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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적격심사제란?
하늘과 땅 추천 0 조회 402 14.02.20 20:1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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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2.21 10:21

    첫댓글 최저/최고 입찰가에서 입찰공고문에는 분명하게 제출서류가 있으나 제출여부만 확인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무신경입니다. 그리고 제안단가에만 혈안이되서 최저/최고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관리주체와 대표들의 무책임과 무지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적격심사는 제출서류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적합한 업체만 서류심사(내용)하여 점수를 메기는 방식입니다. 100점 만점에 70점은 제시한 기준에 적합성을 보고 30점은 제안단가로 결정을 하는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득점이 낙찰을 받게돼죠!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 받기란 어렵다는걸 느꼈습니다. 왜냐면 짜고 치면 밝혀낼 재간이 없다는거죠! 그냥

  • 14.02.21 10:22

    제 느낌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단호히 부정을 물리치면서 정당하게 평가를 하는 단지도 있겠죠. 그러니 전체가 그렇다는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14.02.21 11:31

    하늘과땅님. 안녕하세요?
    국토부고시의 적격심사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적격심사제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부적격자에 대한 수주의 덤핑과 입찰 비리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 참가업체의 신뢰도, 업무수행능력 기술력 재무구조 사업제안서 및 입찰가격 등에 대해
    100점 만점의 배점표 구성을 정해 놓고 객관적 수치에 의해 업체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동대표들이 각각 평가해 평점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배점표는 객관적인 평가일 수 있으나, 동대표들의 주관적인 요소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위 도랑가재님의 의견과 일치...

    정부에서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위 적격심사제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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