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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이러브 황우석! 원문보기 글쓴이: 정의는승리
<독점> KBS 추적60분 원고 전문공개(2편) |
KBS, <폴리뉴스>에 법적책임 물을 방침 |
<폴리뉴스>는 전날 이 프로그램의 원고 전문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는 독자들과의 약속에 따라 2편을 공개하며, 내일 약속대로 마지막 편도 내보낼 예정이다. <폴리뉴스>는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잠적중인 문형렬 PD와의 단독 인터뷰를 가진 후 이를 보도할 예정이다. 현재 문 PD는 서울 여의도 부근에서 숙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 상태인데 7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점상의 문제일뿐이지 인터넷을 통한 방영 결심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영상은 원고보다 최대 1000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KBS는 전날 방송여부를 놓고 추적60분 `줄기세포편`의 방송원고·동영상 등을 제공한 개인이나, 이를 게재한 언론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면서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언론사 10여곳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추적60분 원고 전문(2편) VCR2 새튼, 황우석 특허 누가 유리하나 # 박 00 미국 변호사 저희 추적 60분팀에 황교수의 특허가 위험하며 새튼이 미특허청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제보한 P 변호사 그는 많은 특허침해변호사들과 미특허청판사의 자문 결 과 새튼이 황교수팀과 접촉한 것으로 이미 그는 공동특 허권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미특허청판사로부터 입수한 심사매뉴얼 중 다음과 같은 공동특허권의 자격요건 조항 때문입니다. 공동특허권의 조건 / 같은 목적으로 공동연구를 했다거나 또는 함께 행동했다는 어떤 요 소가 있다면 공동 특허의 자격이 부여된다 미 특허청 심사매뉴얼( NPP 5 항 3 조 ) # 박 00 변호사/ 미국 메릴랜드인터뷰 지금현재 미 특허청 심사매뉴얼 NPP라고 해서요. 이제 그 특허심사관들이 이 매뉴얼 그러니까 심사 메뉴얼을 보고 어떤 그 이 특허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공동특허를 부여할수 있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조인 인벤터쉽 이라고 해서 공동특허를 부여할수 있는데 그 지금까지 현재상황을 보면은요. 황교수님과 공동연구를 같은 장소에서 하지 않았더라도 그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서로 틀리다고 하더라도 또 한쪽 특허가 청구한 내용과 다른쪽에서 청구한 내용의 모든사항이 같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쿼텀 오브 커레버레이션 오어 커넥션 즉, 같은 목적을 위해서 협조를 했다는 증거만 제시 하면은 공동특허자의 자격을 획들할수가 있구요. # 황우석과 새튼 그는 새튼이 2005년 초부터 줄기차게 특허지분을 요구 한 것도 이런 심사매뉴얼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특허권 을 요구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츠버그 조사위보고서. 미국의 피츠버츠버대 조사위도 새튼의 황교수와의 공동 연구는 새튼의 임박한 특허가 등록되도록 특허자격요건 을 강화시켜주었다고 적시했습니다. # 박 00 변호사/미국 매릴랜드 제가 봤을때는 이게 의도적이었는지 처음부터 이 공동특허권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황교수팀에 연락을 취하고 접근을 했는지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결정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새튼교수님은 합법적으로 이 50퍼센트의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전부다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시겠죠... # 황우석 연구의혹 보고서 이런 상황에서 2004년 논문조작과 처녀생식의 가능성 언급한 서울대조사위의 발표는 특허심사에서 결정적으 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 박해찬 특허전문 변호사/ 미국 워싱턴 변호사 : 새튼교수가 제가 보기에는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은 일단 황우석 교수의 논문이 페이크 사기다 라고 발표됐으니까 그 황우석 교수의 2003년 12월 30일의 특허출원은 이러 이러한 이유로 무효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P D : 서울대 조사위가 처녀생식이라고 결론을 내린것도 영향을 미칠수 있지 않나요? 변호사 : 그럴수 있죠. 