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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혼의 아내가 남편의 통장을 가지고 자기통장(기초수급자)에 200만원을 입금하여 집세를 지급했는데 이것이 금융실명제법위반이 되나요? 2.사실혼의 관계인 아내가 남편을 모르는 거주자라 하여 주민등록말소를 시킬수 있나요? 참고로 아내가 집계약자 입니다. 3.관할 사회복지사가 이런사유로 아내(기초수급자)에게 남편을 이런사유로 고발 안당할려면 수급포기하라하여 수급포기서를 받았는데 위사항에 위반사항이 아니라면 담당사회복지사는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