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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 2026-0107호]
| 2026년도 우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 수혜기업 추가 모집 공고 |
| (재)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경남 지역 우주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2026년 우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6. 5.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 1. 사업목적 |
❍ 경남 우주산업 혁신 기반 조성을 통한 우주부품산업 선도
❍ 경남 우주기업 육성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일자리 창출
❍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2. 사업개요 |
❍ 사 업 명: 경남 우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6. 11. 30.까지
❍ 지원대상: 도내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등 1개를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우주기업 및 사업 다각화 추진 기업
- 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경남 이전 입주확약서 제출 필수
| ※ 경상남도 소재 지역으로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등 1개 이상 입주 또는 경남도 지자체와 사업장(공장) 설립에 대한 입주확약 체결 ※입주 기한: 2026년 10월 31일 * 미이행 시 최종평가 실패과제(불성실수행) 판정 및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치 |
❍ 과제선정: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화지원, 기술혁신 기업육성 등 최대 8건
❍ 지원규모: 지원유형별 상이(「지원내용」참고)
❍ 지원내용: 과제개발비 지원(총사업비(현금)의 90% 이내, 중소기업 기준)
| 지원유형 | 신청프로그램 | 세부지원내용 | 지원건수 |
| 유형1 | 국산화 기술개발 | ⦁체계기업 수요 기반 국산화 기술개발 지정 공모 과제 2건 중 1건 연구개발비 지원 | 최대 1건 (120,000천원/건) |
| 유형2 | 사업화 지원 |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기술고도화 등 과제개발비 지원 - 진주시/사천시 소재 각 1개 사 이상 선정 | 최대 6건 (40,000천원/건) |
| 유형3 | 기술혁신 기업 지원 및 유치 | ⦁경남도내 창업 7년 이내 또는 타 지역 우주분야 중소·중견기업(경남 이전 입주확약서 제출 필수) 대상 과제개발비, 홍보마케팅 비용 등 지원 -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기술고도화 등 | 최대 2건 (30,000천원/건) |
| 3. 지원 세부내용 |
| 유형 1 | (국산화 기술개발) 우주산업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
| 지원 목적 ❖ 경남도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수요기반 체계기업-중소기업간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개요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6. 11. 30.까지 ❖ 지원대상: 도내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등 1개를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우주기업 및 사업 다각화 추진 기업 - 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경남 이전 입주확약서 제출 필수 ❖ 과제선정: 우주산업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1건 ❖ 지원내용: 기술 고도화* 등 과제개발비 지원 * 기술고도화: 개발 완료 후 상용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품 ∘ (지원 분야) 체계기업 수요 기반 국산화 기술개발 필요 과제 지정공모 ❖ 지원규모: 과제개발비 최대 1건, 최대 120,000천원 * 현금인건비는 신규 채용(공고일부터 6개월 이전부터 협약기간 내 채용)인력이나, SW개발과제에서만 책정할 수 있음 추진체계 ❖ 추진체계: 우주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 공모방식: 지정공모 ❖ 지원사업 분야 ∘(세부1) 소형 위성 S-대역 디지털 변복조 핵심 기술 국산화 개발 ∘(세부2) 큐브 위성용 DLU(Data Link Unit: 데이터 저장송신 유닛) 개발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 대상 ∘ (주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 내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위성정보 관련 기업 ∘ (참여)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 우주신기술 보유기업의 경우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지원혜택 ∘ R&D, 기술 고도화 등 과제개발비 지원 ∘ 우주산업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국내 전시회, 학술대회 전시 등 참여기회 제공(관련 비용은 지원 예산 내 편성) ❖ 사업비 부담 비율 ∘ 중소기업은 최대 지원금의 10%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매칭 ∘ 과제지원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과제수행기업이 부담하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 < 지방비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비율 >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지원기업 성과지표 |
| 유형 2 | (사업화 지원) 경남 우주산업 부품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
