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1)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2)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
2. 실업급여 조건
1)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해 이직전 3개월 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상황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