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관련자료 송부 및 장착대상차량 현황파악]
교통안전법 개정(17.7.18시행)으로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었음을 기 통보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정부 지원사업 및 관계법령 등 관련 자료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차량:길이 9m 이상 승합 및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 특수차량
-9m 이상 승합차량으로 확대 예정('17.12, 교통 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장착비용:장착비용 대당 50만원을
국비 4 (20만원) : 지방비 4 (20만원) : 자부담 2 (10만원)의 비율로 부담
˚사업기간:18년~19년, 2년간 (20년전부터 미장착에 과태료 부과)
˚차로이탈경고장치 미 장착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100만원)마련(영 발표 9 제14호 신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대상 기준 마련
-길이 11m 초과 승합, 차량총중량 20톤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대상
-금년 말까지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으로 대상 확대 예정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시행 관련 안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세 등록한 노후경유차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8년부터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17개시로 확대되어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0년부터는 서울, 인천, 경기도(28개시군)으로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경기도(17개시):고양, 과천, 광명,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의왕, 의정부, 하남
이와 관련하여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및 운행제한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대상: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저공해조치의 종류: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및 교체
-조치기간: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물류정보대표카페 :지입차정보방
http://cafe.daum.net/okb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