 성과점검 등을 수행
ㅇ (공통교육) 공공조달 및 혁신조달 제도의 이해를 위한 정책 안내 및 교육 실시, 혁신제품 지정 및 해외진출 관련 실무사항 등
□ 시범구매연계형 과제 지원 사항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과제 당 10억원 내외, 최대 2년간 지원*
- (수행기간) ‘26.7월 ~ ‘28.6월(총 24개월)
* 지원예산과 규모, 선정 과제 수는 협약시점,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수요기반의 혁신제품 개발을 통한 공공문제 해결
- 국민 아이디어 및 공공의 숙성된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이 솔루션을 제안 및 개발하여 혁신제품으로 연계하고, 이를 통해 당면 문제 해결
- 수행기간 중, 현장점검 또는 혁신제품 관련 기업 컨설팅 진행 예정
ㅇ (지원조건) [붙임3] 시범구매연계형 연구개발과제 후보 해결 가능 기업
- ❶AI, ❷첨단기술 육성, ❸국민생활 안전, ❹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➎바이오 및 헬스 5가지 분야에 걸친 12개 공공수요 중,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분야 지원
- 1개 기업(컨소시엄) 당 12개 수요 중 택일하여 지원(중복지원 불가)
- 미해결 수요의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및 혁신제품 지정 목표
- (최종성과목표) 혁신제품(유형2) 신규 지정 필수
| 세부유형 | 공모주제 | 연구 목표 |
| 시범구매연계형 | 공고문 내 기획 과제 목록 대상 지정공모 | - 연구수행기업 연구개발 성과물의 혁신제품 지정(유형 2) 및 시범구매 연계* * 제품개발 실증 및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요건 완비 목표 |
ㅇ (성과점검) 연차 종료 시, 개발 과제의 성과점검*
* 점검결과, 당초 계획대비 성과 미진한 주관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 추진 예정
- 연구수행기업의 혁신제품 지정 준비절차 확인*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직접생산증명서, 물품 식별번호 발급, 원천기술 지식재산권 등
□ 신청일정
| 공고기간 | 과제신청 접수개시 | 과제접수 마감일시* |
| 2026. 5. 12.(화) ~ 2026. 6. 10.(수) | 2026. 5. 18.(월) 10:00부터 | 2026. 6. 10.(수) 17:00까지 |
ㅇ 과제접수 마감일시 전 반드시 연구책임자 사업계획서 등록 후 제출완료 상태가 아닌 기관담당자 제출승인까지 완료되어야 함(기관담당자 제출 미승인 시 접수 불가)
※ 제출승인 기관담당자는 전문기관이 아닌, 과제를 지원하는 기업의 기관담당자 계정 필요 (공고문 13p 참고요망)
* 신청 시 오류 검토 확인 과정을 위해, 과제 마감일 최소 하루 전 작성 요망
□ 지원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로 인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인 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 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하단 ‘지원 제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아래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으며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 제출 필요(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지원 제외 조건 |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 ※ 지원제외 사유 해당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취소 또는 지원중단 될 수 있음 |
| 4 | 추진 절차 및 일정 |
□ 향후 추진 일정
| 사업공고 | o 조달청(pps.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혁신장터(ppi.g2b.go.kr) 내 공고 o (공고기간) 2026. 5. 12.(화) ~ 2026. 6. 10.(수) o (접수기간) 2026. 5. 18.(월) ∼ 2026. 6. 10.(수) o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 정보 작성 및 주관 연구기관 승인 | |
| [2026. 5. 12.(화) ~ 2026. 6. 10.(수)] | ||
| ↓ | ||
| 지원기업 선정평가 | o (사전검토)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적합성 검토를 통한 선정평가 대상 기관 도출 o (선정평가) 연구 추진전략, 연구의 필요성과 차별성, 기대효과 및 파급성 등에 대한 발표 평가 * 과제당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일부 변동 가능) ※ 선정평가 세부일정은 개별 안내(예정) 6월 중으로 발표평가 진행예정으로 연구개발계획서와 동시에 발표자료 제출 요청 | |
|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2026. 6월 중 예정] | ||
| ↓ | ||
| 협약 체결 | o 전자협약 체결 예정 | |
| [2026. 6월 말 예정] |
※ 상기 일정은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 | 평가 절차 및 기준 |
□ 평가절차
| ❶사전검토 | ❷선정평가 | ❸최종선정 | ❹결과 보고 및 통보 | ||||||
| 신청자격 서류적합성 등 | ①서면평가 (기본역량) | ②대면평가 (연구개발계획) | 평가결과 조정 및 최종확정 | 평가결과 보고 및 통보 | |||||
| 한국조달연구원 | 선정평가위원회 | 조달연구원 → 조달청/기업 | |||||||
※ 상기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충족 여부,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 기관 도출
※ 필수 문서 미제출, 지원 제외 사유 발견 시 평가 제외
ㅇ (서면평가) 연구 추진전략 및 체계, 사업비 적정성 등 일반적인 R&D 1차 평가
ㅇ (대면평가)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조달 연계 우수성, 사업화 전략 등 정성평가(발표평가)로 순위 결정
※ 최고·최저 점수 제외 산술평균
ㅇ (결과확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기업 순으로 연구수행기업을 선정하고 기관별 지원예산 등을 최종 확정
ㅇ (결과보고 및 통보) 선정 여부, 평가 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주관부처(조달청)에 보고하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 결정사항의 중대한 하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 불가
