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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 판단원칙 >>규정있으면 따르지않으면 무효 없으면 따르지않아도됨
그리고 서브에 징계위원회 노사동수구성 하위목차에
근로자측 징계위원의 선임방법이랑 근로자측 징계위원의 자격이 있잖아요?
이때 두경우 모두 취규등에 규정이없더라도 임의위촉은 안된다거나 사용자회사 소속근로자로 제한한다는 판례가 있는데
위에서 규정이 없으면 따르지않아도 된다는거랑 배치되는것 같은데
이게 노사동수구성과같은 징계위원회 구성방법은 규정되어있음을 전제로 구체적인 선임방법 및 징계위원의 자격은 규정하지않은경우를 말하는건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8.17 16:01
첫댓글 이해했습니다!! 댓글주신분들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