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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자료는 2020년 2월 3일 이시우 작가 강연, '강정, 세가지 이야기_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란 파병, 유엔사 재활성화'의 일부입니다. 강연 자료와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이시우 선생님께 또 한 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필요하여 인용하실 경우 출처를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료3)
유엔사의 유신쿠데타1)
사진가 이시우
1장 유엔사 유신의 과정
유엔사는 2019년 4월 18일, 2014년부터 시작된 유엔사의 ‘revitalization’이 2018년 완료되었다고 공표했다. 유엔사는 ‘revitalization’을 ‘재활성화’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이글에 인용된 숀 크리머대령의 논문에서는 한국군이 이 단어를 ‘유신’으로 이해하는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우려가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보기에 나는 낡은 잔재를 새로운 것처럼 분식했다는 점에서 ‘유신’이란 번역에 동의한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그렇고 그를 계승한 박정희의 유신이 현재 유엔사의 행태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2009년 10월 29일, 월터 샤프(Walter L. Sharp)유엔사령관은 호주공군방어군사령관 앵거스 휴스턴(Angus Houston)대장에게 일본에 있는 7개 유엔사기지를 지휘하는 유엔사후방지휘소 지휘관으로 호주장교를 임명해 줄 것을 제안했다.2) 비록 호주, 캐나다, 태국 및 필리핀 장교들이 참모자격으로 순환근무를 했지만 1957년 이후 유엔사후방지휘소를 지휘한 것은 미국인들이었다.3) 2010년에 호주는 일본 유엔사후방지휘소에 야전급선임장교를 배치했다. 이렇게 해서 왕립호주공군단장은 요코다 공군기지의 유엔사후방지휘소를 지휘했다.4) 이는 1957년 창립 이래 유엔사후방지휘소에 참전국 장교가 배치된 첫 번째 사례였다. 2010년부터 이와 별도로 유엔사-일본 소파(UNC-GOJ SOFA)의 당사국인 참전국들은 일본의 7개 유엔기지를 통해 보다 빈번하게 병력을 동원했다.5)
한편 캐나다 군대는 “캐나다병력구상”(CFI: Canadian Force Initiative)으로 알려진 2011실험프로그램에 의해 유엔사참모부에 3명의 장교를, 유엔사후방지휘소파견대에 한명의 장교를 배치했다. 유엔사는 2004년 참전국연락장교단 대원을 유엔사군정위비서처에 직접 끼워넣기 위한 프로그램을 주도했는데 CFI는 이를 더 확대하기 위하여 캐나다국방참모총장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CFI는 연락장교가 아닌 캐나다 군부대원을 유엔사본부참모에 직접 포함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궁극적으로 2년에서 3년에 걸쳐 유엔사본부에 3명의 캐나다 장교를 순환근무하게 하고, 한 명의 장교를 일본유엔사후방지휘소에 파견하였다.6) CFI는 1956년 영국이 철수한 이래 유엔사본부에 참모를 보낸 첫 참전국 사례였다. CFI의 성공을 바탕으로 호주와 영국은 유엔사참모부에 장교를 배정했다.
2013년 4월엔 한·미 연합 상륙훈련(쌍용훈련)에 유엔사참전국인 호주육군 1개 소대18명이 참가했다. 호주군은 유엔군 자격으로 한·미 해병대의 연합상륙전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유엔사참전국의 전투병력이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에 참가한 것은 처음이었다. 종전엔 유엔사 소속 16개 회원국 중 영국·프랑스·호주·터키·태국 등 5∼7개국은 키리졸브(KR)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2~3명의 장교를 옵서버 자격으로 파견했었다.7)
유엔사유신운동은 2018년 1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킨 20개 외무장관 회의의 토대가 되었다.8) 2018년 1월 16일, 캐나다와 미국정부는 밴쿠버에서 ‘한반도의 안전과 안정에 관한 외무장관회의’를 공동주최했다.9) 스웨덴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대표했다. 미국은 유엔사 설립국으로, 한국은 유엔사주둔국으로, 일본은 후방유엔사주둔국으로 참석했다.10) 유엔사참전국의 첫 제휴로 기록될 이 회의는 한국전쟁이 끝난 이래 장관급외교의 기초가 되었다.11) 그러나 일명 밴쿠버회의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의 극적 만남의 시작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듯 보이기에 충분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강력 반발했고 초청국 중 태국과 필리핀은 장관이 아닌 고위급인사가 참가하는 선에서 중국의 불만을 수용했다.12) 그 후 유엔사는 2018년 5월 캐나다 중령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했다.13) 유엔사유신이 완료된 시점이다.