| 지원 목적 ❖ 미래 먹거리 우주산업의 핵심기술 발굴과 도내 우주산업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경남 중소 우주기업의 과제개발 및 기술 고도화지원을 통한 수요기업-중소 우주 기업 간 융합 Value Chain 구축 지원개요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6. 11. 30.까지 ❖ 지원대상: 도내 본사, 공장, 연구소 등 1개를 보유한 우주(위성·지상국·발사체 ·SW 등)기업 ❖ 과제선정: 우주산업 관련 사업화 지원필요 과제 최대 6건(자유 공모) - 진주시, 사천시 소재 기업 각 1개 사 이상 선정* ❖ 지원내용: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기술 고도화* 등 과제개발비 지원 * 기술고도화: 개발 완료 후 상용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품 ❖ 지원규모: 과제개발비 최대 240,000천원, 최대 6개 과제 지원(40,000천원/건) * 현금인건비는 신규 채용(공고일부터 6개월 이전부터 협약기간 내 채용)인력이나, SW개발과제에서만 책정할 수 있음 추진체계 ❖ 추진체계: 도내 우주(위성·지상국·발사체·SW 등)분야 중소․중견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공모방식: 자유 공모 ❖ 지원사업 분야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 대상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 내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우주(위성·지상국·발사체·SW) 관련 기업 ∘ 우주신기술 보유기업의 경우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지원혜택 ∘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기술 고도화 등 과제개발비* 지원 * 인건비, 재료가공비, 시험인증비, 전문가 자문료, 소프트웨어 활용비 등 ∘ 지원기업 개발 제품에 대한 사업화를 위한 전문가 기술컨설팅* 지원 * 기술 컨설팅: 사업 전문위원단 구성(5인 내외), 기술 컨설팅 및 자문 ❖ 사업비 부담 비율 ∘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금의 10%이상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매칭 ∘ 과제지원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과제수행기업이 부담 < 지방비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비율 >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지원기업 성과지표 |
| 유형 3 | (기술혁신 기업육성) 중소기업(스타트업) 및 타 시도 기업 유치지원 |
| 지원 목적 ❖ 도내 우주산업 기술혁신 기업 성장 및 안정적 정착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타 지역 우수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개요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6. 11. 30.까지 ❖ 지원대상: 창립 7년 이내 도내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등 1개를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우주기업 및 사업 다각화 추진 기업 - 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경남 이전 입주확약서 제출 필수 ❖ 과제선정: 우주산업 관련 사업화 지원 필요 과제 최대 2건(자유공모) ❖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비, 특허 지원 등 ∘ (지정품목) 위성 부품, 지상안테나 부품, 발사체 부품 등 우주산업 관련 품목 ❖ 지원규모: 과제개발비 최대 60,000천원, 최대 2개 과제지원(30,000천원/건) * 현금인건비는 신규 채용(공고일부터 6개월 이전부터 협약기간 내 채용)인력이나, SW개발과제에서만 책정할 수 있음 추진체계 ❖ 추진체계: 도내 창업 7년 이내 우주(위성·지상국·발사체 ·SW 등)분야 중소․중견기업 단독 또는 타 지역 우주(위성·지상국·발사체 ·SW 등)분야 중소․중견기업 단독 ❖ 공모방식: 자유 공모 ❖ 지원사업 분야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 대상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 내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등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우주(위성·지상국·발사체 ·SW 등) 관련 기업 ∘ 공고 종료일 기준 도내 창업 7년 이내 기업 혹은 경남 이전 예정 타 지역 기업 ∘ 우주신기술 보유기업의 경우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지원혜택 ∘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기술 고도화 등 과제개발비* 지원 * 인건비, 재료가공비, 시험인증비, 전문가 자문료, 소프트웨어 활용비 등 ∘ 지원기업 개발 제품에 대한 사업화를 위한 전문가 기술컨설팅* 지원 * 기술 컨설팅: 사업 전문위원단 구성(5인 내외), 기술 컨설팅 및 자문 ❖ 사업비 부담 비율 ∘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금의 10%이상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매칭 ∘ 과제지원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과제수행기업이 부담 < 지방비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비율 >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지원기업 성과지표 |
| 3. 사업추진절차 |
❍ 추진절차
| 절차 | 계획 | 일정 | 내용 | 주체 | |||||
