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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베란다 어닝 설치로 무단증축 복구 시정명령 적법하다
수원지법 판결
☛ 연면적 넓어져 증축 해당
아파트 베란다에 어닝(차광막)을 임의로 설치해 지자체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이 없다며 입주민의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당우증 부장판사)는 경기 화성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최근 “이 사건 소 중 피고 동부출장소장이 원고 B씨에 대해 2016년 8월 3일 한 시정명령 촉구 통보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2016년 6월 1일 한 시정명령 통보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동부출장소장은 허가 없이 자신의 집 베란다에 자동어닝을 설치한 B씨에게 2016년 6월 1일 아파트 무단증축에 따른 구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기한을 그해 7월 31일까지로 정해 원상으로 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했으며, 그해 8월 3일 시정기한을 그해 9월 2일까지로 정해 같은 취지의 시정명령 촉구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를 했다.
이에 B씨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및 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11월 6일 모두 기각돼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됐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통보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해 “원고 B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원상회복을 할 의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통보는 원고 B씨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전의 시정명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독촉하거나 행정처분의 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통보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는 B씨의 절차적 위법·실체적 위법 주장을 모두 일축했다.
B씨는 동부출장소장이 B씨에게 현장조사에 대한 사전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점,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처분에 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처분 절차를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동부출장소장은 민원신고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가서 위법사실을 적발·단속한 바,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외부에서 무단증축이 쉽게 확인 가능했다”고 설명한 뒤 “원고 B씨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해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하거나 무효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B씨는 “아파트에 자동어닝을 설치하는 것이 건축법 등에 따른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는 아래층과 위층의 건축면적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공간으로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인데, 원고 B씨는 베란다 부분에 샤시와 지붕(자동어닝) 등의 구조물을 설치해 외부와 차단한 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며 “이로 인해 베란다 부분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돼 아파트의 연면적이 넓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비록 자동어닝의 설치로 베란다 천장의 개폐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관없이 원고 B씨는 아파트를 증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B씨는 “많은 입주자들이 베란다 어닝을 설치했는데 본인에게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보안상 문제로 어닝 설치가 반드시 필요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본인은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반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크지 않다”며 동부출장소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시정명령은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행정상 공익의 달성을 위해 행정청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해 재량에 의해 이뤄진다”며 “원고 B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원고 B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적다고 보기 어려우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보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후 단독 후보자 방문투표로 선출
서울북부지법
☛ 입주민 투표요건 미충족 ‘당선인이 없을 때’로 재선거 사유
●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올해 4월경 치러진 서울 동대문구 모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 입주자 A씨와 B씨가 같은 선거구의 입후보자로 나선 가운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는 ‘A씨가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람으로 동대표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
A씨는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선관위는 선거 당일 ‘이유 있는 소명이 없고 오히려 A씨가 선관위원을 형사 고소하는 등 선거업무를 현저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소명자료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씨가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무효를 결정, 다음날 이를 공고했다.
다만 A씨에 대한 후보자등록 무효 결정은 개표 직전에 이뤄져 당초 예정됐던 투표는 그대로 진행됐는데, 해당 선거구의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아 개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선거일 다음날 B씨가 단독 후보자로 등록됐기에 방문투표를 실시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것을 공고하기에 이르고, 방문투표 결과 B씨는 선거인 수 104명 중 81명의 찬성으로 동대표에 당선됐다고 알렸다. 그러자 A씨는 B씨에 대한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B씨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동대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선거구는 선관위규정에서 정한 투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선관위규정에서 정한 재선거 사유로서의 ‘당선인이 없을 때’에 해당, 선관위로서는 즉시 재선거를 실시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절차를 포함한 재선거 절차를 생략한 채 B씨가 단독 후보자로 등록됐음을 공고, 방문투표로 투표를 시행해 B씨를 당선자로 결정했다”며 “이는 아파트 관리규약과 선관위규정에서 정한 재선거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해당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다른 입주자들에게서 종전 선거와 다른 사람을 대표자로 선출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B씨를 동대표로 선출한 이 사건 투표는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A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B씨의 동대표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 최근 5년간 의무관리대상 관리비 미공개 3723건
이후삼 의원
● “체계적 관리 필요” 지적
관리비 정보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부가 관리비 법정공개기한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4년 1월~2018년 7월)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만5866곳이 공개해야 하는 월별 관리비 중 3723건이 미공개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설치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정보를 공개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직접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월별 관리비의 법정공개기한은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관리비 미공개 건수 <자료=이후삼 의원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2014년 920건, 2015년 191건, 2016년 235건, 2017년 124건이 아직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다.
9월 기준으로 2018년에는 2253건의 관리비가 시스템에 여전히 미공개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관리비 미공개 아파트 단지 목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0회 이상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총 38곳에 달했다.
이후삼 의원은 “관리주체의 부주의로 입력이 지연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될 경우 조치가 필요하다”며 “상습적 관리비 미공개단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관리비 정보를 기한이 지나고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법정공개기한이 무의미하다”며 “관리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력 지연 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