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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_법규특강_프린트 42p_확인문제
강의에서 답이 “감독청의 장”이라고 되어있는데,관찰청이라고 하면 안되나요..?42쪽에 14조 2항을 보면 관할청이고 그 및에 휴교와 후업 네모박스를 보면 감독청의 장인데이 둘을 어떻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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