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광명시 족구연합회장기 족구대회 요강
☞ 대회개요
1. 대회명: 제9회 광명시 족구연합회장기 족구대회
2. 일 시: 2007년 10 월 28 일
3. 장 소: 광일초등학교
4. 주 최: 광명시 체육•생활체육협의회
5. 주 관: 광명시 족구연합회
6. 후 원: 광명시, 광명시 의회
☞ 경기종목
1. 초 청 부: 24 팀 선착순 나이, 지역제한 없음
2. 관내 1부: 12 팀 선착순 나이제한 없음-광명시 족구연합회 가입 동호회소속선수(단. 직전 9회시장기대회 최강부 우승팀은 초청부로 출전)
3. 관내 2부: 24 팀 선착순 광명소재 연합회 가입, 미가입 족구동호회
4. 장 년 부: 12 팀 선착순 만43세 이상-광명시 족구연합회 가입 동호회소속선수, 1964년 12월31일 이전출생자
☞ 시상내용
1. 초 청 부 1위 - 상금 50 만원, 트로피
2위 - 상금 30 만원, 트로피
3위 - 상금 10 만원, 트로피
2. 관내 1부 1위 - 상금 30 만원, 트로피, 우승기
2위 - 상금 20 만원, 트로피
3위 - 상금 10 만원, 트로피
(※ 단. 참가신청팀이 10개팀 미만이면 상금은 하향조정 됨)
3. 관내 2부 1위 - 상금 30 만원, 트로피
2위 - 상금 20 만원, 트로피
3위 - 상금 10 만원, 트로피
(※ 단. 참가신청팀이 10개팀 미만이면 상금은 하향조정 됨)
4. 장 년 부 1위 - 상금 30 만원, 트로피, 우승기
2위 - 상금 20 만원, 트로피
3위 - 상금 10 만원, 트로피
(※ 단. 참가신청팀이 10개팀 미만이면 상금은 하향조정 됨)
5. 최우수선수상, 최우수심판상, 참가상, 응원상 : 상품
6. 3~4위 결정전은 없으며, 1위팀과 4강에서 대진하는 팀을 3위로 한다.
☞ 경기방식
1. 초 청 부: 조별 예선리그(21점:1세트) 16강(21점:1세트) 8강부터 토너먼트(15점:3세트)
2. 관내 1부: 조별 예선리그(21점:1세트) 8강부터 토너먼트(15점:3세트)
3. 관내 2부: 조별 예선리그(21점:1세트) 16강(21점:1세트) 8강부터 토너먼트(15점:3세트)
4. 장 년 부: 참가팀 수에 의해서 결정함
☞ 참가신청
1. 참가비: 초청팀 팀당 \60,000-원
관내팀 팀당 \50,000-원
참가신청서 입금자란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참조)
2. 참가신청:
가. 신청마감: 2007년 10월 15일 월요일 까지로 하며 입금되지 아니하면 무효로 한다.
나. 대진추첨: 2007년 10월 19일 금요일 20:00 실시한다. 동일 팀이 동일 부에 2팀 이상 출전하면 시드배정을 원칙으로 함
다. 신청방법: FAX 02-2661-7545
라. 신청양식: 붙임참조
3. 부상선수: 응급처치 이외의 부상에 대해서는 본 연합회에서 책임지지 않음
동호회별 팀별로 스포츠상해보험 가입요망.
☞ 대회규정
01. 본 대회는 “9회 광명시 족구연합회장기 족구대회” 라 칭한다.
02. 본 대회는 광명시 족구연합회가 주최, 주관한다.
03. 본 대회는 전국족구연합회 전국대회 규정을 적용하나, 명문화되지 않거나, 애매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일 경기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04. 본 대회 참가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초 청 부: 타 시 지역 선수 출전가능
나. 관내 1부: 2007년 10월 15일 신청마감일 현재 광명시 족구연합회에 가입한 동호회에 6개월 이전 가입된 회원, 전대회 최강부 우승팀을 제외한 회원
다. 관내 2부: 광명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광명시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하는 자들로 구성된 팀, 연합회 가입동호회 회원으로서 전대회 최강부 출전자와 일반부 우승팀을 제외한 회원
라. 장 년 부: 2007년 10월 15일 신청마감일 현재 광명시 족구연합회에 가입한 동호회에 6개월 이전 가입된 회원, 1964년 12월31일 이전출생자
05. 본 대회출전은 선수등록을 필한 사람에 한하며, 대회당일 신분증을 필히 지참한 선수만 인정한다.
