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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국, 중소기업 육성 위한 규제 완화 추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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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2-18 | 국가 | 영국 | 작성자 | 장명철(런던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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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중소기업 육성 위한 규제 완화 추진 계획 - 3000개 이상의 규제 완화로 연간 8억5000만 파운드의 비용절감효과 기대 - - 11억 파운드 규모의 중소기업 법인세도 감면 -
자료원: H.M. Government Cabinet Office
□ 영국 정부, 중소기업 육성 위해 총리 차원의 강력한 규제완화 의지 천명
○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 1월 27일, 영국 소기업연맹(FSB: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 총회에서 중소기업들의 활동을 저해하는 수천 개의 불필요한 규제들을 철폐 또는 개선하겠다고 발표(시행 시기 및 세부 내용은 추후 정부 웹사이트에 공지) - 캐머런은 현 정부가 역사상 최초로 정권 말기에 집권 초기보다 더욱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영국 정부는 중소기업에 장애물이 되지 않고 길을 비켜주겠다”고 선언 - 캐머런은 “이 나라에서 오븐 세척제를 팔려면 독극물 취급 허가가 필요하다”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 - 가축 수송 관련 640장, 도심미관 관련 286장, 폐기물 처리 관련 380장 분량의 규제들이 전면 철폐 및 개선될 예정 * 이 정책의 수혜기업은 1인 자영업자에서부터 2인 규모의 마이크로기업(Micro-business), 종업원 수 49명 이하의 중기업까지 영국 중소기업 정의에 포함되는 기업에 한함.
□ 주요 규제완화 내용
○ 총리실은 이러한 규제완화 계획을 'Red Tape Challenge'(Rade Tape은 법적 규제를 뜻함.)라고 명명하고, 모든 부처에 걸쳐 범정부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 환경: 지질오염과 위험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새롭고 유연한 규정으로 대체하고, 환경부에서 정한 환경 가이드라인 중 약 8만 쪽 분량의 내용을 2015년 3월까지 완전 철폐 - 음식물 표기(라벨링): 현행 30개에 달하는 세부 규정 중 17개만 남기고 모두 철폐 - 도로 및 육상 교통수단: 142개의 규정을 철폐 또는 간소화하고 약 3600만 대에 달하는 차량들이 Tax Disc(자동차세 스티커) 발급 없이도 주행 가능토록 개선 - 건강 및 안전: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건강 안전 규제를 받지 않게 되고, 법인 중에서는 건강 안전 수칙이 중요하지 않은 “저위험 업종”에 종사하는 10만 개에 달하는 기업들도 규제에서 제외될 예정 - 주택 건설: 신규 건설 주택 관련 규정에서 100개에 달하는 “서로 중복되는 내용들”을 10개 미만으로 줄여, 해당 산업 기업에서 발생하는 연 6400만 파운드의 행정비용을 절감
□ 직접적인 중소기업 육성정책 내용
○ 세수 총액 기준, 약 11억 파운드에 달하는 중소기업 법인세를 감면 - 순이익 30만 파운드 이하인 기업 대상 법인세 20%를 다음 회계연도에도 인상하지 않고 차후 인상 시에도 2%p 인상 한도를 약속 - 영국 기본 법인세율도 현행 23%에서 2014년 4월부터 21%로 인하
○ 약 1억 파운드 예산으로 중소기업에 초고속인터넷 사용권(바우처) 제공 -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해 통신 인프라가 열악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지급하며, 이후에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바우처 신청자 순서대로 지급
○ 2만 개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2000파운드의 운영비를 현금으로 제공 -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며, 추후 기업혁신기술부 웹사이트(www.bis.gov.uk)와 지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방법 공지 예정
□ 전망 및 시사점
○ 법인세가 가장 큰 폭으로 감면되는 업종은 소형 소매상 및 요식업 - FSB에 따르면, 영국 내 소기업 중 대부분은 소형 소매상과 요식업에 종사하는데, 금융위기 이후 약 7%에 달하는 소기업들이 매장 임대료(rent)보다 법인세를 더 많이 내고 있는 상황으로, 법인세 부담이 매우 큼. - 총리실은 FY 2012/13에 소기업 법인세 인상률에 2%의 상한선을 도입하고 1000파운드를 공제한 바 있는데, 이를 FY 2014/15 예산안 발표 시에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소매상점들은 온라인 쇼핑 확산 현상의 직접적 피해자로 간주해 구제 정책을 펴기로 하고, 소형 상점들을 우선으로 기한제 법인세 면제 특혜를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
○ 외국인 노동자 이민 제한은 유지 예정 - 총리실은 FSB의 외국인 이민자 제한 정책의 폐지 또는 완화 요구에 대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 영국 경제를 보호하되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입은 더욱 수월하게 할 것이라고 발표 - 총리실은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활동이 많은 대기업과 달리 외국인 노동인력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현재 영국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이민자 쿼터제는 유지하되, 외국 기업이 투자금을 갖고 직접 영국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외국계 기업의 영국 지사에 사내 이동을 통한 이민은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발표 - 사내 이동의 경우 현행 제도는 연소득 4만 파운드 이상인 자에게는 5년, 2만4000파운드~4만 파운드 수준인 자에게는 1년 거주권을 주는데, 올해 12월까지 2만4000 파운드 이하 소득 수준의 이민자에게도 사내 이동인 경우 1년 거주권을 허용하도록 개정할 계획
○ 영국 진출 한국 기업, 소매 및 서비스업이 유망 - 현재 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280여 개사로 영국에서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판매법인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소매판매 및 요식업종은 2개사에 불과 - 마이크 체리(Mike Cherry) FSB 정책실장에 따르면, FSB가 파악하고 있는 영국 내 한국계 기업들은 모두 사실상 다국적 기업의 지사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 R &D 지원, 각종 공제 혜택에서 제외되기 쉽다고 지적하면서, 업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분석 - 또한, 일본 공산품을 영국 시장에 파는 일본계 소매체인들의 성공을 보면 한국도 더 이상 영국을 산업재 수출시장으로만 보지 말고 직접 소매시장을 공략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 - 2013년 4분기 영국 경제성장률 0.7% 중 제조업 기여도는 0.1%에 불과한데 비해, 소매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기여도는 0.6%로 훨씬 더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을 보이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자본 및 인력구성 규제가 없어 저비용으로 기업 활동이 가능한 현지 법인 설립과 현지 창업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 * Red Tape Challenge의 세부 정책 및 규제 완화 대상은 주요 행정부처 간 검토 및 공개 의견수렴을 거친 후 2월 중 영국 전자정부 웹사이트에 공개해 개정된 규정 전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https://www.gov.uk/government/news/supporting-business-david-cameron-announces-new-plans)
자료원: 영국 소기업연맹(Federation for Small Businesses), 영국 총리실(10 Downing Street) 및 코트라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