ㅇ (협약체결) 선정평가위원회/운영위원회 의견 등이 반영‧수정된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 평가지표 세부항목
| 구분 | 세부 평가지표 | 배점 | |
| 사업 추진 목표 및 내용 | (필수평가) 연구목표 및 내용의 창의성, 추진전략 및 수행계획의 타당성·구체성·성실성 (일반R&D) 현안 해결을 위한 목표 및 기술개발 내용의 타당성‧우수성 (혁신제품)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수요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혁신제품) 연구개발기술의 혁신제품 지정 적절성·타당성* * ①TRL7단계 이상의 R&D 성과물 (혁신시제품 및 시범구매 연계 가능 조건), ②지재권확보(또는 세부확보계획), ③물품식별번호 발급, ④직접생산증명서 | 20 | |
| 추진 전략 및 체계* (서면평가) | (일반R&D) 참여기관 구성 및 기관 간 협업체계의 적절성·구체성 (필수평가)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연구개발 추진 역량 및 기술개발의 전문성·우수성 * 서면평가 시 활용 선정 지표 | 10 | |
| 사업비의 적정성* (서면평가) | (일반R&D) 사업비(컨소시엄 포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의 합리성 * 서면평가 시 활용 선정 지표 | 10 | |
| 사업화 전략 | (혁신제품) 수요기관의 해당 기술 필요성 및 타당성 (일반R&D) 개발 기술의 상용화 필요성 및 가능성 | 10 | |
|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 (일반R&D) 최종 성과물의 혁신성, 기술적 완성도 및 현장적용 가능성 (혁신제품) 사업기간 내 혁신제품(유형 2) 지정 추진 전략 (혁신제품) 연구성과의 사회적 가치 및 수요기관 활용성 | 10 | |
| 조달 연계 우수성 | 공공성 및 파급효과 | (혁신제품)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 국정과제 및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신성장 4.0 전략 등 (혁신제품) 문제해결에 따른 공공영역 활용 및 서비스 혁신 가능성 (혁신제품) 혁신제품 개발을 통한 예상 체감효과 및 사회적 편익 | 20 |
| 공공조달 연계 역량 | (혁신제품) 조달시장 연계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혁신제품) 수요기관의 구매 가능성 및 필요성 (혁신제품) 연구책임자 및 연구수행기업의 조달시장 이해도 및 관련 경험·실적 | 20 | |
| 합 계 | 100 | ||
※ 상기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사업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이의신청
ㅇ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평가의 평가절차, 결과(종합의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서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이용
| 이의신청 범위 |
| ㅇ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ㅇ 연구개발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ㅇ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ㅇ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및 사전에 확정되어 안내된 절차, 평가방식(상대・절대・혼합, 서면・토론・발표, 블라인드, 평가단계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이의신청 내용이 관련 위원회 심의 결과를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
- 이의신청 처리 등이 완료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에 대하여 최종 확정
| 6 | 사업신청 구비서류 |
□ 필수 제출서류
ㅇ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 연구비 내역, 주요 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을 범부처 통합 과제지원시스템(IRIS)에 정보 입력
ㅇ (첨부)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증빙자료, 동의서) 업로드
※ 해당 별첨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일괄 업로드하며, 필수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
| 구분 | 서식명 | 양식 | 비고 | 제출 방법 |
| 필수 제출 서류 | 과제신청서 | 별첨1 | 과제별로 1개 취합본 제출 (주관기관) | 온라인 (IRIS) 업로드 제출 |
| 시범구매연계형 사업 선정평가 발표자료 (PDF 또는 PPT, 실제 선정평가시 발표자료로 접수 이후 자료수정 불가) | - | |||
| 유사과제 중복성 확인서 및 증빙 ※ 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 출력물 (확인서, 검색결과, 검토결과 총 3장) | 별첨2 | |||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별첨3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 기관 모두 제출 | ||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주관, 공동, 위탁 참여연구원 전원 서명) | 별첨4 | |||
| 기관참여 확약서 | 별첨5 | |||
|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 별첨6 | |||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 | |||
| (영리기관) 최근 3년(‘23~’25) 재무제표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제표준 증명 제출) | - | |||
| (영리기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 |||
| 재무건전성 자가 진단서(부채 및 유동비율 확인용) | 별첨7 | |||
|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 | 주관기관 | ||
| 해당 시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3천만원 이상 장비 구입 희망시 선정평가위원회 심의 필수 | 별첨8 또는 별첨9 | 해당 기관 | |
| 지원 제외 조건(7p) 해당 시, 소명용 추가 회계자료 | - |
