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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진단서 재발급과 MRI 두번이상 촬영가능한지
화이트공주21살 추천 0 조회 271 08.10.24 17:3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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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0.25 11:48

    첫댓글 추가진단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추가진단 끊어달라고 하세요. 그러나 20세 미만자는 휴업손해액을 보상액에서 제외하므로 8주와 13주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을 위하여 치료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 08.10.25 11:51

    진단서상 진단명이 흉추 압박골절이라면 분명 장해가 조금이라도 남게 됩니다. 장해율이 5%든 10%든 남게되면 그에 따른 20세 이후부터 60세까지의 일실소득을 보상받아야 하므로 섣불리 보험회사의 보상금합의에 동의하지 마시고 저희 변호사사무실로 오셔서 적정한 보상액을 물어보신 후 큰 차이가 없다면 합의하시고 큰 차이가 난다면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 08.10.25 11:52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보통 그 금액은 진단1주당 60-70만원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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