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해 11월13일짜 기사에 대해 행안부는 감사를 실시해 부적정한 인사행정을 한 나주시장 경고, 전 행정복지국장 훈계, 과장 2명 징계 조치할 것을 시 감사실에 통보했다. 지난해 정찬걸 부의장은“인사 위원에게 통보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진행의 문제점과 직렬 무시한 인사조치, 직무대리 발령, 사무관 2명대기, 청원경찰 채용 등의 문제점 제기 했다. 그러나 나주시는 반박 보도자료 와 내부직원 메일 발송 등을 통해 그 동안의 인사는 지극히 합법적이고, 공평한 인사였음을 주장해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나주시 공무원노조는 양측 주장을 노조차원에서 검토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고, 갑론을박이 계속되자 지난해 11월16일 노조는 입장 발표를 통해 감사 청구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 부의장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고, 감사원 특별감사팀이 나주시 감사를 시작했고, 행안부 기동감사팀도 나주시를 감사했다. 행안부는‘인사위원 통보의무 위반, 직렬을 무시한 면장 발령 부정적, 정당한 사유 없이 사무관 2명 대기발령 위법, 근무평점 평결위원회 형식적 개최 부정적, 승진의결 없이 직무대리 발령 부정적’ 등을 지적했다. 결론은 시의회 정찬걸 부의장이 제기한 문제점이 사실로 확인됐고, 나주시가 주장한 내용은 진실에 탈을 쓴 거짓임이 확인됐다. 정찬걸 부의장은“진실은 숨긴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며 그동안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고, 시장은 진실을 호도한 당사자를 반드시 징계와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라 했다. 이어서“내 개인의 영달을 보다는 시청 직원들을 애로와 불만을 대변한 것이고 나주시와 노조는 본인과 나주시민에게 정식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라 했다. 나주시 행정복지국장은“감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드리고, 인사로 내부 조직이 와해된 것은 인정하며 시행착오를 겪어 봤기에 이번 인사는 형평성에 맞게 할 것이다”라 했다. 인사 형평성에 대해“시장의 지근거리에서 잘 보필하지 못한 점에 통감한다. 인사 단행 시 폭 넓은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아쉽다.”라 했다. 편 가르기 인사에 대해“조직 내 편 가르기 인사는 잘못된 것이고, 부정하지는 않겠다. 시장도 인사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고, 공정인사의 강한 의지가 있다”라 했다. 직원들의 반발과 불만에 대해“자기 편의주의로 해석하기 때문에 약간의 소외받은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직원들의 불만과 반발은 충분히 숙지했고, 시장도 안다”라 했다. 한편 A모 직원은“공정한 인사라는 어불성설의 변명을 믿는 직원은 없고 인사팀장이 시장의 지시를 받아 좌지우지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라 했다.이어서“인사팀장이 징계대상에서 빠진 것은 상식 밖의 결과이다. 그리고 노조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과연 조합원에게 어떤 변명을 할지도 의문이다”라며 불만을 토했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가 나주시 거짓으로 입증돼 행정의 신뢰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고, 언론 역시 나주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 볼 것이다. 행정조직을 사 조직 다루듯 자기편의 위주로 편 가르고 인사로 길들이기는 행위 보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시장의 모습을 시민 사회는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상식과 통념을 무시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시민사회와 조직 내부의 강한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민선 4기의 불행의 역사가 또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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