새튼교수가 그거를 근거로 가지고 와가지고 특허청에서 소송을 할때 아니면 출원을 할때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주장할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 싸이언스 논문 이런 상황에서 황교수의 특허가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특허에 등록된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 줄기세포라는 과학적 근거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인터뷰: 박 00 변호사/ 미국 메릴랜드 2004년도에 그 처녀생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명이난 그 줄기세포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을 준비를 하고 또 다시 가능하다면 서울대 조사위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지만 다른 전문가들에게 이 줄기세포를 보여주어 가능하다면은 이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에 의한 줄기세포아닌 핵치환 기술로 인한 복제된 줄기세포라는 증명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해찬/ 특허전문 변호사. 미국 워싱턴 P D : 검찰이 1번이 줄기세포라고 발표해도 바로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건 아니네 요? 변호사 : 왜냐면은 그렇지 않은 결과가 또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또 어느쪽에다가 중점을 둘지는 그거는 이제 심사관들이 판단할 문제죠. # 실험노트 또 미국에서는 특허분쟁이 붙었을 때 누가 먼저 발명 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1번 줄기세포 수립시 실험노 트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 인터뷰: 도두형/ 특허전문 변호사 미국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선발명주의고 하여간 그런 특허분쟁이 될경우에 어떤 실험데이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게 그 일지 같은거 연구원 일지 같은거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작성을 하거든요. 그니까 이 관계 해가지고도 아마 새튼이 굉장히 상세하게 준비를 했을 거에요. 그러니까 새튼은 그것만 가지고도 일단 나중에 (분쟁이)생겨도 충분하다고 이론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 새튼의 보정 특허 새튼 특허의 약점은 2차 보정 특허에 황우석교수의 허가없이 쥐어짜기식 핵이식 기법을 도용해 발명권 리에 사기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 인터뷰: 박해찬 특허전문 변호사/ 미국 워싱턴 새튼도 잘못한게 뭐냐면은 만약에 자기가 새로 추가된 부분이요, 2004년 4월에 새로 추가된 부분이 황교수의 논문을 리뷰를 하고 그거함으로써 얻은 지식으로써 그렇게 된거다. 라면은 자기가 그 내용을 밝히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그 추가출원 본출원 부분에다가 발명자로써 황교수팀 내지는 황교수의 내용을 집어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것으로만 해놓고 그내용을 쑥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발명자 부분에 대한 사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 발명 자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거든요. 새튼의 3차 특허 새튼의 3차 미국특허는 황교수의 기법을 인용했지만 새튼의 특허가 황교수의 기법을 넘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김은주 /미국 보스턴 .특허 변호사 미국의 최근 새튼의 특허는 싸이언스에 황교수 논문을 언급한 것은 부정행위했다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확실하죠. 새튼은 합법적으로 한 거에요. 황교수의 기술을 언급하고 뭐 황교수 기술보다 진보성.신규성이 있다라고 주장할 것. 그러나 새튼의 특허를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새튼의 기술이 진보성. 신규성이 없다라고 지적해야. 그러나 소송에 가봐야 아는 것. # 고준환 법대교수 만남 생명공학 법제를 연구하는 고준환 교수는 새튼이 새 롭게 보정한 특허가 미국 국립보건국이 자금을 지원 하고 미국정부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특허분쟁이 될 소지가 높다고 합니다. # 고준환 교수 / 경기대 법학과 인터뷰 특허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강력한 국가들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에이즈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특허를 내게 됐는데 그것에 앞서서 미국이 접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특허를 내니까 그사람들도 미국으로 슬쩍 들어가가지고 특허신청을 한거에요. 그래서 법정싸움이 돼서는 결과적으로 프랑스인이 이겼습니다. 근데 그런 법정싸움을 하는 동안 그 투자하려던 기업인들이 다 물러나고 포기를 하니까, 이 프랑스인은 그것을 실용화할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쌓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사람을 스카웃해가지고 그 연구로 인한 국익은 미국이 다 먹게 되고 프랑스는 실질적으로 법에서는 이겼는데 소득이 없게 된거죠. 