2장. 유엔사 유신의 목적
1) 위기관리권으로 전작권환수 뒤집기
전작권논란에서 위기관리권은 사실 시작이자 끝이다. 연합사는 형식적으로는 한미간에 평등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기조치에서부터 전시로 가는 과정을 지배하는 측이 전시작전권을 지배한다. 위기시관할권은 군사+정치결정구조를 갖는다.14) 백악관에서 정치인과 군인들이 함께 결정한다. 그러나 정치와 군사 중 당연히 정치가 우위이다. 전시관할권은 오직 군사적 결정구조만이 작동한다. 따라서 전쟁으로 갈지 말지는 위기단계에서 거의 결정되는 셈이다. 정전 후 한반도에서 전작권이 문제가 된 모든 사례는 위기였지, 전쟁이 아니었다. 푸에블로호 사건, EC-121기 사건, 판문점 미루나무사건 모두 위기절차부터 시작되었다. 이들 사건에 대한 백악관 회의록은 위기조치를 결정하고 당사국에 통보하는 과정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유엔사유신에서는 위기관리권을 양대목표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유엔사의 정전시 교전규칙의 경우 유엔사의 통제를 받고 있는 한국군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한국군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의 범위와 수위를 제한한다. 문제는 정전시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군은 유엔사와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는 것이다. 위기와 전쟁을 따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광의의 위기는 전쟁과 연관된 일련의 단계이지 전쟁과 별개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미가 합의한 미래연합사는 연합사대장을 미군이 아닌 한국군이 맡는다는 차이 말고는 오히려 더욱 강화된 연합사이다. 부대장을 미군이 맡아 한국대장의 지휘를 받는 것은 구조상으로는 큰 의미가 있으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사가 위기상태를 규정하고 위기조치를 결정하면 한국대장이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이렇게 되면 전작권전환 이전과 전혀 달라진 바가 없다. 위기시를 지배하는 자가 전시를 지배한다. 위기관리권을 장악한 자가 전시작통권을 지배한다. 현재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주한 유엔군과의 관계에 의한 작전지휘권’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작전통제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16) 연합사해체와 더불어 유엔군사령관과 한국정부간 ‘교환각서’를 체결하여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던 작전지휘권을 한국정부에게 환원한다는 내용의 외교문서작성을 통해 1950년 이 대통령의 ‘공한’과 1954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합의의사록’을 대체하는 조치가 우선 필요하다.17) 결국 유엔사해체를 통한 전작권환수만이 진정한 전작권환수가 되는 것이다.18)
2) 전시 다국적사령부 만들기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은 2003년 1월 연합사령관에게 유엔사의 기능을 유엔사 회원국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다국적군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증원병력을 전개시키는 병력제공자(force provider)로서의 기능을 보강토록 지시한 바 있다. 또한 2005년 4월 버웰 벨 사령관은 취임한 이후 줄곧 유엔사의 전시조직의 보강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
미국은 16개 참전국을 중심으로 치밀한 외교전을 펴왔고 아직 군대파견을 약속한 나라는 없지만 파견군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와 절차는 모두 수립했다는 것이 이번 유엔사유신완료선언인 것이다.
3) 일본 평화헌법 흔들기
2007년 4월,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상원 청문회에서 유엔사를 ‘다국적 연합군’으로 확대·개편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은 유엔사-일본 간에 체결된 주둔국지위협정(SOFA)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
현실적으로 미군에 있어서 한반도, 오키나와, 일본 본토는 연결된 하나의 작전구역이고 전략적으로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전방방위지역’인 것이다.21) 유엔사-일본간 소파의 당사국인 참전국은 일본의 유엔사후방지휘소와 공인된 연락망을 유지한다.22)
한국의 유엔사 지지론자들이 가장 탐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기지사용권에의 무임승차이다. 유엔사에 의해 일본기지는 북한과의 전쟁기지로, 평화국가 일본은 교전국가로 전변한다. 따라서 북이 일본을 교전국가로 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리고 북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위협을 하는 것도 교전국가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일본의 일반국민들에겐 이해안가는 일이지만 유엔사에 기지와 역무를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결정한 1951년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이 ‘유엔의 조치’라면 감당할만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유엔사는 유엔의 조치와 무관하며 참전국 각자의 조치일 뿐이다. 일본은 일본의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며 호주나 캐나다 역시 일본처럼 각국의 조치에 따라 가짜유엔사에 속아 북한과 교전국가가 되는 것이다. 유엔사유신의 가장 중요한 대상 국가는 일본이다. 아베가문 필생의 숙원인 평화헌법폐기를 위한 개헌의 초석이 마련되는 것이다.
