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질의자: 김
(우)440-819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308-1 동성영화타운3층 332호
수신처
1.지식경제부 장관님 귀증
(우)427-723 경기도 과천시 원문로88 정부과천청사 3동
2.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표이사님 귀증
(우)429-712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 1길 70
3.인천광역시 남구청장님 귀증
(우)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길151(숭의동131-1)
위 질 의자는 인천광역시 남구 에어졸 충전제조자 주식회사 승일과 관련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4항 고압가스판매 기술기준에 아래와 같이 의혹이
있기에 질의 하오니 조사 후에 질의 항목별로 민원사무처리관련법 제9조 및 동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친절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위 질의자은 인천 서구가좌동 543-4번지 소재 주식회사 승일에서 2009.6.30.주문
한 씽크세정제 제품(에어졸캔용기제품)10.000개를 2009.7.25.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08-1번지에 위치한 동성영화타운 상가건물3층에 임시로 보관하였는데 위 제품
중500개가 예고 없이 2009.8.24.11.00경에 뻥소리와 함께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나. 위 질의자은 소방서 및 제조자승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 사실을 알렸고 소방서
에서는 제품9000개를 폐기처분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질의자 및 소방관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다. 위 질의자은 일부 판매된1000개중 400개를 판매회사들 에게 회수하였고 가정에
판매된400개 또한 판매화사들에 도움으로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어졸
제품이10세대에서 폭발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며 자율소방대원이 상해를 입었음
라. 미 수거된 제품은 가스안전공사 및 인천남구청에서 주식회사승일에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4조(허가관청등의 조치) 의거 회수 및 폐기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마.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수원시청에서 세정제 제품에 관해 시험의로한 시험결과는
26℃에서 압력상승이 이루어지고 31℃에서는 압력이 기준치 이상인 13mpa이상
측정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온도를 20℃이하로 하면 내부압력이 기준치이하로 떨어짐
바. 이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관련법령 및 질의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사건의 관련법>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4항 고압가스판매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전 기술기준 코드 KGS FP211 2008
①에어졸의 충전은 그 성분 배합비(분사제의 조성 및 분사제와 원액과의 혼합비를
말한다) 및 1일제 제조하는 최대수량을 정하고 이를 지킨다.
②에어졸은35℃에서 그 용기의 내압이 0.8mpa 이하이어야 한다.
③에어졸이 충전된 용기의 외면에는 그 에어졸을 제조한자의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음>
질문1. 에어졸충전 제조자인 주식회사 승일에서는 2007년2008년 생산된 제품은 이상
없었으나 2009년7월 생산되어 유통 중인 제품이 35℃에서 내부압력이
0.8mpa이상초과 압력인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이 아닌지 아니 다면
그 법적 근거는 ?
질문2. 2009년.7월 생산되어 유통 중인 제품이 한 달 만에 폭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에어졸성분 및
배합 비를 일정하게 정하고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다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이 아닌지 아니 다면 그 법적 근거는?
질문3. 에어졸 세정제 제품에 충전제조자 명칭이 명시되어있지 않았는데 이유는?
질문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4조 허가 관청등에 조치에 의해 인천남구청 에서는
제품에 대해 제조자인 주식회사 승일에 폐기명령을 보냈다고 했는데 승일
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이유는?
민원사무처리관련법 제9조 및 동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16일 위 질의자 김
아직도 가정에서 폭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에서는 고압가스충전회사에 폐기회수명령을
하였다고 하는데 회수하지 않고 있음 대단한 파워 썬 파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36조의2 (처분의 요구 등)
① 공사는 제36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중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알리거나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4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사용의 시설이나 용기등(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다음계획입니다
1.국민권익위원회 공사에 관한 고충민원을 직접접수하고
2.내용증명으로 탄원서를 대통령 법무장관 대법원장 경찰청장 검찰청장
국민권익위원회 이재호위원장 국회의원 언론 및 100명에게 탄원서를 제출
3.허가관청에 국가배상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배상신청인원은 약50명
고수님들 또 좋은 방법 있으면 부탁합니다.
첫댓글 질문을 2번 읽었는데 질문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질문이 아니라... 위 질문자가 올린 질의서 및 차후계획 말고도 다른 해결 방안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거 같은데...
수정된 질문은 좋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만에 열람자 628명인 이유가 뭘까요 ㅋㅋㅋ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색하면 카페1위로 게시되어있던데여
가스공사 직원들 반성 많이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