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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고 - 농협중앙회 제출, 비정규직 인력운용방안에 관하여
비정규 노동 철폐! 비정규 악법 철폐!
노동자 총 투쟁으로 노동탄압 분쇄하자!
2008. 3.
□ 08년 3월, 농협중앙회는 지도문서를 통해 ‘업무직’ 신설을 비정규직 인력운용방안으로 제출.
□ 농협중앙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새로운 직군인 ‘업무직’으로 편입함은 기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른바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 무기 계약 - 정규직 노동자’ 의 신분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는 입장 제출.
□ 즉, 안정적으로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 불안을 해소하여 실제 ‘차별’일반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을 제출 한 것 임.
□ 하지만, 농협중앙회가 2월과 3월 2회에 걸쳐 지도공문으로 공지한 ‘업무직’관련 내용 면면을 보면 그 입장의 허구성이 여실히 드러남을 간파할 수 있음.
□ 본 문서는, 비정규직 노동과 관련한 기본 입장의 이해로부터 농협중앙회의 입장의 실체를 이해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약술 보고서 임.
Ⅰ. 기 초 이 해
1. 비정규 노동 바로 보기 - 사용자의 기본 입장 중심
○ ‘경총’으로 대별되는 사용자의 기본 입장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구매하는 한편 노동자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및 관리가 용이한 비정규 노동의 확대와 강화가 절실하다는 입장.
○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차별의 전가, 사전에 ‘조직화’의 조건을 무력화 시킨 가운데 어느 때이든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한 비정규직 노동자야말로 사용자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노동자’
○ 실제, 07년 7월 시행 개시된 비정규 노동악법(소위,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입법 안)을 통해 사용자의 지향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조건이 공고하게 확보된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법률을 활(악)용한 노동탄압 심화.
○ 비정규 노동의 문제는 무엇보다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직결되며, 이로부터 심각한 사회문제 및 그에 따른 비용 발생.
○ 즉, 비정규 노동의 문제는 사회 구성원 중 절대 다수인 노동자의 문제이자 사회 전체의 문제.
○ 현재 노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동일 노동 ․ 동일 임금’으로 상징되는 차별 철폐, ‘일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 요구와 그에 따른 행동은 사회 핵심 현안을 해결하는 일정 자체인 것 임.
* 참 조
사용자는 항상 노동자의 임금 상승이 기업 현실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사회 경제 불안을 야기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평균적으로 각 상품의 개별 가격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4~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즉, 100원짜리 상품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상품가격에서 임금으로 지불되는 금액은 불과 4~5원이며 노동자의 임금을 100% 올려준다고 해도 상품가격은 104~105원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용자가 비정규 노동(자)은 물론 전체 노동자와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앞세워 요구하는 임금 상승 자제의 본질이 사실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지속적으로 저하시킴으로써 ‘보다 많이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윤을 얻으려 한다’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용자는 라면 값을 일제히 100원 씩 올렸다. 라면 생산 공장의 노동자의 임금이 100원씩 오른 게 아니다. 통상적으로 상품 가격 상승률 대비 1/4 이하가 사용자가 지키고자 하는 임금 마지노선이다.
오늘도, 사용자들은 변함없이 살인적인 물가상승과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인해 ‘구매력’을 상실한 노동자 - 그 가족을 1인 기준 하더라도 4,800만 명 중 최소 2,600만 명 - 들에게 내수 불황(부진)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래도, 어찌되었든지 전체 노동자가 비정규 노동자가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노동 질서 재편의 상이라 역설한다.
2. 비정규 악법 관련 사용자의 5가지 기본 대응 유형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계약 해지
2년 이상 근속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화 회피를 위한 고용관계 해소.