4) 중국 압박하기
2018년 1월 밴쿠버에서 개최된 ‘한반도 안전과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 회담’의 모두 발언에서 틸러슨은 “원래의 유엔사 참전국들”이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하여 싸웠던 사실을 상기시킨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유엔참전국들과 중국이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3)이 미묘한 발언에서 과거 이들 국가의 공동의 적이 중국이었음을 상기한 것이 더 주목된다. 2011년 11월 미국의 아시아회귀전략24)이후 미·일동맹은 ‘중·일 이중압박에서 중국만의 압박’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아시아회귀전략 이전엔 외교중심이었으나 이후엔 군사중심으로 초점도 이동했다.25)
5) 평화협정 차단하기
버웰 벨 사령관은 2007년 계간 합참(JFQ: Joint Forces Quarterly)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평화협정이 현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날이 오더라도 나의 모든 직감은, 우리가 환영받고 필요로 하는 이상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 계속 주둔하길 원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26)
2019년 4월 유엔사가 주최한 미디어데이 행사의 질의응답에서 유엔사측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는 유엔사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27) 평화협정은 서명하는 순간이 특정되지만 평화체제는 그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 이번엔 2000년 국방부의 유엔사해체에 대한 입장이다.
“평화협정으로 전환된 이후, 유엔안보리의 결의절차를 거쳐 그 위상과 지위가 변경될 수 있다.”28)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평화협정과 유엔사해체를 분리하고 유엔사를 현상유지하면서 강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평화협정은 왜 이렇게 애를 써서 체결해야하는가 의문에 봉착한다. 결과적으로는 평화협정을 무실화시키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이 글 3장에서 살펴보듯이 그 모든 궤변의 논리들은 정전협정 60항의 문구에 의해 순식간에 붕괴되고 만다.
6) 북한점령권
1990년대에 한미 양국이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평화” 정치-군사연습을 실시하였을 때, 미측은 북한지역의 처리를 유엔사의 이름으로 수행할 것을 주장하였고, 한국군은 한미연합사의 이름으로 수행할 것을 주장하여 대립한 바 있다.29)
작계5027-98은 전쟁발발 시 북을 점령하는 계획이다. 개념계획5029는 북 붕괴시 북을 점령하는 계획이다. 이때부터 미국이 한국을 지원해주는 것인가? 한국이 미국의 북한점령을 지원해주는 것인가가 의심되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과 함께 북한을 점령한 뒤 북한을 미국에 바치자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측이 유엔사에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은 우리주권을 인정해 달라고 사정해 보는 것 정도이다. 물론 미국은 1950년 38선 이북을 점령한 당시 어떻게 할지를 다 보여주었다. 1950년 10월 7일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확인되었고 이승만도 이에 굴복했다.
유엔사는 스스로를 한국통일의 지원자가 아니라 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사는 헌법3조 영토조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국가단체이다. 그런 유엔사를 강화시키는데 정부가 참여한다면 그 정부는 국토와 국민을 수호하는 정부인가? 유령처럼 이름뿐인 사령부로 여겨질 때와는 달리 유엔사유신은 이 모든 봉인된 질문을 소환시켰다. 이렇게 존재감을 과시했으니 북·미협상에서 중요의제로 지정되는 것을 피할 길은 없어진 듯하다.
3장. 유엔사 유신, 실패의 길
19세기 영국패권과 비교되는 미국패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법에 기반한 질서(rules-based order)’30)이다. 이는 집단안보체계의 기초이자 유엔의 기초이다. 그런데 법에 의한 질서를 가장 크게 훼손하여 유엔에서 해체판정을 받고 미국 스스로 해체를 약속했던 유엔사를 미국패권의 새로운 지렛대로 삼고자하는 것이다. 유엔사는 ‘법에 기반한 질서’의 무덤이 될 것이다.
1) 유엔 없는 유엔사
유엔사가 유엔헌장과, 그에 기초한 안보리 결의와, 그에 기초한 유엔조치로서 설립된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제 그 근거를 살펴보자. 1950년 6월 27일자 안보리 결의안의 마지막 문구는 다음과 같다.
