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4
이성근
영남대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교수
6ㆍ4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향후 4년간 자치단체를 이끌 구상을 한창 하고 있다.
특히 지역공약과 관련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이들 공약이 계획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변수가 작용하겠지만, 이 가운데 예산이 중요한 관건이다.
왜냐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공약이 실현되려면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성장시대에 국가재정도 어렵고 지방재정은 더욱 어렵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과 장래 수요전망을 중심으로 논의해 본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한 지방세 비율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이나 재정사용액은 4:6이다.
지자체 예산 중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이전재원 규모가 2009년 38.9%에서 2014년 42.3%로 확대되어 국가재정의 의존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세입-세출간 연계 미흡으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되고 이전재원은 사용 목적을 특정하므로 재정운용의 탄력성 저하를 가져온다.
둘째,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등 재산과세 중심 구조이다.
지방세 중 재산과세는 23조2천억원(42.8%)이고 소득·소비세는 21조5천억원(39.3%)로, 이는 부동산 경기 등에 따라 지방세수의 안정성과 신장성에 한계가 있다.
최근 5년 동안 국세 증가율은 5.1%이나 지방세 증가율은 2.6%에 불과하다.
셋째, 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비 지출이 확대되고 있다.
영유아 보육, 기초연금 등이 주요 요인이다.
최근 5년 지방예산은 평균 3.5%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비는 10.7%로 급증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 자체사업 재원의 감소, 지역간 재정격차 확대의 우려가 있다.
자체사업은 지역개발 재원으로 활용됨으로 지자체별로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
자체사업은 2008년에 42.3%에서 2014년에 34.5%로 감소한 반면, 보조사업은 2008년 36.3%에서 2014년 44.7%로 증가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므로 자체사업 재원을 잠식하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감소하였으나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부채규모는 2009~2010년 경제위기 대응으로 2008년 19조원에서 2012년 26조7천억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일부 지자체의 부적절한 재정운용이 재정위기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대규모 SOC 건설과 국제행사 유치, 그리고 불합리한 지역개발사업 등이 지적된다.
다음으로 지방재정의 수요전망을 해보면 앞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가 예상된다.
첫째,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복지제도 변경으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연차별로 (2015년 기준 2조4천1백억원)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둘째, 국고보조사업 및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방비가 증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사회복지비 1조9천억원을 포함하여 4조1천억원 이상 추가 소요로 추정된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지방비부담이 매년 2조1천억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셋째,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구체적 내용으로 국가총사무재배분에 의한 이양가능사무의 필요 재원, 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사무이양의 필요 재원, 특행기관 업무의 이양가능사무에 따른 재원, 자치경찰 등 지방분권 가속화에 따른 추가재원 등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실은 비관적이고, 자치단체장들의 지역공약 또한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의 바램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바란다.
다행히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의하면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그리고 지방재정의 건전성·투명성 강화가 포함되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지방재정분권 의지와 국회의 신속한 지방재정 관련 법률 제·개정 자치단체장들의 재정건전화 마인드, 지역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출처/http://www.idaegu.com/?c=7&uid=296344
나의생각 : 우리나라 지방재정자립도는 낮은 편이며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자립도의 증가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입법적 개혁을 통해 신속한 지방재정 관련 법률 제 개정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세의 범위를 넓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