대표 사례 : 이랜드
○ 기간 비정규 노동자 담당 업무의 외주화
직접 고용이 아닌 기간의 기간제 노동자를 파견․도급․하청 등 간접 고용으로 대체. 대표 사례 : 뉴코아
○ 분리직군제도 도입을 통한 무기 계약직 화(***)
기간의 기간제 노동자를 폐쇄된 별도 직무․직군의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재편. 핵심은 사용자의 현행 법률 상 ‘차별 시정 제도’를 회피하는 대책으로 활용된다는 것과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에서 기존 정규직 노동자와의 차별은 그대로 유지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 임. 대표 사례 : 우리은행, 홈에버
○ 하위직군(급)제 도입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면서 별도의 하위 직급을 신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는 경로 안 포함.
대표 사례 : CJ 투자증권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가장 이상적인 ‘상’이며 실제 이를 적용한 사례가 있으나,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해당 사례 사업장 내 비정규 노동자 전체를 정규직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임. 즉, 비정규 노동자는 상시 존치. 대표 사례 : 하나은행, 경희 의료원
Ⅱ.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업무직’의 실체는?
1. 업무직 = 분리직군
○ 08년 3월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비정규직 인력운용방안 - 업무직 신설 -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업무직은 분리직군 제 도입의 구체 형태.
○ 분리직군 = 사용자들이 현행 비정규 악법 상 명시된 ‘차별 시정제도’를 피해 나가는 최고의 묘수.
기간 정규직 노동자와의 업무의 동일성 자체를 근기로 삼지 못하도록 비정규 노동자를 별도의 직군에 편입시킴으로써 현행 비정규 악법 규정 내용 중 자신들에게 불이익한 행태로 나타날 수 있는 여지 원천 봉쇄.
즉, 비정규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의 상이함까지 적용함을 포함한 ‘업무직’으로 편입됨을 전제했을 시, 기존 정규직 노동자와의 업무 동일성을 이유로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 임.
농협중앙회는 3월 시행문서에서 ‘비정규직 업무 중 정규직과 책임도․난이도에 의거, 담당 업무 구분이 어려워 차별 처우가 문제되는 업무는 업무직으로 조정’할 것을 상세 주문.
연동, 2007년 4월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계약 해지 및 외주용역 화 방안’을 내 놓았다가 또한, 7월 직후 고령 축산물공판장 비정규 노동자의 투쟁으로 비정규 매운 대가를 치른 농협중앙회가 왜 ‘업무직’을 들고 나왔는지 재 상기.
2. 업무직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차단 조치
○ 기존 기능직 전환 대상자의 다수 업무직으로의 편입
농협중앙회는 업무직 신설에 따른 보완조치로 기존 기능직 전환 대상자 (업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전문지식과 전문기술을 요하는지 여부가 기준)하여 기존 기능직 전환 대상 노동자를 업무직으로 편입시킬 것을 주문.
연동, 우리 조직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관련 단협 투쟁 상 주요 요구 내용인 ‘기능직 화’를 ‘업무직 화’로 대체할 것을 강요할 가능성을 현실의 문제로 인지할 필요성. 농협중앙회 3월 제출 문서 내용 중 업무직에 대한 별도의 채용 규정 적시와 연계 파악.
○ 업무직 편입 조치 대상은 일부
농협중앙회는 차별 시정 요구 제기 가능성이 있는 업무 종사 비정규 노동자의 ‘업무직으로의 편입’을 주문함과 함께 그렇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업무 중 책임도․난이도가 낮아 업무직의 업무와 구분가능한 업무는 계약직․시간제 업무보조원 업무로 조정 할 것’을 주문.
3. 업무직 = 이름만 바꾼 비정규직
○ 농협중앙회 = 업무직 임금 수준은 현행 계약직 수준으로 한다.
기 확인한 바와 같이 ‘업무직’은 최소 기간의 차별을 그대로 유지함을 전제로 한 분리직군제의 구체 형태.
○ 농협중앙회 = 업무직의 임금 제는 직무급 제 + 연봉제로 한다.