“유엔 회원국에게 무장공격을 격퇴시키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하게 될 원조를 대한민국에게 제공해줄 것을 권고한다.”31)
헌장39조는 ‘권고’와 ‘결정’을 구별하고 있다. ‘권고하기’와 ‘강제조치 결정하기’는 39조 내에서 안보리의 서로 다른 두 기능이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서 유엔의 주요 임무는 ‘권고하기32) 이며, 이는 강제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39조하의 강제조치는 안보리에 의해 결정, 지시될 수는 있으나 권고될 수는 없다. 만일 강제조치가 안보리에 의해 지시된다면, 즉 회원국들에게 구속력 있는 ‘결정’을 안보리가 한다면 그것들은 39조에 언급된 강제조치다. 오로지 이렇게 해서만, 즉 41조와 42조에 따라 안보리는 헌장 7장에 규정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안보리가 39조하의 권고하기를 원한다면 강제조치에 대한 권고는 할 수 없으며, 오직 평화적 수단만을 권고할 수 있다.33) 7월 7일 제476차 유엔안보리회의의 미국 주도하의 통합군사령부34) 설치도 권고였으므로 위와 같다. 따라서 한국전쟁에 보내진 각 회원국의 군대는 유엔의 조치가 아니라 회원국 각자의 조치일 뿐이었다.35)
2018년 9월 17일 미유엔대사를 지낸 디칼로(Rosemary DiCarlo)유엔사무차장 역시 다음과 같이 확인 하였다. “유엔사는 유엔의 지휘와 통제아래 있지 않으며 유엔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며 유엔사와의 어떤 보고선도 없다."36) 이는 부트로스 갈리, 코피 아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거치며 유엔의 공문과 공식성명으로 거듭 확인되었던 사항이다." 37)
2) 미국책임
유엔사해체가 유엔과 무관한 일임이 밝혀졌다면 유엔군을 참칭하고 안보리결의를 호도하여 참전국들을 기만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물어져야 한다. 그것은 미국이다. 유엔사를 해체하는 것은 미국의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다. 유엔사강화는 권한의 행사이지 책임의 행사가 아니다. 미국은 책임과 권한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가 가리키는 것은 미국의 책임이다.
첫째, 1945년 79차 미 의회에 의해 채택된 유엔참여법38)은 대통령에게 단지 안보리에 의해 권고된 강제조치의 실행에 대해서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 이 법은 안보리의 ‘권고’가 아닌 ‘결정’되거나 ‘요청’(call upon)된 41조, 42조의 조치만을 실행하도록 했다.39) 이 같은 이유로 트루먼(H.S. Truman)대통령의 한국전 개입이 미국 헌법과 유엔참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40) 따라서 유엔사해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은 국내법위반여부에서부터 찾아져야 한다.
둘째, 정전협정 60항에 의하면 평화회담에 임하는 미국 유엔사령관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이 마지막조항에 의해 다시 열리게 될 평화회담의 의제는 이미 두 가지가 정해져 있는 셈이다. 하나는 외국군대의 철수이고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이다. 평화적 해결문제는 평화협정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평화체제가 될 수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다해도 외국군대철수문제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의제이다. 유엔사해체와 주한미군철수는 회담결과에 상관없이 회담시작과 함께 다룰 의제인 것이다.
셋째, 1975년 유엔총회에서의 유엔사해체결의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1975년 6월 27일 미국은 유엔안보리 의장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1953년 정전협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합의’의 탄생을 전제로 1976년 1월 1일부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었다.41) 그리고 이는 키신저의 유엔총회연설에서 분명히 약속되었다.
유엔총회는 1975년 11월 18일 두 개의 결의를 채택했다. 바로 유엔총회 결의 제3390호(A)와 결의 제3390호(B)이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결의가 뉘앙스는 다르나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자 하는 방향자체는 동일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사해체라는 결론에 관한 한 1975년 채택된 두 개의 유엔총회 결의는 결코 양립하지 않았다.42)
유엔사에 참모를 파견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에 우선 정부는 버텨야 한다. 버티면 된다. 유엔사유신의 결정적 시점은 참전국들의 부대파견이다. 참전국들이 부대를 파견하여 주둔시키려면 행정지위협정(SOFA)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합동군사연습이나 일시적 파견근무를 위해서는 방문국지위협정(VFA)를 체결해야 한다. 한국영토의 진입과, 사용, 형사관할권등의 모든 문제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우 복잡하고 성가신 일이다. 유엔사는 설계도 한 장 보여주면서 우리에겐 시공을 하라고 요청하고 참전국들에겐 한국이 시공할 것이니 분양먼저 받으라고 한다. 분양사기로 끝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미 평화협상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일이다. 유엔사해체는 평화회담에서부터 당장 필수의제로 채택될 수밖에 없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해체 혹은 구조변경은 피할 수 없는 경로이다. 평화회담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는 갖은 이유를 들어 유엔사의 요청을 지연시키는 게 최상의 방책이다. 1975년 미국은 정전협정유지를 조건으로 유엔사해체를 약속했다. 그로부터 45년 동안이나 정전협정이 유지되었다. 이미 그 조건을 충족하고도 남는 기간이다. 따라서 미국이 유엔사해체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힘으로 약속을 실행시켜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1)이글은 저자가 통일뉴스에 발표한 「유엔사의 유신쿠데타」전문을 요약발췌 한 글이다.
