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기사 준비중입니다.
기출에
유기농산물의 심사사항 재배포장, 용수, 종자 구비조건에서 다음 문제의 ()를 채우시오
재배포장은 인증받기 전에 다음 가) 또는 나)의 전환기간 이상 다목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다년생 작물(목초를 재외한다) : 최초 수확 전 ( 3년 ) 의 기간
나) 가)이외의 작물 : 파종 또는 재식 전 ( 2년 ) 의 기간
답은 알겠는데 2021년 3월에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세부실시 요령이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즈엥 관한 세부실시 요령으로 바뀌면서
위에 문제에 해당하는 다년생작물, 다년생작물 이외의 작물에 관련한 재배포장 전환기간 내용을 못 찾겠더라구요
개정된 법령 기준 어딜 봐야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ㅠ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9.26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