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인천 중구가 불법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은 총 206건에 대해 각각 1건당 10만원씩(2천6십만 원), 정보 공개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구청장과 담당공무원 2명(총 3명)에게 각각 400만원씩(1천60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시민의 알 권리를 고의로 훼손한 인천중구청과 공무원 A, B씨 등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히고, “이 사람들은 불법을 자행해 놓고도, 문제 제기에 대해 <법대로 해라, 100만원 주고 말아> 등 상당한 의도성을 갖고 권리를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정보공개법에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망동을 제어할 장치가 없다. 행안부에서 자진해서 만들 일은 없을 것”이라며, 행정기관이 안하면 시민이 문제제기해서라도 실질적인 처벌효과(위법하게 비공개하면, 공무원 개인 돈으로 배상한다)를 가져오는 판례를 만들고자 한다. 그래야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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