| 준비 단계 | 사업계획 수립 | ~ '26.03. | - 예산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 과제 기획 | 경남TP 우주항공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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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공고 | '26.05.14. ~ '26.05.28. | - 홈페이지, 전자우편 공고 | 경남TP 우주항공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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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접수 | `26.05.14. ~ `26.05.28. | -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접수 | 경남TP 우주항공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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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과제 선정 및 통보 | 과제평가 | '26.06.05. (변경될 수 있음) | - 현장 확인(전담기관, 필요시) - 발표 평가(외부전문가) | 경남TP 우주항공본부, 외부전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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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확정‧통보 | '26.06.08. | - 선정결과 통보 | 경남TP 우주항공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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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 수행 | 협약 체결 | '26.06.08. ~ '26.06.15. | - 협약 설명회 개최, 협약 체결 - 사업비 지급 | 경남TP 우주항공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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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수행 | 협약일 ~ '26.11.30. | 기술개발 과제 수행 | 수혜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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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점검/관리/컨설팅 (현장실태조사 등) | 1개월 단위 | - 기술개발 및 사업비집행 현황 보고서 제출 - 현장 방문(기술개발 현황 확인) | 경남TP 우주항공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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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점검/관리 | '26.09. | - 연구개발 진도관리를 위한 중간점검 진행 | 경남TP 우주항공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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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결과보고 | '26.11. |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수혜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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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평가/성과보고회 | '26.12. | - 결과물 시연 및 발표 평가(외부전문가) | 경남TP 우주항공본부 | ||||||
| 사후 관리 | 사업비 정산 | 종료 후 1개월 이내 |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기술개발수행기관) 및 정산 | 수혜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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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결과물 관리 | 종료 후 2년간 | - 연구개발 성과(실적) 제출 | 경남TP 우주항공본부 | ||||||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 4. 기타사항 |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과제수행 기업은 운영방안 및 추진체계에 대한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신청 제외 대상(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아래에 해당될 경우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정취소
- 신청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중복 또는 유사한 경우
-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또는 부실위험 기업
| ○ 신용 및 부실위험 제외조건 -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법정관리/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 - 최근 2년 연속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 최근 2년 연속 유동비율이 50% 이하 -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
❍ (사업화 지원)진주시, 사천시 기업 우선 선정
- 선정평가 결과 기준점수(7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진주시, 사천시 각 지자체 소재 기업 최소 1개 사 이상 선정
| 5. 선정평가 계획 |
❍ 선정 절차
- 사업신청서 중복성 및 적합성 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3단계)
① 1단계 평가(적합성 검토)
- 개 요: 신청자격, 제출서류 검토 등 적합성 및 중복성 위주 평가
- 검토대상: 접수과제(전담기관, 산학연 전문가, 수요기업 관계자)
- 통과기준: 지원대상 및 조건 준수 여부 등
② 2단계 평가(발표평가 및 현장 확인)
◇ 현장확인(필요시)
- 개 요: 신청기업 방문을 통해 인력, 기자재보유현황 등을 확인
- 조사대상: 발표평가 통과 과제
- 통과기준: 세부 평가항목별 부적정이 한 개라도 있을 경우 탈락(통과 또는 탈락으로 구분)
- 평가내용: 보유기술 확인, 연구인력 및 실제참여 가능성, 연구실 기자재 개발환경 구축 등
- 조사위원: 전담기관, 외부전문가
* 현장확인시 보유기술 확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한해 기술전문가 동행
*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통과/탈락 여부 결정
