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교육
○ (교육내용)종사자 아동권리 및 법정의무교육 과정으로 구성
* 필수교육과정 이수시간을 제외한 잔여 교육이수필요시간을 선택교육으로 수강
○ (교육시간) 온라인 교육 10시간(6개월 근무 기준)
- 이수필요시간 중 필수 교육과정 포함하여 이수
* 해당 시설 입사 전 필수교육 이수 시 선택교육으로 교육이수필요시간 이수
○ (수강방법)종사자 개인별 교육운영기관 홈페이지 내 교육과정 개별 수강후 수료증 제출(근무시작 후 2개월 내)
○ (교육이수 관리)종사자 개인단위로 관리함
- (지역아동센터)종사자는 교육이 완료되면 교육이수 여부 확인 증빙서(수료증 등)를 시설에 제출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7.14 11:41
첫댓글 필수교육시간을 이수하면 6~7시간이 되는데, 그러면 선택교육으로 3~4시간을 수강하면 되는건가요?
선택교육까지 들으셔서 10시간 이상을 수강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