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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유공자증·장애인증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격 확인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총 23종을 오는 13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전자증명서는 기존 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등 13종에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 등 10종이 추가됐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박물관·고궁·국립공원·수목원 등 국·공립시설이나 영화관 이용 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자격 확인을 통해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진단결과서를 전자증명서로 활용하면 서류 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출력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인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를 추가해 12월 말까지 총 1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 전자증명서 사용 분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로 국민의 불편이 대폭 감소하길 바란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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