◇ 발표평가
- 개 요: 총괄책임자의 발표를 통해 기술개발 기반의 적정성, 사업화 전략 등 사업성 및 수행능력 위주로 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통과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 평가위원: 관련분야 산학연 전문가 5인 내외
③ 3단계 평가(평가 종합 심의)
- 개 요: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심의 및 최종확정
- 심의위원: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심의기준: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를 통하여 확정
❍ 평가 기준
① 적합성 검토
| 구분 | 평가항목 | 적합여부 | |
| 적합 | 부적합 | ||
| 관련 규정 | ▸ 지원대상의 해당 여부 | ||
| ▸ 기 지원(중복성) 여부 | |||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참여 제한 여부 (대표자, 총괄책임자의 참여제한 등) | |||
| ▸ 기타 규정이나 공고 내용에 대한 위반 여부 | |||
② 현장 확인
| 확인항목 | 확인내용 | 적합여부 | |
| 적합 | 부적합 | ||
| 보유기술 정도 | - 보유기술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보유기술의 확보여부) | ||
| 기술개발 역량 | - 연구인력 및 실제참여 가능성 (연구인력 근무여부 및 연구개발 투입가능성) | ||
| - 연구실, 기자재 개발환경 구축상태 (연구개발 공간 및 기자재 운영 등 개발환경 구축상태) | |||
③발표평가(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 기술성 및 성공가능성 (60) | - 제안기술의 차별성 및 파급효과 (자체 기술향상, 타기술(산업)의 발전 등 산업발전에 기여정도) | 15 |
| - 개발목표의 구현 가능성 (기술적 수준과 목표달성 수준 이해정도, 기술적 위험수준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공학적 접근방법) | 15 | |
| - 기술개발 추진방법, 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 (필요기술의 확보방안, 추진방법 등 추진전략의 적절성) | 10 | |
| - 총괄책임자와 연구팀 전문성 (기술개발 및 상품화 경험, 인력의 역할분담, 구성의 적정성) | 15 | |
| - 사업비의 적정성 (연구개발 목표대비 사업비 구성 및 규모의 적정성) | 5 | |
| 사업화 가능성 및 경제성 (40) | - 사업화 가능성 (개발결과의 상용화 시기 및 단계 진입 가능성, 수준) | 20 |
|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 창출,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 고용 창출 효과 등) | 15 | |
| - 기업경영 상태(주관기관의 경영지표 점수 기재) | 5 | |
| 합 계 | 100 | |
| 6. 사업 관리 |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과 협약 체결(사업계획서에 평가 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반드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
- 과제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현금)입금 후 통장사본, 입금 확인증 제출
❍ 과제 진도평가 및 관리
- 매월 기술개발 추진실적 보고서(월간업무계획) 제출(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 점검내용
‧ 기술개발 진행상황(추진일정 대비 실적달성 여부 등)
‧ 사업비 집행현황(계획 대비 실적)
❍ 중간점검
- 기술개발 추진실적을 점검하며, 사업비 집행 현황 등을 점검(현장방문)
- 점검내용
‧ 기술개발 진행상황(추진일정 대비 목표달성 여부 등)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점검(사업비 통장내역 점검 등)
❍ 최종평가
- 수행기관은 과제종료 후 14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 목표 대비 추진 실적을 평가
- 평가내용
‧ 개발결과 수준, 수행방법, 파급효과, 사업화 정도, 성과물 등
❍ 제재조치
- 사업수행 중 기업의 귀책으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각종 이행사항 위배,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등의 과제에 대하여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및 해당 수행기관의 신규참여를 제한
❍ 기타
- 사업수행 중에 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에서 전담기관에 수행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 보고서를 매년 1월 전담기관에 제출
-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제반 규정 및 지침을 따름
| 7. 접수기간 및 평가일정 |
❍ 공고 및 접수 기간: 2026. 5. 14.(목) ~ 5. 28.(목) 17: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경남테크노파크 우주항공본부)
❍ 신청서류: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별도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별첨 필수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신청양식: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홈페이지(www.gntp.or.kr) 다운로드
❍ 평가일정: 2026. 6. 5.(변경 될 수 있으며, 공고 종료 후 재공지)
❍ 평가방법: 대면평가(PPT /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평가위원 점수 합한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순 지원
| 8. 접수 및 문의처 |
❍ 접수 및 문의처: (재)경남테크노파크 우주항공본부 우주산업팀 박성민 연구원
| 기관명 | 문의전화 | 주 소 | |
| (재)경남테크노파크 | 우주항공본부 (우주산업팀) | 055-853-6842 (담당: 박성민 연구원) smpark@gntp.or.kr | (51395) 경남 사천시 사남면 방지로 80, 경남테크노파크 우주항공본부 연구동 201호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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