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음주·무면허·뺑소니사고 등 피해 지원 특별약관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 2023.09.01 | 현재 |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자료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마약·약물운전사고로 죽거 나 후유장애를 입은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해당 사고의 관할 경찰관서에서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 로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장 애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사망위로금 및 장애등급별 후유장애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단, 사망 위 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애 위로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에서 이를 공제 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손해
②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인한 손해 ③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인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②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 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
(3) 위 ‘(2)’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를 죽게 한 자동차를 위 ‘(2)의 ‘①’에 해당하는 자 가 운전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