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Q1. 제가 지난 3순을 듣고 행정심판의 경우 가분성만 인정되면 일부취소재결이 가능하다고 적어놓았는데, 가분성이 없으면 행정심판에서 일부취소재결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Q2. 제가 일부취소판결을 아래와 같이 도식화 하였는데,
a. 가분성이 있는 경우: 기속, 재량 막론하고 일부취소 가능
b. 가분성이 없는 경우: 재량은 일부취소 불가 / 기속은 원칙적으로 가능, 예외적으로 불가(정당한 세액 산출 불가한 경우)
위와 같은 이해가 맞다면 판결도 재결과 마찬가지로 가분성만 인정되면 일단 일부취소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권력분립에서 자유로울 행정심판이 소송과 어떤 점에서 달라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Q3. 16년 행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문제 관련해서요,
원고인 을이 주장하는 면허취소의 위법사유 중에 처분청이 양도인인 갑의 음주운전 이력 조회를 안하고 양도양수인가를 내줬다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면허취소의 위법사유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규성 있는 집행명령을 위반하여 인가가 위법해진다고는 납득되는데, 면허취소가 위법하다는 것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비교형량의 재료로 쓰려고 주장하는 건가요?
Q4. 지방자치법에서 재의결에 대해 지자체장과 감독기관이 제소하는 소송의 성격을 따져주어야 할 실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그렇습니다. // 2. 맞지 않습니다. 다시 교과서를 보시고 새롭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3. 문제가 좀 억지스러운 감이 있는데, 여튼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양도양수인가를 안내줬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거란 취지로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 4. 개인적으로는 실익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