2) UNC Commander Walter L. Sharp letter to Australian Chief of the Defence Force Air Chief Marshall Angus Houston, Yongsan, ROK, undated; Australian Chief of the Defence Force Air Chief Marshall Angus Houston response letter to UNC Commander Walter L. Sharp, Canberra, AUS, October 29, 2009.
3)UN - GOJ SOFA members provide a multinational UNC Rear Force Representative to the staff. Historical UNC Rear Force Representatives are: Thailand (1957-1976), United Kingdom (1976-1978), Philippines (1978-2002), Australia (2006), United Kingdom (2006-2007), Thailand (2008), Australia (2009), Turkey (2009-2011), and Canada (2011-present). UNC Rear headquarters Commander Group Captain Michael W. Jansen (RAAF), email message to author containing internal UNC Rear document “UNC-R Historical Leadership,” December 18, 2016.
4)“United Nations Command (Rear) change of command ceremony,” February 8, 2010, Yokota AB Homepage, http://www.yokota.af.mil/News/ArticleDisplay/tabid/2053/Article/412004/united-nations-command-rear-change-of-command-ceremony.aspx (accessed March 13, 2017).
5) The seven UN bases in Japan are Sasebo Naval Base, Camp Zama, Yokota Air Base, Yokosuka Naval Base, Kadena Air Base, White Beach Naval Facility, and Futenma Marine Corps Air Station. The UNC-Rear Headquarters moved to Yokota Air Base in 2007.
6) Commander UNC GEN Walter L. Sharp, letter to the Canadian Chief of the Defence Staff GEN W.J. Natynczak, Seoul, ROK, February 24, 2011; Canadian Chief of the Defence Staff GEN W.J. Natynczak, letter to Commander UNC GEN James D. Thurman, Ottawa, Canada, July 28, 2011; Commander UNC GEN James D. Thurman, letter to the Canadian Chief of the Defence Staff GEN W.J. Natynczak, Seoul, ROK, September 8, 2011
7)유용원, 「평화협정과 유엔사 해체는 별개다」, 주간조선2505호, (2018.4.30.)
8) Colonel Shawn P. Creamer,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Sending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XXI, Number 2, Fall·Winter 2017, p.24
9) "Foreign Minister’s Meeting on Security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Government of Canada Homepage, January 16, 2018, http://www.international.gc.ca/world-monde/issues_development-enjeux_developpement/response_conflict-reponse_conflits/crisis-crises/korea-coree.aspx?lang=eng (accessed May 30, 2018).
10) Michael Bosack, “Relevance Despite Obscurity: Japan and the UN Command,” Tokyo Review, February 1, 2018, http://www.tokyoreview.net/2018/02/relevance-despite-obscurity-japan-un-command/ (accessed May 29, 2018).
11) Colonel Shawn P. Creamer,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Sending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XXI, Number 2, Fall·Winter 2017, p.21
12) 이민영기자, 「중국, 밴쿠버 외교장관회의 앞서 대상국가에 불참요구」, (KBS. 2018.1.20)
13) Colonel Shawn P. Creamer,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Sending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XXI, Number 2, Fall·Winter 2017, p.24
14) 이시우, 「유엔사군사관할권의 실상」 (2018.5.14.)http://www.leesiwoo.net/?p=7764(2019.7.9.검색)
15)정재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정립을 중심으로」, Jpi정책포럼Vol.11, (2014), p.32
16)안광찬, 「憲法上 軍事制度에 關한 硏究; 韓半島 作戰指揮權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大學院박사논문, 2003), p.216
17) 정철호, 「전시작통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위상과 역할」, 세종정책연구제6권 2호, (2010년), p.227
18) 안광찬, 「憲法上 軍事制度에 關한 硏究; 韓半島 作戰指揮權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大學院박사논문, 2003), p.208
19) 정경영, 「유엔사의 미래: 쟁점과 한국과의 관계」, (2007), p.63
20) B. B. Bell, “Statement of General B. B. Bell Commander, United Nations Command; Commander,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Combined Forces Command; and Commander, United States Forces Korea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24 April 2007.
