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평가기준의 <국방부령 제1139호 212(박리성 골연골염)>에 대한 신체급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 병무청에서는 환자의 병변 부위를 측정시 연골 병변 부위가 아닌 체중부하 관절면을 기준으로 병변이 침범한 면적을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중부하 관절면’을 기준한다는 말은 정강이뼈(경골)와 복사뼈(거골)가 맞닿는 부분 중 거골의 관절면에 한정하고 있으며 체중이 실리지 않는 발목의 바깥부분에 해당하는 종아리뼈(경골)와 복사뼈(거골)은 ‘체중부하 관절면’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 경골과 거골이 맞닿는 부분 중 거골의 병변 부위 정도에 따라 신체급수가 달라지며 그 기준은 브론트&하티 분류체계(Berndt and Harty Classification)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단계별 기준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출처 : 병무청)
즉, 병변 범위가 1/5 미만일 경우 Berndt and Harty Classification Stage에 따라 3, 4급이 될 수 있으며, 1/5이상일 경우 5급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전문병원 의사는 환자의 발목관절 중 체중부하 관절면 거골의 병변 범위를 Berndt and Harty Classification Stage 3단계 혹은 4단계로 검진하고 있는 반면, 해당 병무청에서는 현역에 준하는 Berndt and Harty Classification Stage 2단계 이하로 판정함으로서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은 결국 병무청을 떠나 행정심판이나 소송 단계에서 신체감정촉탁이나 진료기록 감정 등의 절차를 통해 주치의의 판단과 병무청의 결정 중 어느 쪽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 행정심판 재결 및 행정소송 판례
① 원고의 박리성 골연골염에 대한 4급 판정에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① 피고(병무청)는 자체 보유한 자기공명영 상장치(MRI)로 원고의 발목 부위를 촬영하였고, 이후 2019. 8. 22.에도 다시 MRI 영상 을촬영하여, 박리성 골연골염이 체중부하 관절면의 20% 미만을 침범하는 것으로 확인한 점, ②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MRI 영상에 나타난 박리성 골연골염 면적은 92.6mm로서 체중부하 관절면의 1/5 미만을 침범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③ 원고가 제출한 각 진단서에는 공히 박리성 골연골염 크기가 0.83cm×0.62cm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체중부하 관절면 침범 면적이나 비율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 제212호 (가)목을 적용하여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한 것은 정당하다'라며 원고 패고 판결(창원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구합54199 판결)
박리성 골연골염으로 병역처분,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 결과에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하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판정(입영판정) 결과에 불복시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