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9월에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令和2年 주민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안해서 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어서 늦게 냈다는 이유서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도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시 재신청을 할 경우
令和3年〜7年까지 세금 납부한것을 준비하는게 낫게지요? 올 해 다시 준비한다고 해도 같은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확률이 많겠지요…?
令和8년에 준비를 하는게 나을까요?
빨리 재신청을 하고 싶은데 다시 실적을 쌓아야하다는게…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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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나옹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불허가의 이유가 됐던 해당 연도 이후, 5년분의 주민세과세증명서와 주민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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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