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시대)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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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 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9월 11일(수), 김형태 교육의원(오른쪽 사진)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안(『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으로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9월 13일(금)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정부나 시민 모두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걱정과 우려, 그리고 큰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조례안 처리는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집행부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등 절충하여 통과시킨 조례안이기에 본회의장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시민단체에서 청원한 조례안에 전문가와 관련자들의 입장,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8월 26일에는 <서울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대공청회를 개최했었다”고 밝히고 “이 자리에는 최홍이 교육위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함께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며 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과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8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김형태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 김광수 의원 등 찬성 19명) 9월 11일,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교육위를 통과한 조례의 특징을 보면 ▲ 학교급식에 방사능을 포함한 유해물질(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 또한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게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 그 밖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감시위원회는 삭제하고,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촉할 수 있게 하였다. ▲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면, 해당 식재료 사용 금지를 시키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검사결과를 공개하게 하였다. ▲ 학교급식위원회에서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목록을 제공하고, ▲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감시위원회가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방사능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못할 것이고, 전문가 1인 이상 참가시킨다는 것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아마도 식약처 공무원이나 학계에서 들어갈 텐데, 급식위원회의 구성으로보아 시민단체의 발언력은 떨어진다. 조례안 초안에 비해 너무 많은 후퇴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많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을 만들어 달라는 학부모님들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뜨거웠는데, 그렇게 간절하고 거센 학부모님들의 아우성과 목마름을,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서울에서 상징적으로 조례 제정했다는데 대표발의한 의원으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형태 의원은 “이어서 학교급식에 대해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조하는 조례를 마련하겠다”다고 밝히고 그 이유로 “학급급식의 주무관청은 물론 교육청이지만 식재료 공급의 상당분을 서울시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잘 알다시피 학교급식은 교육청과 시청과 구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입력날짜 2013-09-12 10: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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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시대)민변 “겸직의무를 위반하지도, 퇴직 사유도 될 수 없다”
출처 : http://www.ydptimes.com/news/news.php?pg=1&bid=&mn=&kd=&col=전체&sw=김형태&m=view&num=4168
민주당 서울시의원, 김형태 의원 지키기 위해 시민단체와 연대해 나갈 것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의 겸직 논란과 교육부 및 새누리당의 정치적 음해에 대해 “김형태 의원 지키기 시민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 정책부대표 김정태 의원은 8일(일)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8월 26일 대표적인 인권변호사 단체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 김형태 의원의 겸직 논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9월 6일 “겸직의무를 위반하지도, 퇴직 사유도 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한‘참여연대’역시 동일한 의견서를 보내왔다“며 “서울시의회의 교육전문 의원으로 서울교육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김형태 의원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양식 있는 시민, 시민단체와 연대해 나갈 것을 재천명 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민변’교육․청소년위원회(위원장 이명춘 변호사)는 교육부가 법제처에 의뢰하여 받았던 법령해석 결과와는 달리 해직된 상태에서 교육의원에 당선된 김형태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 제9조 제1항 2호 및 제10조의 3 제1호에 의한 겸직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교육의원의 퇴직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민변의 법령해석 회신에 따르면“사립학교 교원이었던 자가 그 직에서 해임되고 교육의원에 당선된 이후 교육의원 임기 중 법원의 판결로 교원의 직을 회복한 경우, 외관상 현재 교육의원인 자가 교원의 직을 회복하였기에 『교육자치법』 제9조 제1항 2호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일각의 견해가 있지만, 김형태 의원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민변은 “겸직금지의 입법취지는 그 직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김형태 의원의 경우 실제로 교사직을 수행하지도 않았고, 복직유예 내지 휴직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여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지도, 퇴직 사유가 될 수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민변의 유권해석에 이어 대표적인 NGO단체인 ‘참여연대’김균 ․ 이석태 ․ 정백현 공동대표 명의로 김형태 교육의원이 “겸직한다고 보기 어렵고, 겸직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의회에 공식으로 보내왔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부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법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부당징계 처분 판결이 오히려 당사자를 불이익을 가하는 명분으로 활용되는 것이 지극히 부당하고 ▲해임처분결정 취소판결의 확정만으로 복직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교육자치법 상의 퇴직 사유인‘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지성과 양식을 대변하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참여연대’의 법리해석과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한다.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 논란을 제기하려면, 법원의 파면취소판결이 난 2011년 9월에 주장해어야 사리에 맞다.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중앙정부까지 나서 정치적 음해를 가하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입력날짜 2013-09-08 11:40:33