※ 필수 제출서류는 주관, 공동, 위탁 모두 제출해야하며, 주관, 공동, 위탁 각 양식당 하나의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 신청절차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ㅇ IRIS 입력 관련 안내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은 해당 시스템 운영 기관에 문의) [ 관련 문의(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 신청 관련 주의사항
ㅇ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 연구책임자는 접수를 완료해야 하며, 접수 진행상태에서 제출완료 상태가 아닌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여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 마감시간의 신청 폭주를 감안, 사전에 신청 및 승인절차 완료 필수
-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입력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등 관련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고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만 신청이 유효함
※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반드시 다시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연구책임자 제출완료로 인정됨
※ 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버튼 클릭 가능
ㅇ 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 자동 차단되므로 신청 불가
ㅇ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내 승인 여부 확인 요망(소속기관에 문의)
ㅇ 접수완료 후 분야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해당 기간 내에 접수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절차 없음
ㅇ (제출서류)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연구장비(3천만원 이상)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첨부 필수
※ 구축하고자 하는 장비가 3천만원~1억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평가단 심의,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부)에서 심의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전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참여제한자 외에는 신청자격을 미충족 하더라도 과제접수는 가능하나, 접수마감 후 사전검토를 통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자격 요건 확인 필수
ㅇ 수요명세서 기준에 부합하는 적격 대상 업체 부재 시 해당 수요는 철회
| 7 | 기술료 산정 |
□ 기술료 징수 대상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관련 기준
ㅇ 기술료 상한 기준
| 연구개발기관 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그 외 모든 기업 |
| 기술료 상한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ㅇ 기술료 산정기준
| 연구개발기관 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그 외 모든 기업 |
|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
| ② 직접 실시할 경우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5%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기술료 납부 기한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 기술료 징수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4항(기술료 징수 및 사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기술료 납부) ◦ 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1조(기술료 납부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산정) |
| 8 | 연구개발비 사용 유의사항 |
□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ㅇ (개요) 국가R&D 참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총액)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ㅇ 주요내용
- (대상기업) 연구개발과제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의 과제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5억원 지원 >
| 구 분 | 연구개발기관1(기업) | 연구개발기관2(기업) | 합계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7억원 | 8억원 | 15억 |
| 의무채용 | 3명(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되, 기업 당 1명 이상) | ||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 인정하되 만 39세까지)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여 가능(과제기간 100% 참여율 유지)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0억원 연구개발기관 (3년간 지원) >
| 구 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3억원 | 3억원 | 4억원 |
| 의무채용 | 1명 | 1명 | 0명 |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부처 협의 필요)
ㅇ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제출 시 추가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고용
ㅇ (개요) 중소‧중견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 시 해당 인건비 만큼 현금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예시)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ㅇ 주요내용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을 인정하되 만 39세까지)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하나,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을 제출하여야함
