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보호기사 2차 필기는붙고 실기를 떨어져서 이번에 4차 실기를 쳐야되는데 이번에도 필기 합격한 응시자격 서류제출을 해야 4차 실기를 칠수있는건가요??
첫댓글 추가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필기2년 면제기간동안에는 응시자격서류 제출안하고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만하면 칠수있는건가요??
@취업을위하여 그럴일은 없겠지만 응시자격을 확보하였으니 필기를 다시본다해도 제출할 일 없습니다
응시자격은 최초시험시 한번만증빙하면 동일종목이나 유사종목은 다시제출하지않아도됩니다. 시험접수시 응시자격 여러요건중 해당항목 파란불떠있어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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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필기2년 면제기간동안에는 응시자격서류 제출안하고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만하면 칠수있는건가요??
@취업을위하여 그럴일은 없겠지만
응시자격을 확보하였으니 필기를 다시본다해도 제출할 일 없습니다
응시자격은 최초시험시 한번만증빙하면 동일종목이나 유사종목은 다시제출하지않아도됩니다. 시험접수시 응시자격 여러요건중 해당항목 파란불떠있어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