실제로 이번 새튼의 특허침해의혹은 최근에 벌어지 고 있는 캐나다와 미국회사의 인터넷 피디에이폰 특허분쟁 기법과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 박 00 변호사/ 미국 메릴랜드 이 제품을 실제로 개발해서 미국에 상용화에 성공한 회사는 캐나다의 RIM 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술력도 없는 NTP 라는 이 전형적인 페이턴트 트롤이라는 그런 합법적으로 특허를 강탈하는 이런 회사가 우선권을 같고 있었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특허법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미리 거미줄을 쳐놨기 때문에 이 RIM 이라는 캐나다 회사가 걸려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캐나다-미국 인터넷 피디에이폰 소송의 경우 현재까 지의 변호사 비용은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 박 00 변호사/ 미국 메릴랜드 지금 현재 이 소송에 분쟁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300억 정도의 소송비룡이 들어갔구요. 이거에 대한 그 합의 하기 위해서 이 소송에 관한 그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합의를 보기 위해서 캐나다 회사에서 미국연방 항소 법원에 4500억을 미국회사에 건네주므로 해서 분쟁을 타협을 볼수 있게끔 해달라고 탄원을 했지만 미국연방 상원 법원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ST)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새튼과 황우석 교수의 특허는 국제특허분쟁으로 갈 가능성도 높은 것 같습니다. 문형열 피디, 새튼의 미국특허 심사는 언제 결정될 것 같습니까. 문피디 예. 2월 4일 생명공학 분야의 최종심사관에게 새튼의 특허가 넘어갔고 미국 특허청의 관례대로 최소 6개월 걸리므로 4개월 후면 새튼의 특허가 나올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정부가 정치적 고려를 하면 더 빨리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MC 이런 예고된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 해서 시급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문피디 우선 새튼의 1차 특허가 체세포 핵이식 방법중 흡입법 이므로 새튼의 2차 특허에 있는 체세포핵이식의 쥐어짜 기 기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므로 2차특허에 문제가 있 다라는 점과 3차 마국특허에는 황교수의 쥐어짜기 기법 을 인용했지만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특허 자격요건 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합니다. 또 미특허법에 나와있는 이의제기 절차로 새튼의 특허가 나오는 것을 지연시켜야 하고, 이 특허분쟁이 2심,3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황교수팀에 유리한 증거들을 모으고 미특허분쟁 변호사들과 특허전 략을 짜야합니다. 2심,3심으로 넘어갈 경우 변호사 비용만 수백억,합의요 구액은 수천억에 이를 것이라고 특허변호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MC 이번 사건이 에이즈치료제를 두고 프랑스와 미국간에 벌어졌던 국제특허분쟁처럼 비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죠. 예. 당시 미국립보건국 공무원이자 연구원이 프랑스 연구자에게 접근해 공동연구하고 미국에 돌아가 특허 권을 냈는데요. 프랑스에서 반미여론이 들끌자 프랑스 쉬라크 대통령과 레이건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협상이 됐습니다. 국제특허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사건의 경우도 국내여론과 국제여론도 특허심사와 예상되는 분쟁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 고 있습니다. MC 그렇더라도 특허에 등록된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라는 과학적 근거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 까. 문피디 특허법상 그렇습니다. 한국세포주은행에 등록된 줄기 세포 NT-1이 처녀생식이 아니라 체세포핵이식에 의 한 복제줄기세포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적 근거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 과학계에서도 줄기세포 NT-1이 처녀생식이 아 니라 체세포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VCR3 특허분쟁의 결정적 근거- NT-1 진위는 # 서울대 조사위 최종 발표( 1.10일) 지난 1월초 서울대 조사위는 1번 줄기세포를 체세포 줄기세포가 아니고 처녀생식의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 합니다. 그 근거로 1번 줄기세포의 염색체 손상을 제시합니 다. 정명희 조사위원장 만약 1번 세포가 체세포 복제줄기세포라면 48개가 모두 정확히 일치하여야 하나 8개가 다르다는 사실은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 복제줄기세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8개 표시자 모두 공여자 B의 체세포에서는 다른 대립인자이지만 1번 세포주에서는 같은 대립인자 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1번 줄기세포는 공여자 B의 난자가 탈핵돼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세포 우리는 극체라고 부릅니다. 극체와 융합하여 처녀생식 또는 단성생식이라고도 합니다. 처녀생식이 되면서 만들어진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 1번 줄기세포는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 # 서울대 조사위 보고서 또 하나의 근거로 PD수첩의 제보자 유영준과 이 유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불완전탈핵과 극체 유입설을 제시했습니다. 