-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 고용 유지
※ 고용 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채용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ㅇ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ㅇ (개요)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년 신규 채용시 기술료 등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ㅇ 주요내용
- (대상 기업)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②직접 실시하는 기업
- (채용 조건) 만15세~34세의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군 복무 기간을 인정하되 만 39세까지)
- (신규채용 기준)
①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이전 6개월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② 직접 실시 시 : 과제종료일 후부터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신규 채용한 자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자료 관련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
- (고용 유지)
①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
② 직접 실시 시 :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2년
* 통보일 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2년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ㅇ 실적 점검
- (기술실시협약) 기술실시계약 보고,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 등의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기술료 감면)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이 해당 기업 신규인력의 고용유지 현황 확인 및 기술료 감면 최종 결정 통보
※ 직접 실시하는 경우 2년 이후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까지 감면 금액 적용
※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동 제도에 따라 감면된 기술료를 기준으로 기술료 감면 추가 적용도 가능
- (요건 미충족시) 2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미적용
* 고용 인력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
□ 기타사항
ㅇ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하여 적용 가능
| 9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ㅇ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사업의 수행, 관리 등에 있어 모든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하여 진행 예정
ㅇ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 ㅇ 연구개발계획서 본문(part2) 작성분량은 30P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본문 범위 : 1. 사업 추진 목표 ~ 4. 사업 수행일정) ㅇ 본문에 제시된 내용작성과 관련한 설명내용과 박스는 삭제하고 내용 기술 ㅇ 글꼴 맑은고딕, 글자 크기 10P, 글간격 160 고정 ㅇ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ㅇ 기타 첨부, 입증 자료의 경우 자유 양식으로 제출 가능 ㅇ 제출 자료의 비율 산정 시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출한 심사 자료의 데이터 오류, 계산 착오, 불일치 등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 제출(제출 후 수정 불가) |
ㅇ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 (적용 기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3책 5공)
- (제외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②항에 근거하여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 사업비 부담 비율(민간부담금)
ㅇ 중소‧중견기업 해당 사항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 구분 | 국비(출연금) |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 중 현금 |
| 중소 기업 |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 중견 기업 |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30%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 대기업 |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50% 이내 |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 총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현물+현금)
| < 민간부담금 예시 (중소기업)> 총연구비 1,333,333천원 = 정부출연금 1,000,000천원 + 민간부담금 333,333천원 (현금 33,333천원 + 현물 300,000천원) |
| 10 |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
ㅇ IRIS 등록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 1877-2041/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ㅇ 사업 관련 문의
| 전담기관(담당부서) | 전화번호 | 이메일 |
| 한국조달연구원 (조달 R&D 팀) | 02-6951-4583 02-6951-1096 02-6951-4498 | ppi.rnd@kip.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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