06. 본 대회 경기 운영규칙은 다음과 같다.
가. 경기장 규격: 가로 세로 6.5M × 7.5M로 한다.
나. 네 트 높 이: 1.1M
다. 라 인 폭 : 50mm
라. 안테나 규격: 1.5M, 이격거리 21cm
마. 족 구 공 : 스타 공인구 200mm
바. 선 수 : 감독 1명, 주전선수 4명, 후보선수 3명
(감독은 선수로 불가하며, 별도 코치없음(감독, 선수만 등록)
사. 서 브 :
①주심의 휘슬 후 5초 이내에 서브한다. (미리 서브하면 득점과 관계없이 경고)
②서브구역은 엔드라인 뒤로 3M 이내로 한다.
③서브는 선수 아무나 할 수 있다.
④서브는 노 바운드로 한다.
⑤서브라인 침범 시, 엔드라인에서 3M 뒤로 이탈 후 서브 시 실점으로 간주한다.
⑥ 2득점: 서브 득점시 상대방 수비가 노-터치 했을 때
아. 수비 및 공격
①리시브된 공이 바닥에 떨어지는 횟수와 선수와의 접촉 횟수는 3회 이내이다.
②노 바운드 공격과 수비도 가능하다.
③스크린 형성 시 주의를 준다.
④오버네트: 공격, 수비에 관계없이 네트 상단 상대팀 코트로 선수의 신체부위가 넘어 갔을 때 실점으로 한다.
⑤넷타치: 공격, 수비에 관계없이 네트를 건드리면 실점으로 한다.
⑥ 2득점: 상대팀에서 넘어온 공을 노 바운드 공격하여 상대팀 수비가 노-터치 했을때
자. 선수교체
①팀 당 한 세트 3명 이내로 한다.
차. 작전시간
①팀 당 한 세트에 1회씩 주어지며, 1분 이내로 한다.
카. 경기 세트 수
①예선: 조별리그 21점 단 세트(듀스없이 21점 선취)
②본선: 16강 21점 단 세트(듀스시 25점 선취)
8강부터 15점 3전 2선승제로 한다. (듀스시 17점 선취)
타. 경고 및 퇴장
① 1인이 1경기당(3세트 포함) 게임 중 경고 2회 누적 시 1실점 한다.
②팀이 2회 이상 폭언과 불순행동 시 심판위원회에서 협의 인정하면 게임몰수 실격패 처리한다.
파. 준수사항
①안경 및 귀금속 착용은 자유이며, 경기 중 사고 시 본인의 책임이다.
②부상 시 3분 휴식 후 회복이 불가능 할 경우 교체한다.
③신발은 축구화는 절대 불가하며, 공인된 족구화나 운동화를 착용한다.
④본 규정은 경기운영상 전국족구연합회 규정과 일부 다를 수 있으나, 우선 적용한다.
⑤복장은 팀별로 통일된 유니폼으로 하고, 하의는 반바지를 착용한다.
07. 본 대회의 처벌대상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경기 중 종료 후에라도 부정선수가 발각 시 성적에 관계없이 실격패로 처리한다.
나. 경기 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사유로 집단이탈 시 5분의 여유를 주고 불응시 기권패로 처리한다.
08. 시합도중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본 협회•연합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09. 본 대회규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라 우선 시행한다.
10. 본 대회는 광명시 족구발전과 저변확대, 활성화를 위한 대회이므로 대회기간 중 불미스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1. 대진표: 조 추첨 후 연합회 카페에 공고
2. 대회당일 08:00부터 실시하고, 우천 시 운동장 사정에 따라 순연함
3. 참가팀이 결정된 후 대진 경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
4. 대회당일 경기진행본부에서 중식을 제공하지 않으니 각 참가팀께서는 별도로 중식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대회장 주변의 음식점을 이용하실 팀은 아래
전무이사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전무이사 백봉석 (010-6275-7540)
사 무 장 이언옥 (011-9759-5798)
광명시 족구협회•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