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약관 제48조 (피보험자동차의 양도84))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 2023.09.01 | 현재 |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자료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 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85)에게 승계86)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 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84.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피보험자동차 양도를 통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10일이내 승인여부를 피보험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양도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11일째 되는날에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10일 이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 양도에 관하여 승인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인이 피보험자동차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85.양수인
타인의 권리, 재산 등을 넘겨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양도인”은 권리, 재산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86.승계(承繼)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 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