농협중앙회는 ‘업무직’의 임금 제는 직무급으로 하되, 매 년 업무직 내 개별 노동자와 각각의 연봉계약을 체결한다는 기본 입장과 그에 따른 모범 안(서식 포함)을 제출하였다.
연공제와 달리 직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다는 직무급 제와 업무직 내 노동자 간 ‘연봉 미 공개 원칙’까지 적용한 계약서까지 서식으로 제출한 것으로부터 농협중앙회의 입장이 지닌 의미를 간파할 수 있다.
업무직의 임금체계를 직무급(=기본직무급+직종급, 이의 합산이 기본 연봉)+성과급(정기성과급+변동 성과급)으로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골간으로 매 해 개별 노동자와 체결하는 연봉계약서상에 1>성과급은 --- 중략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 지급 할 수 있다. 2>개인별 평가 및 사무소 업적평가결과에 따른 상대적인 연봉차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연봉은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비밀을 준수한다. 는 규정을 적시.
○ 업무직의 임금 제는 향후 연봉제 전면 도입의 초석
2004년 11월 소위 ‘신 급여체계’를 통해 연공제를 대체하는 기반을 다진 농협중앙회가 사용자 일반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가운데 ‘임금의 형평성, 직무 간 임금 차이에 대한 불만 해소, 노동자의 의욕 고취’등을 이유로 신속한 연봉제 도입을 시도할 것이라는 판단 기제.
업무직의 임금 제를 직무제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업무직 외 직무에 대한 직무 제를 기정사실화 하는 겹장.
아울러, 개별 노동자에 대한 직접 적인 통제와 관리의 대표 수단인 ‘연봉제’도입의 단초를 확보하는 시도를 업무 직 운용을 통해 직접 이행하겠다는 의지 포착.
* 참조 : 분리 직군 제에 대한 환상
우리은행 사례로부터 ‘분리 직군 제’가 정규직과 별도의 직군으로 묶어 고용을 보장해 주는 대신 임금과 인사제도를 차별 적용하는 것으로 비정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유력한 대안으로 각광받는 흐름 형성.
그러나, 1>핵심․주변업무의 구분이 모호하다 2>핵심․주변 업무의 구분이 성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3>직군간 이동 가능성 봉쇄로 승진 차단 4>*주변 업무에 속하는 직군 자체를 아예 외주화 할 수 있다 는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성.
현실적으로도, 무기 계약직 화 보다는 낫지만 장기적으로 일반 정규직화를 보장해주는 ‘하위직급(군)제’보다는 못하다는 것이 사회 통설로 자리 잡은 상황.
Ⅲ.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1. 업무직 신설 저지가 최대목표
○ 업무직의 실체 입장 관련 그 실설의 저지가 당연하게 우리의 최대 목표로 설정 되어야 한다는 판단 의견 제출.
○ 연동, 기간 우리 조직의 입장 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기능직으로의 전환이 주요 입장)전환’을 방침으로 유지하고 임단투 쟁취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현실방안이 될 것이라는 판단 의견 첨부.
2.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의 요인
○ 대응 관련 목표를 제출함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실제 현실에서 ‘당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한계 인정.
○ 연동, 농협중앙회의 업무직 신설과 관련 1> 하위직급(군)제 신설 2> 업무직 전환 수용 전제 고용보장 확약, 임금과 인사제도 상 차별 최소화 방안을 포함한 별도의 요구안 및 규정 안을 제출하는 것을 기본 유형으로 한 현실 대안 수립 필요.
○ 현실 대안과 관련 2007년 논의 검토 안으로 공식 제출한 대응방안 입장을 근간으로 신속한 대안 제출 공정 추진 필요성 제안.
* 별첨 자료. 2007년 제출. 전국농협노조 비정규직 대책 및 정규직화 방안 논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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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비정규직 자체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최상책임....조합장 보은용 채용장사로 악용될수 있는 것이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