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현장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논쟁이 뜨거웠다. 현재에도 각 지방법원에서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줄을 서서 진행되고 있다. 통상임금 논쟁의 주요 내용은 통상임금의 역할과 통상임금의 범위내에 어떠한 임금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이다. 현행 노동법 상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통틀어 말한다. 이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40시간제하에서 토요유급휴무를 실시하는 업체는 226시간, 주40시간제하에서 토요무급휴무제를 실시하는 곳은 209시간)로 나누면 그 몫이 통상시급인데... 그 통상시급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에 가산임금을 통상시급의 50%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 각종 정부지원금 지급 등의 기초로 사용된다. 이 통상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기본급의 비중은 낮추고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여 세분화하여 실질적으로 가산임금(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나 상여금 지급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해 오던 분들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정해 놓은 수당만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여 왔었던 것이 법위반으로 판정되어 다른 수당들도 모두 포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이와 유사한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최근 통상임금의 범위에 지급률이 고정되어 있는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한국지엠사건). 2012. 4. 25. 공인노무사 신현종 출처 : http://www.labor119.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