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합병증이나 미발견증이 발견되지 않는 한 발병일로부터 약8주간은 안정가료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됨(추가 진단시 재진 요함)
나이(11세)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건너는중 차에치임.
사고 5일후 아이가 통증을 호소해 MRI판독후 흉추압박골절로 진단이 되어
개인병원에서 6일간 입원해 퇴원했음(개인 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의사말이
뼈가 내려앉지 않았으니 괜찮다며, 처음에는 2~3개월 보조기를 차야 한다더니
사고 3주후 다시 물어보니 x-ray촬영후 3개월은 차야한다네요.
미심쩍어 종합병원에서 진료해보니 아이가 이 정도면 많이 다친거라며
최하 13주가 나와야 한다며 8주면 좀 작다하네요(아무래도 의사선생니 마다 보는 주관이 틀리다네요) 왜? 개인병원 의사는 진단이8주이고, 종합병원 의사는 심하게 다친거라며 13주 진단이 나오는 건지, 개인병원 의사에게 진단서를 다시 13주로 재 발급 하게 할수 없는 지요.
추후에 MRI를 다시 찍겠다하니 보험회사에서 그건 승인을 안한다네요.
8주와 13주는 엄연히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에서도 영향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요. 도와주세요.
진단서상 진단명이 흉추 압박골절이라면 분명 장해가 조금이라도 남게 됩니다. 장해율이 5%든 10%든 남게되면 그에 따른 20세 이후부터 60세까지의 일실소득을 보상받아야 하므로 섣불리 보험회사의 보상금합의에 동의하지 마시고 저희 변호사사무실로 오셔서 적정한 보상액을 물어보신 후 큰 차이가 없다면 합의하시고 큰 차이가 난다면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추가진단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추가진단 끊어달라고 하세요. 그러나 20세 미만자는 휴업손해액을 보상액에서 제외하므로 8주와 13주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을 위하여 치료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진단서상 진단명이 흉추 압박골절이라면 분명 장해가 조금이라도 남게 됩니다. 장해율이 5%든 10%든 남게되면 그에 따른 20세 이후부터 60세까지의 일실소득을 보상받아야 하므로 섣불리 보험회사의 보상금합의에 동의하지 마시고 저희 변호사사무실로 오셔서 적정한 보상액을 물어보신 후 큰 차이가 없다면 합의하시고 큰 차이가 난다면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보통 그 금액은 진단1주당 60-70만원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