21) 이정혁 편, 팀스피리트와 미국의 군사전략, (서울: 동녘, 1989), p.142-143
22)Colonel Shawn P. Creamer,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Sending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XXI, Number 2, Fall·Winter 2017, p.23
23)Rex W. Tillerson, “Opening Remarks by Secretary Tillerson at the Vancouver Foreign Ministers’ Meeting on Security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U.S. Embassy & Consulates in Canada, 16 January 2018; 송승종, 「종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한일군사문화연구27권, (2019.4), p.254
24) Hillary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참조
25) 둥순보(董順擘),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전략과 일본의 대중 정책」, JPI-천진사회과학원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제주평화연구원, 2013.4.17.), p.4
26) 「비 비 벨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 인터뷰」, 2007년 4분기 미 합참지 (Joint Forces Quarterly/JFQ)
27)「에어 부사령관 “유엔사해체하려면 안보리 결의안 있어야”」, (newdaily, 2019.4.19.) www.newdaily.co.kr 그러나 에어부사령관은 조선닷컴과의 인터뷰에서는 평화협정체결 후의 유엔사위상에 대해선 얘기하기 너무 이르다. 정치적인 수준의 결심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유용원, 「한반도 종전선언해도 유엔사 유지-근무요원 2배이상 늘릴 것」 (조선닷컴, 2019.2.8.). http://bemil.chosun.com/)
28) 「유엔사의 위상과 존속 필요성」,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2000/01/16);
http://www.dapis.go.kr/mndweb/daily/2000/01/0116-13.htm(2019.7.8.검색)
29) 박휘락, 김병기,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가 유엔군사령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제안」, 신아세아, Vol.19 No.3, (2012), p.90
30) 이는 가장 최근의 공간문서 중 하나인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도 수없이 검색된다. Indo-Pacific Strategy Report, (Department of Defense, June 1, 2019)
31)U.N. document S/1508 Rev 1, June 27, 1950
32)헌장 기초자들의 의도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권고’란 단어는 어떤 구속력 있는 병력도 안보리의 조치에 첨가하지 않았다. 유엔헌장제정회의에서 벨기에 대표는 “권고”란 단어의 법적 효력에 대해 발기한 국가들에게 해석을 요청했다. 즉 “권고”란 단어가 분쟁국과 당사자들의 의무를 수반하는지에 대해 더 명확한 대답을 요청했다. 미국 대표는 말하길 강요나 강제 없음을 상정했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했다(Cf. also U.N.C.I.O. document 1027, Ⅲ/2/31(Ⅰ), p.4.)
33) 헌장 39조의 권고(Recommendation)는 평화적 수단의 권고를 의미하느냐, 또는 강제적 수단의 권고까지 포함하느냐의 논의에서 평화적 수단의 권고에 한한다는 견해는 다음과 같이 다수 학자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Hans Kel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A Critical Analysis of Its Fundamental Problem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0), p.932; Hersch Lauterpacht,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Vol. II 7th ed. (London: Longmans, 1972), p.164등등
34) 유엔안보리에서 유엔군사령부란 이름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50년 11월 8일 결의안88호에서이다. (17 September 2018, Security Council Briefing on Non-Proliferation/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der-Secretary-General Rosemary DiCarlo)
35)조경근, 「집단안전보장의 이론과 실제: 한국전을 통해서 고찰해 본 문제점과 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국제연합기능의 변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1982, pp.75-76 참조
36) 17 September 2018, Security Council Briefing on Non-Proliferation/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der-Secretary-General Rosemary DiCarlo
https://www.un.org/undpa/en/speeches-statements/17092018/dprk
37) S/2013/20
38) 79th Congress, 1st session, Public Law, 246
39)“United Nations Participation Act”, December 20, 1945, Sec5, Sec6 참조
40) Louis Fisher, “The Korean War: On What Legal Basis Did Truman Act?”,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89, No.1, January 1995, pp.32-33 참조
41)Report of the Security Council (1975-1976), Official Records: Thirty-first Session, Supplement No. 2 (A/31/2), para. 537
42)이기범, 「유엔군사령부의 미래 역할변화와 한국의 준비」, 이슈브리프,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9.7), pp.4-5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