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비자로 일본에 쭉 살다가 작년 3월에 일본인 와이프와 결혼을 하고 9월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취업비자가 있어서 배우자 비자로 바꾸지 않고 있다가 오늘 입관에가서 신청을 하고 왔는데 들어보니 연수입이 적어도 불허가가 날수도 있다고 하여 확인해보니 直近の과세 납세 증명서에 제 연수입이 212만정도였습니다(요거를 제출했어요ㅠㅠ)
지금은 작년 5월에 회사를 옮겨서 연수입 320정도 받고있는데 그건 비자 갱신 서류에만 적고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하나도 제출안했네요… 이런…🥲
이런 상황에서 아래의 두가지를 여쭙고 싶어요
1. 지금이라도 새로운 회사 내정통지서랑 3개월분 급여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2. 제출한 서류의 연수입으로 배우자 비자 불허가가 날까요??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 아이도 있는데 정말 걱정이네요… 🥲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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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李賢民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금이라도 새로운 회사 내정통지서랑 3개월분 급여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제출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 제출한 서류의 연수입으로 배우자 비자 불허가가 날까요??
-내용으로 보아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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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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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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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