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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97년판 방위백서에 독도를 포함한 까닭은?
새로운 해양질서와 한일양국의 대응행태에서 비롯
김점구
일본 정부는 2010년판 방위백서에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다."며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문화 했다. 방위백서에 '고유 영토'가 함께 포함된 때는 2005년 부터이다.
▲ 1978년 방위백서, "북방 영토 문제, 독도 문제와 함께 일본을 둘러싼 어려운 국제 정세의 현실을 다시 통감케했다."
-방위성 홈페이지 방위백서
방위성은 홈페이지에 1970, 1976~2010년판 방위백서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독도가 처음 등장한 때는 1978년인데,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이다오) 주변 수역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영해를 침범했다는 내용과 함께 일본을 둘러싼 영토문제의 하나로 '독도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1979년부터 '독도'는 언급되지 않았고 1997년부터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18년만에 독도가 다시 언급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97년판 방위백서에 독도를 언급한 이유을 알기 위해서는 1982년 12월 10일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1997년 전후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995년 12월 6일 = 한국, 「영해법」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으로 개정
○ 1996년 1월 = 한일 양국,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비준
○ 1996년 2월 = 일본 문부성, 검정 중·고교 지도 5종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
○ 1996년 3월 = 한국, 동서도 접안시설 착공
○ 1996년 3월 = 일본, 영해 직선기선 공포, 한국어선 나포
○ 1996년 6월 14일= 일본, 「영해법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로 개정
○ 1996년 8월 8일 =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법」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제정
○ 1996년 10월 = 일본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 독도 영유권 주장
○ 1997년 1월 1일 = 일본, 194개 영해 기점 및 163개 직선기선 추가 설정
(영해 : 38만㎢에서 43만㎢로 증가, EEZ : 360만㎢에서 447㎢로 증가)
○ 1997년 7월 15일 = 일본, 독도가 명기된 97년판 방위백서 발표
○ 1997년 9월 17일 = 일본 자민당 사민당 사키가케 여3당, 한일어업협정 파기 촉구 합의
○ 1997년 11월 6일 = 한국, 동도 접안시설 준공(11월 21일 서도 접안시설 및 어업인숙소 준공)
○ 1997년 11월 7일 = 일본, 독도 접안시설 철거요구
○ 1997년 12월 13일 = 한국,「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1997년 11월 = 한국, IMF에 구제금융 신청
○ 1998년 1월 22일 = 일본, 한국에 한일어업협정 파기 통보
○ 1998년 9월 = 한일 양국, (신)한일어업협정 협상 타결
○ 1998년 11월 28일 = 한일 양국, (신)한일어업협정 조인
한일양국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당사국으로서 관련법 제.개정과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한일간 외교전이 빈번해졌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기는 97년판 방위백서 발표 무렵의 전후 사정이다.
▲ 동도 접안시설 준공비 1997년 11월 6일 준공, 접안시설은 500톤급 선박의 접안이 가능하다.
준공비에 "대한민국 동쪽 땅끝"을 새겼다. ⓒ 김점구 독도
1996년 3월,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한국어선이 조업하던 일부 지역을 영해 직선기선으로 공포하고, 한국어선을 나포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동서도에 접안시설과 어업인숙소 공사를 시작했다.
일본은 '일본 영해에서 불법 조업' '접안시설 공사 중단'을 주장하였고, 한국은 '공해' '정당한 주권 행위'로 맞섰다.
97년판 방위백서가 발표된지 2달후인 9월 17일에 일본 자민당, 사민당, 사키가케 여3당은 정책의장 협의회를 열고 1965년에 체결되어 동해의 어업질서로 자리잡힌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한국은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IMF 구제금융 신청을 해야 하는 경제위기였고, 11월에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한국의 금융위기와 대선을 앞둔 혼란한 정세는 새로운 해양법 질서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일본에게 좋은 기회였고 일본은 적절히 활용했다.
일본은 배타적경제수역(EEZ) 기점으로 독도를, 우리 정부는 울릉도를 EEZ기점으로 삼았다.
우리 정부의 울릉도 기점 주장은 독도 기점으로 전환된 2006년까지 계속되었고, 5년째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EEZ경계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협상만 하고 있을 뿐 이렇다할 결과는 없다.
97년판 방위백서에 독도가 재등장한 이유는 우리 나라의 국가적 위기와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해양질서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일본이 적절히 이용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독도가 EEZ기점이 될 수 없다고 했던 우리 정부의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안일한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은 방위백서, 외교청서, 해상보안리포트, 교과서 등의 수록여부와 상관 없는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일본의 주장에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다. 일본의 망언과 우리 국민의 관심에 따라 요동치는 독도정책이 계속될때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포기는 물론 방위백서와 외교청서의 수정도 불가능하다.
또한 며칠동안 봇물터지듯 등장하고 사그라지는 우리의 관심이다. 시마네현 고시와 이른바 '다케시마의날'이 왜 문제인지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 세종실록지리지 50쪽 세째줄을 주장하면서 방위백서의 내용이 수정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방위백서에 대한 관심 일부 만이라도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실체와 우리의 반론을 알아보는데 돌려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