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서 법적 효력인정 됩니까? 그리고 왜 혼전계약서 필요한 이유?-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혼전계약서 법적 효력인정 됩니까? 그리고 왜 혼전계약서 필요한 이유?
법이란? 공정한 게임에 바탕으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법이란? 잘못하면 살인사건 발생합니다.
만약에.... 혼전계약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살인사건 발생하면 그 문제 당사자 법원의 무능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계약이란? 신뢰의 바탕으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파기하는 순간.... 어떻게 마무리 하는 것... 인간 사회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https://m.blog.naver.com/lawyer-choi/222421424924
법원 이 사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거자료 내용
바람 피웠으면, 전 재산 다 줘야 하나요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47591
불륜 들키자 '이혼+재산분할' 요구한 아내, 결국 50억 받아…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2109350261409
결혼 후 여자쪽 바람, 상대 귀책에도 재산분할 해줘야한다는데 이게 사실이야? https://www.teamblind.com/kr/post/%EA%B2%B0%ED%98%BC-%ED%9B%84-%EC%97%AC%EC%9E%90%EC%AA%BD-%EB%B0%94%EB%9E%8C-%EC%83%81%EB%8C%80-%EA%B7%80%EC%B1%85%EC%97%90%EB%8F%84-%EC%9E%AC%EC%82%B0%EB%B6%84%ED%95%A0-%ED%95%B4%EC%A4%98%EC%95%BC%ED%95%9C%EB%8B%A4%EB%8A%94%EB%8D%B0-%EC%9D%B4%EA%B2%8C-%EC%82%AC%EC%8B%A4%EC%9D%B4%EC%95%BC-gG1MkKyu
왜 혼전계약서 개념.... 설명
1. 개별자산 결혼 전에 축전한 재산 또는 결혼 후에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을 의미한다. (이혼 시 분할애야 하는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음)
2. 이혼 시 재산 분할 : 균등분배 이혼 시 결혼을 유지한 기간, 나이 현재 수입이나 미래 수입에 대한 잠재성, 재산증식 기여도 등등에 따라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것
확대 설명서 사이트
https://blog.naver.com/dngur0719/222432848732
처리기관법원행정처(대법원) (종합민원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10-0277751
접수일시2024-10-08 18:47:26
담당자(연락처)신명희 (02-3480-1423)
처리예정일2024-10-29 23:59:59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24. 10. 8. 신청번호: 1AA-2410-0269017)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혼전계약의 필요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표명하며, 혼전계약서의 법적효력 인정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2. 이미 귀하께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법원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유권해석, 답변 등을 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귀하께서는 동일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있는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법원 민원 처리 내규」 제25조 제1항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귀하가 이와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아니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전화 국번없이 132) 등 유·무료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의견 추가.
진짜 오만하고 무식한 법원... 법이란? 개념적 설명 및 기타 부연설명 없으면 그 규칙을 지킬 이유 없다.
오직 공정한 게임 할 수 있게 하는 것 법이다.
참 쓰레기 처럼 답변하니까? 법이 공정하지 않다 느끼는 것이다.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무죄
힘없고 돈이 없으면 유죄
참 대단한 답변 박수 보냄.. 그러니까? 사법부 불신 증가하는 것이다.
개념 설명 이런 것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논의 하겠습니다. 답변 없는 것 참 무슨 공정한 처리기관법원행정처(대법원) (종합민원과)처리기관인가? 웃음 나온다.
본인들.. 이상황에 문의하는곳이 대법원 결정하지 않으면... 존재가치 없는 쓰렉 부서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