이 두가지 근거로 1번줄기세포를 처녀생식으로 단정합 니다. 정명희 2218 어떻게 보면 저희 조사위원회의 상당한 과학적 업적이 황교수가 제작한 체세포가 처녀생식이란 것을 밝힌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조사위원회 활동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고 # 검찰 기사. 하지만 2개월후 검찰은 1번 줄기세포를 수립한 사람이 조사위가 발표한 이유진이 아니라 박을순연구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 정명희 조사위원장을 찾아가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인터뷰( 3월 30일) 문 PD : 조사위원들이 박을순한테 핵이식했는냐라고 묻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난자의 강제 제공만 물어보았다고 하던데요. 핵이식을 했느냐고 왜 물어보지 않았죠? 정명희 : 그 때가 박을순이 오지 않았을 때야. 문 PD : 이메일로 하지 않으셨어요? 정명희 : 하튼 그 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했는냐 저 사람이 했는냐 묻다가 이유 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냥 쓴 거지 # 다시찾은 정명희 그는 1번 줄기세포 핵이식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중 요하지 않다고합니다. 알려진 줄기세포와는 달리 염색체 손상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처녀생식이 유효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정명희 위원장/ 인터뷰 (2월 24일) P D : 48개에서 거의 8개니까... 정명희 : 아니... 전 세포가 모든 세포가 유전자가 다 이렇게 되있다니까... P D : 8개가 그런게 아니라요? 정명희 : 이세포도 48중에 8개가 그런거고, 이세포도 48개중에 8개가 그런거고... 모든세포 가... 이거는 이 많은 세포중에 한세포가 이런 얘기고, 개념이 다른거지... # 설명하는 김희발교수 하지만 김희발 박사는 조사위가 발표한 염색체손상 비율을 근거로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복제줄기세포가 아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과학적 근거들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에서의 염색체 손상 논문 실제로 인간배아줄기세포가 배양중에 염색체가 손상 되고 있음이 학계에 보고돼고 있습니다. # 인터뷰: 김희발박사/ 서울대 농생명학과 유전학 48개 중에서 8개가 나온 것이 핵이식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지금 논쟁 이 되고있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어떤 논문은 그정도의 손상이 생긴다 라고 얘기하는 논문도 있고 또 다른 논문은 다른각도에서 나온 논문도 있고 그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토픽으로 논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게 된것이죠. 그게 핵이식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 설명하는 김희발박사 서울대 농생대에서 쥐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유전적인 분석을 하는 김박사는 줄기세포의 배양단계에서 염색체 손상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 인터뷰: 김희발 박사 박사 : 계대배양이 있으면 염색체 손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P D : 3달안에 계대배양 단계에서도? 박사 : 당연히 일어나죠. 일어나고 우리가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거라서 그런데 물론 마 우스 갖고 된거라서. 제가 다른 선생님과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유전적인 것들 을 좀 분석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도 못한 그런것들이 막 일어나요. 막일어나 고... 황당한 거죠. 그런 것 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디 뭐 보고도 안됐는데 이런 것들이 막 변형이 일어나면...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프로포절도 쓰고 같이 해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2편 끝-내일은 3편 이어집니다 |
서프라이즈의 매튜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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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속으로 : 추적60분 보기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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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일부분중 처녀생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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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걸 kbs추적60분 방송에서 보았으면 쨩인데...개넘 몇명때문에 방영이 인터넷으로 ...
그러니까요 참양심님 고생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